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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공명분 뒤에 감춰진 정부 통제 강화와 예산 부담 확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공영항로 도입을 통해 정부가 항로 운영권과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고려와 비효율이 개입될 여지를 키우며, 민간 운송업체의 참여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해상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자체를 낮출 위험이 크다. 또한 공공성을 이유로 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정당화되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통제 장치 없이 늘어나는 비용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에 반해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단지 계획 제출 의무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먼 선언적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시장 퇴행과 예산 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84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4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법안 제정 강력 반대
이번 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사항을 반복하는 데 그치며,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국민과 사업자에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반려동물복지위원회 설치나 행동지도사 제도 등 일부 새로운 요소를 강조하지만, 법안 전반의 중복성과 실질적 필요성 부족으로 인해 법적 혼선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존 제도 내에서 충분히 조정·보완할 수 있는 사안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의 충돌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21485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56
동물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법적 신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추천 권한을 지방 협의체에 명문화하는 이번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의견 반영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법과 제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중앙-지방 협력 구조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신설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동물복지 수준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보장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위해 또 다른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야기합니다.
[22148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92
해양폐기물위원회에 정치 낙하산 심기 법안, 단호히 반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긴급한 해양오염 사고 대응과 과학적·기술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전문 기구인데,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 협의체는 대부분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천 과정이 정치적 거래와 지역 이익 나눠먹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결국 전국 단위의 공정한 해양폐기물 정책을 지역 로비와 표심용 퍼포먼스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해양환경·폐기물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틈을 비집고 지역 정치 세력이 국가 예산 배분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꼴이다.
해양폐기물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지방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호남·서해안권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이 자신의 지역구에 폐기물 처리 비용과 책임을 덜고 국가 예산을 더 끌어오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이미 환경부·국토부·행안부 등 수십 개 중앙-지방 협의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복된 협의체 추천 창구를 만드는 것은 행정 낭비를 부추기고, 정작 현장에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책임 소재만 흐려놓을 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해양환경 보호나 국민 삶의 질 향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직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부처 산하 중요 위원회에 자기 사람 심어놓고 예산과 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권력 확장 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환경을 빌미로 한 명백한 정치적 이익 추구이자 국가 행정체계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개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489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93
국가 산림정책에 정치 낙하산 하나 더 심는 법안, 강력 반대
산림복지심의위원회는 산림자원의 국가적 보전·활용, 치산치수, 탄소중립, 산불·산사태 대응 등 생명과 직결된 국가 안보 수준의 핵심 기구인데, 단 1명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끼워 넣도록 하면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가적 통일성이 심각하게 무너진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협의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전형적인 지역 정치인 모임일 뿐, 산림생태·임업기술·산림복지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추천받은 인물은 대부분 지역 표심에 밝은 지방 정치인 측근이 될 것이 뻔하다.
이미 산림청 산하에는 산림정책심의회, 산불방지대책심의위원회, 자연휴양림정책심의위원회 등 수십 개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데 또다시 정치인 추천 창구를 하나 더 만들어 행정만 비대화하고 정작 산불 한 번 터지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책임 소재만 흐려놓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11명 모두가 호남·충청권 산간 지역구 의원들로, 산림복지진흥기금과 자연휴양림·숲체원 조성 사업 예산을 자기 지역으로 더 끌어오려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산림은 지역 자원이 아니라 국가 자원이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지역 이익으로 쪼개 먹으면 산불·산사태·병해충 방제 같은 국가적 대응이 산산조각 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빠진다.
지금도 산림복지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간 눈치 싸움과 로비가 극심한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이 정치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협의체가 밀어준 인사를 무조건 위촉하게 되어 국가 산림정책이 지역 정치인들의 예산 나눠먹기 도구로 전락한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산림복지를 핑계로 한 전형적인 지역 정치인들의 중앙 권력 침투이자, 대한민국 산림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므로 즉각 철회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221489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97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지자체장 사유물 만드는 농어촌특위 개정안, 강력 반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 소멸 방지, 식량안보, FTA 보상, 농지·어업자원 보전 등 국가 생존이 걸린 최상위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법상 4개 협의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전국읍면동장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을 복수로 강제 위촉하도록 하면 위원회가 순식간에 ‘전국 지자체장·지방의원 연합 로비단’으로 변질된다.
30명이었던 위원을 35명으로 늘리고 그중 최소 4~5명을 현직 지자체장·지방의원으로 채우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해도 사실상 거부가 불가능한 ‘지방 권력 카르텔’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장악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권력 역전이자 헌법상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분권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월권이다.
농어촌 정책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분야로, 이미 농지전용·축사 입지·어업 보상·농업직불금 배분 등에서 지자체 간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싸우는 당사자인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심판석에 앉히면 공정한 국가 정책은 사라지고 ‘예산 나눠먹기 협상 테이블’만 남는다.
발의자 12명 전원이 호남·충청 농어촌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은 농어촌 발전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 농민표 결집과 농림부·해수부 예산을 지역으로 더 끌어오기 위한 전형적인 선거용 꼼수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앉히는 나라는 OECD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연방제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구조로, 결국 농어업 정책이 중앙정부의 통일적 비전이 아니라 226개 기초지자체의 눈치 보기로 전락해 국가 식량안보와 농어촌 소멸 대책이 산으로 간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는 지역 정치 보스가 중앙 권력을 집어삼키려는 쿠데타나 다름없으며, 대한민국 농어업의 미래를 지역 이기주의에 볼모로 잡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악법이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2149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00
농어촌 삶의 질 위원회 지방 몫 강제 신설 강력 반대, 전문성 파괴하고 정치적 나눠먹기
현행법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는 이미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농어업인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엄선되어 실무적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면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위원회는 단순한 지역대표 협의체가 아니라 농어촌 정책의 국가적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추천 몫을 법으로 강제하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별 눈치 보기가 개입되어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난립 중인데 또다시 중복되는 지방 몫을 만들어 위원 수만 늘리면 회의 운영은 비대해지고 합의는 더욱 어려워져 실질적인 정책 추진 동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면 굳이 법으로 위원 수를 늘려가며 정치적 몫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초청하거나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만 키워주는 전형적인 정치적 나눠먹기식 입법일 뿐이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떨어뜨려 농어업인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후퇴적 개악이다.
[221489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98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전면 배제 강력 반대, 법치주의 파괴하고 끝없는 정치보복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전면적·무제한적으로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마저 완전히 없애는 이 법안은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위헌적 폭거이다.
수십수 년,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고 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무한정 배제하면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법안이 정의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단순한 직무상 과실치사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상자 발생까지도 사후적으로 국가폭력으로 둔갑시킬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과거 공무원과 군인을 잠재적 전범으로 내모는 공포정치로 이어질할 뿐이다.
이미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범죄 등 중대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기존 특례법으로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살인·상해·직권남용을 무차별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법적용의 형평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끝없는 정치보복과 사법자원의 낭비만 초래한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진정소급효로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해 온 사항이며, 국가가 이미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재정계획을 세운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무효화는 국가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입법이다.
결국 이 법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법치와 헌법을 짓밟고, 영구적 정치보복과 사회분열의 장기화를 제도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에 불과하다.
[221483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36
‘반헌법행위 금지’ 신설 강력 반대, 공무원 표현의 자유 말살하고 정권 비판자를 숙청하는 악법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61조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제65조는 복종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어 헌법 수호 의무는 충분히 법제화되어 있는데, 굳이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라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문구를 새로 삽입하는 것은 실질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
특히 제64조의2가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표현은 극도로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집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정책 비판, 시위 참여, 심지어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발언까지도 “반헌법행위 선동”으로 몰아 공무원을 대량 징계·해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독소조항이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헌법 제21조·제19조가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사상과 표현을 처벌하는 전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통제 장치이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반국가행위 금지” 조항을 민주주의 포장지로 되살리는 퇴행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정 정치 사건을 계기로 졸속 발의된 이 법안은 결국 현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공무원을 “반헌법 세력”으로 낙인찍어 공직사회를 정권의 충성 서약 장소로 만들려는 정치보복성 입법일 뿐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오히려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킬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이미 충분히 헌법 수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 등 기존 형법으로도 엄벌이 가능하므로, 이 법안은 실효성 없는 중복 입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위험천만한 독재 예비법이다.
[22148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72
‘반헌법행위 금지’ 신설 강력 반대: 24만 지방공무원 입에 재갈 물리고 정권 비판자를 색출·숙청하는 악법
지방공무원법에 이미 제48조에서 “지방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정치적 중립과 복종의무도 별도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라는 감정적 선언 조항을 새로 넣는 것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제56조의2가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정의는 극도로 모호하고 탄력적이어서, 집권 세력이 원하기만 하면 지방공무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집회에 참가하는 것조차 “반헌법행위 선동”으로 몰아 대량 징계·해임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는 결과를 낳는다.
“반헌법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지 말라는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양심의 자유(제19조)를 사실상 사전에 질식시키는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이며, 과거 독재정권이 사용하던 “반국가적 표현 금지”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위험한 퇴행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정 정치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까지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 정비가 아니라, 전국 24만 지방공무원을 정권에 대한 충성 맹세자로 만들고 반대 의견을 가진 공무원을 숙청하려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입법이다.
헌법과 기존 법률이 이미 충분히 헌법 수호 의무를 강제하고 있고, 실제 반헌법 행위는 내란·외환죄 등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이 법안은 실질적 필요가 전혀 없는 중복 입법이자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재 예비법일 뿐이다.
[221487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79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명칭 변경 강력 반대, 71년 전통과 25만 회원 자긍심을 짓밟는 정치보복
“경우(警友)”라는 명칭은 1954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창립된 이래 71년간 이어져 온 고유한 역사성과 전통이며, 전국 25만 퇴직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불러온 공식 명칭이다. 이를 “국민들이 생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재향경찰회”로 바꾸는 것은 수십만 회원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짓밟는 폭거이다.
“경우”라는 말은 단순한 약어가 아니라 “경찰의 벗”, “함께 국가를 지키는 동지”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의 “향군(鄕軍)”, 재향소방동우회의 “향소”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전통 브랜드로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경우회는 전국 어디서나 “경우회”로 불리며 활동해왔고, 국민들도 전혀 혼란을 겪지 않았다.
법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년 역사를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는 무례한 역사 말살 행위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개정안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2024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재향경우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며 성명을 낸 것을 문제 삼아 “보수 성향” 단체를 길들이고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하지만, 실제 주도 세력은 계엄 반대 진영이고,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입법이다.
이미 재향군인회는 “향군”이라는 전통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며 활동 중이며, 육군·해군·공군 협회도 각각 고유 명칭을 지키고 있다. 유독 재향경우회만 “생소하다”며 강제로 이름을 바꾸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퇴직 경찰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탄압이다.
결국 이 법안은 실질적인 필요성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없는 졸속·보복 입법이며, 25만 퇴직 경찰관의 명예와 역사를 짓밟는 폭력이다.
[221493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30
행정절차법 AI 설명의무 신설 강력 반대, 좋은 취지이나 현실성 없는 과도 규제로 행정 마비 우려
행정절차법 제5조 제4항 신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에 대해 국민이 언제든지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심각하게 간과한 조항이다.
현재 여권 발급, 주민등록, 세금 신고, 복지급여 심사, 교통위반 자동단속 등 대규모 자동처리 행정에서 AI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하루 수십만 건 이상 발생한다. 설명 요청이 소수라도 집중될 경우 행정청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와 학습 데이터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작성해야 하므로, 사실상 응답이 불가능하거나 응답에 수일~수주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행정기관은 민원 위험을 줄이기 위해 AI 활용을 극도로 꺼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AI 행정 효율화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EU AI법도 고위험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명 의무를 두고 있을 뿐, 모든 행정작용에 무제한 개별 설명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는 충분히 공감되나, 현재와 같은 무제한·무차별 설명 의무 방식은 오히려 행정의 신속성과 국민 편익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차라리 고위험 행정작용에 한정하거나, 표준화된 요약 설명서 제공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의도치 않게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후퇴시키고, 국민이 더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1481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4816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강력 반대, 국회 다수당이 경찰을 사유화하는 헌법 파괴
이 개정안은 명목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다수당(현재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권의 사유화된 칼로 만들려는 헌법 파괴적 쿠데타 법안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 9명 중 6명을 국회(사실상 야당)가 선출하도록 하면,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 총경 이상 고위 인사 동의권, 해임 건의권, 법령·규칙 제개정권까지 모두 국회 다수당이 쥐게 된다. 이는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붕괴시키고, 경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위원회 산하에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 전문가와 인권단체 출신 조사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고 출석요구·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경찰 내부에 제2의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 중인 사건에까지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초법적 괴물 기구가 탄생한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국가수사본부, 검찰, 공수처, 감사원, 인권위 등 다층적 감시·통제 장치가 있는데 또다시 정치 편향적 위원회가 경찰을 옥죄는 구조를 만들면, 경찰은 범죄 대응보다 정치적 눈치 보기에만 몰두하게 되고 치안은 급속히 붕괴한다.
경찰청장 임명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권을 빼앗아 위원회(국회 다수당) 제청으로 바꾸고, 총경 이상 인사 동의권까지 주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 고위직이 전면 물갈이되는 ‘경찰 숙청의 시대’가 열린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후퇴적인 권력기관 정치 예속 법안이다.
결국 이 법안은 경찰 권한 오남용 방지가 아니라, 정권 교체 시마다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용 경찰 장악법이며, 대한민국 치안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22148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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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편입 강력 반대, 국회 다수당이 경찰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악법
이 개정안은 겉으로는 단순한 기술적 조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격상 → 국회 다수당의 경찰 완전 장악이라는 초대형 쿠데타 법안의 핵심 열쇠이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면, 앞서 발의된 국가경찰법 개정안(14827호)과 결합하여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임명제청권, 총경 이상 인사 동의권, 해임건의권, 법령·규칙 제개정권, 인권감독관을 통한 실시간 수사개입권까지 모두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위원 9명 중 6명은 국회(현재 더불어민주당 계열)가 선출한다.
이는 헌법 제7조가 명문화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 원칙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14만 경찰을 국회 다수당의 사조직으로 전락시키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공수처, 검찰, 감사원 등 다중 견제장치가 있는데 또다시 국회 다수당이 직접 쥐락펴락하는 초법적 괴물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완전한 붕괴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이 숙청당하는 ‘경찰 공포정치 시대’를 열게 된다.
결국 이 한 줄짜리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찰을 정권의 충성경찰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위험한 권력기관 정치예속 법안의 관문이다.
[2214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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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계엄애 대한 악의적인 대응을 민주화로 왜곡하는 정치 선전·역사 왜곡,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건을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명확하다. 12·3빛의혁명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회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교육·전시하는 구조는 역사 해석을 특정 정치적 관점에 종속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정치적 사건을 입법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향후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 기준을 선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 없는 역사 해석의 권위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과 공적 기념 사업에서 특정 정치적 사건을 강조하게 되면, 시민사회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할 위험이 존재하며,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정신을 객관적으로 계승한다는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
[221479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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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외부감사 확대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중소형 금고 부담과 중앙통제 강화
정부가 새마을금고 외부감사 대상을 자산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회계투명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소형 금고의 운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감사 비용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 확대만으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려는 정치적·행정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법안의 실질적 효과와 정책 목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221482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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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권 침해하는 위헌적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비대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사실상 경찰 고위직의 임용·징계·정년을 좌우하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으로 변질시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진 헌법상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 시도이다.
국가경 нот위원회는 현행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자문·심의 기구에 불과한데, 이 법안은 자문기구에 총경 이상 임용 동의권, 경무관 이상 정년 연장 승인권, 고위직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최종 결정권을 모두 넘김으로써 실질적인 경찰 인사권을 위원회가 독점하게 만든다.
고위 경찰 인사가 대통령과 장관을 거치지 않고 정당·단체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지면, 위원회는 특정 인사를 거부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경찰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현재 국회 추천 5인,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되므로 국회 다수당이 위원 과반을 장악할 수 있어, 집권 여부에 따라 경찰 고위직 임용이 사실상 국회의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전락한다.
징계와 정년 연장 권한까지 위원회가 쥐게 되면 현직 고위 간부들은 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적 압력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되는 정치 경찰화가 불가피해진다.
2021년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어렵게 도입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자문·심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과도한 권한 이양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결국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정당과 정치인들이 경찰 고위 인사를 직접 쥐고 흔드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22148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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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자신들에게 국민 혈세로 평생 연금 또 챙겨주려는 ROTC 특혜법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이미 과도하게 확대된 민주화유공자 보상 제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여 국가 재정을 끝없이 갉아먹는 위험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ROTC 지위 상실은 대부분 순수한 민주화운동 피해가 아니라 시위 중 폭력·음주·학점 미달 등 복합적 이유로 발생한 것이며, 당시 강경 운동권이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선택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질 피해가 전혀 아니다.
현행법으로 이미 제적·정학·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고 있는데, ROTC 제적생 중 90% 이상이 동시에 학사징계도 받은 중복 대상이므로 이 법은 동일인에게 돈을 두 번 세 번 퍼주겠다는 명백한 이중 특혜 법안이다.
1980년대 ROTC 제적생 수백에서 수천 명이 추가로 민주화유공자로 등록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과 평생 연금이 새로 지출되어, 이미 연 1조 원을 넘기는 민주화 보상 예산을 국민 혈세로 무한 충당하라는 강도 높은 요구이다.
발의자 대부분이 86세대 운동권 핵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은 과거 자신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며 동료들과 함께 ROTC 제적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과 그 동료들에게 또 한 번 돈을 챙겨주려는 철저한 자기 이익 집단 입법이다.
한 번 “ROTC 제적도 민주화 피해”라는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예비군 훈훈 거부, 군사학과 제적, 장학금 박탈 등 온갖 대학 내 불이익을 민주화운동 탓으로 돌리며 보상을 요구하는 끝없는 확대가 시작되어 민주화 보상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진정한 민주화 희생자를 모욕하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특정 정치 세대에게 몰아주어 국민 통합을 해치는 극단적 정치 포퓰리즘일 뿐이다.
[221488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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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휴일 법제화에 대한 강력 반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국민주권의 날’ 지정
12월 3일을 특정 정치적 사건에 기반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없는 정치적 해석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역사 해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념하는 여러 국가적 기념일이 존재함에도, 또 다른 유사 목적 기념일을 추가하는 것은 기념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적 체계의 중복을 야기하여 실효성 없는 상징정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목적이 결부된 사건을 공휴일로 법제화할 경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역사 서사를 국가적 표준으로 고착화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공휴일 지정이 매년 반복되는 정치 이벤트화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하며, 결국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기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채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22149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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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 확대에 대한 강력 반대, 전문법인 신설은 벤처 생태계에 해악
이미 벤처투자조합 설립과 운용 기능이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문 운용 법인을 신설하도록 제도를 확장하는 것은 기능을 중복시키고 규제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중소 벤처투자사에게는 전문 인력 확보와 자회사 설립이라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어 오히려 벤처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본래 목적과 달리, 위험 투자를 자회사에 떠넘기면서 책임을 분산하거나 실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한 정책 효과를 기존 제도 안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신규 법적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입법 효율성과 정책 안정성을 스스로 해치는 비합리적 선택이다. 혁신 생태계의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행정 부담과 시장 혼선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본 개정안은 수용될 수 없다.
[22148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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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기업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반대, 경제자유구역이 특혜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며, 국내 중소 영상기업을 역차별할 위험이 높다.
지역 개발 성과 부족을 영상 산업에 기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대형 외국 기업의 보조금만 채워주는 ‘먹튀’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선정 기준과 절차의 상당 부분을 지방조례에 맡기고 있어 로비 및 특혜 제공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제작 종료 후 실질적인 고용 유지나 기술 이전이 담보되지 않아 산업 생태계 강화보다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기업 유착과 이권 사업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어, 국가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221490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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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법 개정안, 중앙권한 집중과 예산 남용 우려에 따른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한 위임·위탁 규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특정 기관의 권한 및 예산 집중을 정당화하고 행정적 통제를 확대하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도 이미 위임·위탁과 관련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법규가 만들어지고 행정 혼선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탁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없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 남용과 정치적 편의에 따른 지원 편중이 우려된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의 실질적 목적보다는 특정 기관과 중앙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며, 법안의 도입이 과연 필요한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22149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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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국회와 정치판사 모임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위헌 사법장악법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국회 다수당과 특정 성향 판사 모임이 법원 인사·예산·징계·보직을 장악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력기구를 만드는 명백한 위헌 법안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13인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위원장은 법관 출신을 원천 배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 다수당이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사실상 거부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감찰관에게 법관 출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검사·변호사 출신만 임명하도록 하면서 출석강제·서류제출강제·금고봉인·직무집행정지 요청권까지 부여한 것은 법관을 상시적으로 겁박할 수 있는 사법 공수처를 만드는 것으로, 재판 독립을 정면으로 파괴한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판사회의를 확대하고 법원장 후보 선출권·사무분담 원칙 제정권까지 넘기면, 특정 판사 모임이 과반을 점하는 법원에서는 법원장과 주요 보직, 심지어 사건 배당까지 조직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어 정치적 재판이 일상화된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은 허수아비가 되고, 국회와 특정 판사 모임이 법관의 승진·보직·징계를 좌지우지하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감찰과 인사 보복으로 제거되는 최악의 정치 사법 체제가 도래한다.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법치가 아닌 인치 국가로 전락시키는 이 위험천만한 법안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2148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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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판 법관을 즉시 제거하는 사법 공수처법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법관 징계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손쉽게 제거하고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초헌법적 살상무기를 만드는 명백한 위헌 법안이다.
법관징계위원회에서 법관 출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만 채우면,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법행정위원장과 감찰관이 징계청구권을 쥐게 되어 법관을 정치적 보복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감찰 착수만으로도 해당 법관을 즉시 재판에서 빼버릴 수 있게 하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맡은 법관에게 “감찰 착수”만 하면 사건을 빼앗아 정권 눈치 보는 다른 법관에게 넘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정치 개입 통로가 열린다.
정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의원면직을 사실상 금지하며, 징계·탄핵 중에는 임기를 강제로 연장하면, 법관은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 2년 직무정지+연금 박탈+명예 실추”라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자기검열이 일상화된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법관은 더 이상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없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재판해야 하는 정치 사법 체제가 도래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완전히 붕괴된다.
[221480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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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외국인 장기 체류와 행정 재량 남용
이 법안은 외국인 인권 보호를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고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 체류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용인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지방관서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출국명령과 집행 과정에서 행정 편의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불공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도적 고려”와 같은 포괄적 개념이 남용될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외국인과 행정기관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나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규정이 있지만 적용 범위와 집행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안이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혼란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외국인 보호라는 명목 뒤에 사회 안전과 행정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48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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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축소와 불균형적 보호를 초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와 건물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권과 권리금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크다. ‘합리적 사유’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은 언제든지 예측 불가능하게 쫓겨날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호텔, 공항 등 일부 시설을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형평성을 무시하고 임대인 편향 정책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리금 고시 의무는 행정권 남용 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권리금 평가 방식 자체가 현실적 손실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불균형적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2149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24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정부 통제로 예술인 자율성 침해
이 법안은 예술인 복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정부가 예술계의 재정과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공제사업과 복지금고 운영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사업 승인, 공제규정 인가, 준비금 적립 및 운용까지 장관 권한에 종속시키는 구조는, 정부나 정치권이 재단을 무기로 삼아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를 압박하거나 지원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인가 절차를 통해 민간이나 지역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복지 제공과 동시에 예술인들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추구하는 ‘복지 강화’라는 목표가 실현되기보다는, 예술인 집단을 정치적·행정적 도구로 전환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22148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11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법안, 공공성 훼손과 권력 편중, 강력한 반대
역사문화권 정비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업적 브랜드화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이 크다. 법안이 규정한 협의체와 사업 추진 구조는 특정 기업, 정치 세력, 또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역사적·학술적 가치보다 경제적 효용을 우선시함으로써 장기적 보존과 공공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집행과 사업 보조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편중된 자원 배분과 사업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역사문화권을 공공적 자산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시민의 의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만든다.
[221481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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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 수급자 권리 침해와 재정 절감 논리의 문제점, 강력 반대
이번 법안은 별정우체국법 연금 수급자에게 퇴역유족연금 감액을 새로 적용함으로써, 이미 정해진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 재정 절감을 위한 일방적 조치로, 연금 수급자의 생계와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안은 ‘같이 받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적 해석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 수급자들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기여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 권한을 강화하여 지급액을 축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노후 보장과 연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재정 절감이라는 숨은 목적을 위해 수급자 권리를 희생시키는 불합리한 조치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480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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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강화 법안, 중소업체 부담과 권력 강화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과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 건설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의 중복 규제로 인해 현장 혼란과 행정적 충돌 가능성이 높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기업 간 경쟁을 왜곡하고 법적 규제를 남용할 여지를 만든다. 또한, 법안은 대형 건설사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정부와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를 통해 행정 개입을 강화하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안전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미지와 권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은 명분과 달리 현실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2148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