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61 추천 3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 좌파들이 미리 찬성, 반대의견을 등록하여 선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이후로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파의 입장에서 잘 판단하여 찬반 의견을 올립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생활체육지도자 임금표 국가관리 시도에 대한 강력 반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가 임금체계를 고시하고 지자체에 준수를 요구하는 방식은 결국 지방의 재정 자율권과 인사권을 잠식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3년마다 조사·공표가 이뤄지는 구조상 사실상의 강제력이 작동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로 전가된다. 인건비 상승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은 신규 채용 축소, 프로그램 감축,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역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조례나 자체 예산을 통해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국가 주도의 일률적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효성보다 중앙정부의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생활체육 현장의 다양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은 오히려 현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221498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88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표준화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중앙정부가 고시하고 지자체에 준수를 권고하는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50:50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예산 부족 지역에서는 지도자 채용 축소나 프로그램 감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표준 임금표와 대통령령 기준은 겉으로는 처우 개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앙정부가 생활체육 인력의 운영과 보수를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지역별 특수성과 자율성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이런 구조는 중앙의 정치적 성과는 확보하면서 실질적 개선은 담보되지 않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221499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9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민 부담과 정책 경직화 초래
국민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출국납부금 인상은 해외여행 기회를 제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률로 금액을 고정함으로써 정부는 기금 안정성만을 우선하고 국민과 관광업계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출국납부금의 증가가 해외 관광 수요를 억제하여 국내 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통령령 위임으로 가능했던 탄력적 조정권이 사라짐에 따라 경제 변화나 물가 변동에 따라 필요한 조정조차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안은 기금 확보라는 명분 뒤에 국민 부담 증가와 정책 경직화를 감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495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55
지방자치체육지원법 개정 강력 반대, 중앙통제로 지방자치권 훼손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편성 기준에 따라 강제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지방 자치의 핵심 권한을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장악하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재정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중앙 기준을 강제하면 일부 지방은 과도한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되며, 이는 지방체육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통제를 명분으로 한 정책 표준화는 지방체육회 운영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지방 민주주의 원칙과 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은 국민체육 진흥이라는 표면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권을 약화시키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2149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36
관광전담여행사 법안 반대, 중앙정부 통제와 업계 자율성 훼손 우려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중시키는 이번 법안은 명목상 관광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업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법 조항에 따른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제재는 여행사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규제 기준은 시행령 해석에 따라 자의적 적용과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전담여행사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관광업계의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훼손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 의존한 세부 규정 마련 방식은 국민과 업계에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시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질서 확립을 넘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영향력 확대와 업계 통제라는 숨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22149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86
OTT 영화 포함 법안 강력 반대, 산업 자유와 경쟁 제한 우려
OTT 영화를 법적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영화발전기금 사용은 여전히 극장 상영용 영화에 제한하고, OTT 전용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모순적 조치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등급분류 체계 혼재로 인한 소비자 혼선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간 역할 불명확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관리 규정은 OTT 제작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 개입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명문화하면서 기금 사용 제한을 동시에 두어 정책적 편중과 정부 통제 강화가 가능하게 되어, 산업 자율성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숨은 의도가 드러난다.
[22149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93
체육인 공제사업 법안, 권한 집중과 투명성 훼손에 따른 강력한 반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의 모든 권한과 재정 운용을 집중시키는 이번 법안은 체육인의 권리와 참여를 제한하고, 행정 권한 남용과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법 적용 배제로 인해 외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기존 공제사업 법률과의 중복과 충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겉으로는 체육인 복지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체육인 복지의 실질적 향상보다는 관료적 통제와 권력 집중에 치중할 위험이 있다.
[22150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03
행정 폭주와 시장 왜곡 초래하는 부동산개발업 독소조항, 개발업 육성법 개정안 강력 반대
부동산개발업 실적 확인서 제도는 겉으로는 투명성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소 개발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이미 등록제도와 연간 보고의무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지사가 개별 실적을 또다시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게 하면 행정력 낭비와 사업자 비용 부담이 폭증하며, 특히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검증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거짓 보고로 몰려 등록취소까지 당하는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확인서 발급 내용을 국토교통부로 전부 통보하고 정보종합관리체계에 축적한다는 조항은 기업의 민감한 사업 실적과 수익 구조를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만들어, 향후 공공사업 입찰이나 민간 금융에서 특정 대형 업체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불공정 경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검증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집권 세력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크며 이는 행정 독주와 권한 남용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와 수요 위축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른 행정적 족쇄를 채우는 것은 업계 육성이 아니라 고사 작전에 다름 아니며, 결국 공급 감소와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건전한 사업자 선별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증된 대형 업체에게만 특혜를 몰아주고 나머지는 도태시키려는 시장 재편 시나리오일 뿐, 소수 대기업과 관료의 이해관계가 얽힌 전형적인 카르텔 강화 법안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명분은 투명성, 실상은 중소업체 죽이기와 중앙 권력 집중이라는 본질을 숨긴 채 부동산개발업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498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8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법 개정에 대한 강력 반대, 형식적 행사 중심 법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개선은 단순한 홍보와 행사 지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법안이 추진하는 ‘우선구매의 날’과 ‘우선구매 주간’은 실효성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 실제 구매 목표 미달성 기관에 대한 강제적 제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보다는 상징적 홍보에 그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국가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압력만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목적보다 법안 시행의 형식적 성과에 치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국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 효과 없는 행사 중심 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21499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91
ODA 예산 여당 사유화법,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화 강력 반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화는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여당이 ODA 예산과 외교정책을 일괄 장악하려는 전형적인 권력 집중 시도일 뿐이다.
이미 외교통일위·기재위·행안위 등에서 충분히 심사되고 있는 ODA 사업을 18명으로 구성된 소수 특별위원회가 모두 흡수하면 다수당이 위원 정수를 독식해 야당의 견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은 오히려 후퇴한다.
ODA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의 핵심 수단인데, 이를 정당 비례로 선임된 소수 위원이 독점 심사하도록 하면 특정 이념과 정파에 편향된 예산 배분이 불가피하며, 북한·중국 등 논란 국가에 대한 불투명 지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구체적인 중복 사례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규칙에 모든 운영을 떠넘기고 있어,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규칙을 고쳐 위원회를 사유화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상설 특별위원회라는 전례 없는 형태로 제44조 제2·3항(임시성 규정)을 아예 배제한 것은 향후 다른 분야에도 비슷한 독식형 위원회를 양산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행위이다.
재정 적자와 민생고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5조 원이 넘는 ODA 예산을 소수 여당 의원들이 밀실에서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정쟁과 이념 외교의 제물로 내놓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결국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외교·예산 카르텔을 구축하려는 정치 공학적 술수일 뿐이므로, 국회와 국민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2149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94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 정부(또는 그 집행기관,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적 자금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으로 모은 돈을 다른 나라의 개발·빈곤퇴치·인도적 지원에 쓰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확대 법안 반대,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 심각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 지원이 제외된 상태에서 재정 부담만 늘리고 기존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령 기준으로 생활수준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자녀를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조치다. 또한 증손자녀 이하까지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법안 자체가 중간 단계에서 멈춰, 실제로는 후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이 법안은 명분과 실제 효과 간의 괴리가 크며, 국가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2149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85
정부가 짜놓은 교과서만 읽도록 겁박하는 구시대적 통제 장치인 통일교육 법안, 강력 반대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2년마다 재교육을 강제하고 미이수 시 자격을 박탈하는 이 개정안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정부의 통일 담론 독점 시도이다.
이미 통일부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정지하도록 한 것은 강사들이 정부가 짜놓은 교과서만 읽도록 겁박하는 구시대적 통제 장치일 뿐이다.
재교육 내용과 ‘정당한 사유’ 판단을 통일부장관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반대 의견을 가진 강사를 손쉽게 색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칼끝을 쥐어준 꼴이다.
통일교육은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토론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강사들은 정부 눈치만 보며 ‘안전한 말’만 하게 되고 결국 통일에 대한 진솔한 논의 자체가 사라진다.
김준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연속해서 발의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보면, ODA 특위 상설화, 통일교육 강사 길들이기까지 모두 같은 맥락이다. 바로 진보 정권의 통일·대북 담론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 주입하려는 체계적인 프로젝트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일교육을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되게 하는 이 악법은 통일의 미래를 망치는 독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21498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89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안 강력 반대, 범죄 예방보다 범죄자 편의와 수사기관 권한 확대를 우선
범죄자에게 형 감면을 약속하며 협조를 유도하는 이번 법안은, 실질적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명분 아래 범죄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하며,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불투명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재산 환급보다 범죄자 관리와 수사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의 본질적 목적인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범죄자 협조 여부 판단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집중되면, 권력 남용이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범죄 예방보다 범죄자 편의와 수사기관 권한 확대를 우선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221499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92
////////////////////////////////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 강력 반대: 불필요한 중앙집권화와 세금 먹는 포퓰리즘
이 법안은 자원봉사 진흥이라는 미명 아래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뒤엎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와 행정 과잉을 초래하는 동시에, 세금으로 모든 위험을 떠안는 포퓰리즘적 괴물법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각 지자체 조례,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등으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안전·보상·지원 체계와 인증 시스템을 굳이 전부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다시 통째로 장악하려는 것은 명백한 행정편의적 중앙집권화 시도일 뿐이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까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국가와 지자체가 무조건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위험도와 난이도에 대한 아무런 구분 없이 세금으로 책임을 떠안는 무책임한 재정 폭탄을 예고한다.
온라인 활동을 자원봉사 범위에 포함하면서 영리·정파성 구분을 대통령령에 떠넘긴 것은 기업의 CSR 마케팅과 정치단체의 위장 봉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후문을 열어두는 것이며, 자원봉사의 순수성과 공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지자체 직접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 위탁을 강제하면서도 국유·공유재산 무상 제공과 기부금 모집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공공 자산을 특정 민간 단체에 헌납하고, 비영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이익 카르텔과 예산 사유화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특혜 법안이다.
5년마다 행안부 주도의 국가기본계획과 광역시·도 별도 계획을 강제하면서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은 한 줄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에 책임만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비용을 시민과 지방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꼼수에 불과하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과 시민 활동 기록의 국가 일괄 관리라는 이름 아래 결국 자발적 참여를 국가가 감시·통제하는 빅브라더식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굳이 전면 개정이라는 명분으로 중복 규제화하고, 지방 재정을 파탄내고, 민간 특혜를 양산하며, 시민의 자발성을 국가가 흡수·통제하려는 이 법안은 자원봉사 생태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국민 세금과 공공 자산을 축내는 위험한 법안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21495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56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법안 제정 강력 반대, 중복입법과 과잉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도로교통법과 지자체 조례, 경찰청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되는 모범운전자 조직을 단일법으로 격상시키는 과도한 중복입법에 해당한다. 이미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법률로 추가 규율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봉사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경찰 예속화라는 불필요한 구조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법안이 강조하는 지원과 포상 체계, 소집권, 복장·경광등 규정 등은 기존 시행령과 지침으로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로 새로운 제도적 필요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다른 교통안전 민간단체는 별도 법률 없이도 문제 없이 운영되는데, 모범운전자회만 단독 법률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기능적 중복과 과잉 규제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할 소지가 크다.
[221497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71
자원봉사기본법 일부개정안 강력 반대, 중앙집중화와 자율성 침해
이 법안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이주민까지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원봉사 자율성과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현재도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기관은 충분히 포용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로 참여 범위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중앙집중적 관리 구조를 강화한다. 이는 각 지자체와 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고, 개인 정보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과도한 국가 개입 우려를 낳는다. 또한, 기부금 접수와 계정 관리 등 운영 사항까지 법적 규제를 명문화함으로써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법적 틀에 가두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의 목표인 포용적 참여와 효율적 관리보다, 중앙집중적 통제와 자율성 축소라는 부작용이 더 크며,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21495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50
찬성법안
이 법안은 국가 핵심 정보기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난 시 피해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기존 규정으로는 불충분했던 정보시스템 보호, 이상 감지 및 피해 보상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149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53
상훈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정권 마음대로 훈장 뺏는 독소조항, 국가 영예의 정치적 이용
이 법안은 서훈의 영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실은 모호한 ‘비위’라는 칼을 대통령령에 맡겨 행정부가 마음대로 국가 영예를 회수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심는 위험한 시도일 뿐이다.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단순히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행위를 ‘영예를 현저히 손상한다’는 자의적 기준으로 훈장을 박탈한다면 국가가 수여한 영예는 더 이상 영구적 명예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치적 장난감으로 전락한다.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통째로 떠넘김으로써 국회는 입법권을 포기하고, 행정부는 사실상 과거 수상자에 대한 무제한 재심사 권한을 쥐게 되며,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대규모 훈장 말소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모범납세자 표창의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제안 이유와 달리, 실제 조항은 세금 체납은 물론 사생활 문제, SNS 발언, 심지어 집회 참가까지도 ‘비위’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독재적 통제 장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형벌이나 공적 거짓으로 충분히 취소가 가능한 현행법 체계에 굳이 주관적·무한정한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 해결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사람의 명예를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법적 무기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 영예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훈장과 포장을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키며, 국민에게 국가가 수여한 명예마저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불신을 심어줄 뿐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2149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39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소상공인 외면하고 대형 협동조합만 배불리는 특혜법
지역사랑상품권은 본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지, 대형 사회적기업이나 전국규모 협동조합연합회를 위한 돈줄이 아니다.
매출액·자산 총액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무조건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강제하면, 이미 온누리상품권에서 드러난 대형 가맹점 쏠림과 상품권 깡이 지역사랑상품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정작 소규모 자영업자는 또 한 번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등록을 거부할 권한마저 박탈당하는 순간, 전국 단위의 거대 생활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상품권 예산을 싹쓸이해 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결국 지방재정으로 키운 돈이 지역 밖 대형 단체의 매출로 빠져나가는 기막힌 역류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공익을 내세우면서 정작 소상공인과 진짜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특정 사회적경제 조직에만 특혜를 몰아주는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포퓰리즘 특혜법일 뿐이다.
이미 상품권 부정유통과 대형 가맹점 편중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3배로 올리고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법안은 정반대로 가맹점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부정사용과 예산 낭비가 폭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대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배불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며,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악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221496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67
제주 출국납부금 법률 고정 규정 강력 반대, 관광산업 유연성 저해 및 국민 부담
국내 공항과 항만 출국 시 납부금액을 법률에 고정하는 것은 국민과 관광객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대통령령 위임을 통해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존 체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외부 경제 상황이나 관광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사라진다. 또한, 특정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면 제주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나 서비스 개선보다 재정 확보가 우선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금액 부과는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하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21495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54
찬성법안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해상풍력 등 대형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군·항공 레이더와 해상통신망 등 전파 경로에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인허가만으로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파 간섭 문제가 생기고 사업 계획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사전에 전파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221500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01
에너지법 개정안 강력 반대, 주민 참여 포장한 국가 에너지 인프라 마비시키는 법안
이 법안은 주민 참여라는 미명 아래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자살골 법안이다.
공론장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 없지만 한 번 열면 반대 의견이 과반이면 사업을 끝장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장은 아예 공론장을 열지 못하고, 열 경우 사업은 무조건 죽는 기막힌 함정을 만들었다.
운영 기준 전체를 대통령령에 떠넘김으로써 국회는 입법권을 포기하고 행정부와 시민단체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백지위임장을 발급해준 꼴이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보았듯이, 이런 식의 공론장은 반대만 반복하는 쇼에 불과하며, 결국 송전선 하나, 변전소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해 2030년대 대정전 사태를 앞당길 뿐이다.
민주당이 15명이나 뭉쳐 발의한 이 법안은 환경단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선물이고, 국가 전력망과 산업 경쟁력을 볼모로 잡은 무책임한 정략일 뿐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에너지 주권을 시민단체에 넘겨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221495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5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실효성 부족과 중소기업 부담을 우려한 강력한 반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목상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할 위험이 있다. 영업이익 기반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중소기업에게는 지나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를 회피하거나 형식적인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평가 과정이 자의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책임과 연계되지 않아 실제로는 안전 투자 유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정치적 이미지와 사회적 명분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강화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는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22149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74
교원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대, 학교를 정치 투쟁장으로 만드는 교육 파괴 악법
이 법안은 교원 노동기본권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로 학교를 정치 투쟁의 전쟁터로 만드는 극단적 독소법안이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전면 삭제하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결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교사가 교실에서 정당과 이념을 가르치는 일이 일상화된다.
영재학교 교원까지 노조에 끌어들이는 순간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산산조각 나고, 전교조가 영재교육 정책마저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완성된다.
교섭 대상에 교육정책을 포함시키고 단체협약을 예산 편성과 규칙 개정에 강제로 연결하면, 노조가 사실상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넘어서는 초법적 권한을 갖게 되어 국가 교육과정이 노조의 협상 카드가 된다.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체 없이 연합’을 강제하고 교육감에게 감독권을 주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결국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 파탄과 폐교 도미노를 부를 것이다.
이 모든 변경을 공포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아무런 준비 기간도 주지 않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교사 50만 명을 정치 세력의 충성 부대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조직 동원 시도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 대한민국 교육은 더 이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간이 아니라 이념과 이해관계가 뒤엉킨 전쟁터로 전락할 것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21497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77
확대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과도한 규제와 하도급 부담으로 안전보다 부담만 늘어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 계약까지 확대하면, 이미 수많은 규제와 보고 의무에 시달리는 중소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실제 안전 확보보다는 형식적 계상과 보고에 치중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까지 계상 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분쟁과 소송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개선 효과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 및 보완 요청 권한이 강화되면서 행정적 간섭과 규제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급인·관계수급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실효성이 불명확하여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결과적으로 법안이 주장하는 안전 강화라는 목적은 과도한 규제와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산업현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49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79
환경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전문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불균형 지역 추천 의무화
환경보건위원회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환경성질환 기준 설정 등 과학적 전문성과 전국적 균형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국가 최고 심의기구인데,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강제하면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위원회는 학계·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 시 지역 의견은 공청회·자문·지자체 제출 자료 등으로 충분히 수렴되고 있으므로 굳이 법률로 특정 협의체의 추천권을 부여할 실익이 거의 없다.
추천 인원 수, 비율, 거부 사유 등 핵심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위촉만 강제하면, 향후 시행령 단계에서 특정 정당이 다수인 협의체가 위원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위원회의 정치적 편향과 지역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지역 의견 반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국가 차원의 과학적 심의기구를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차라리 공청회 의무화나 지역 전문가 풀(pool) 제도 같은 대안이 훨씬 합리적이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지역 참여라는 좋은 취지를 빌미로 오히려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다 균형 잡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1498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82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외 법안, 국민 부담 증가와 전력시장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안정적이고 무탄소 기반의 발전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력시장 내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다른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신재생 의무를 부과하면, 그 추가 비용이 결국 민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 부담을 늘리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부담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됨으로써 전력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고, 법의 취지인 신재생 보급 확대보다 비용 전가와 불공정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환경 친화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 국민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221498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83
중장기감축계획 강제화 법안 강력 반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현실적 피해 우려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명목으로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강제하는 이번 법안은, 현실적 산업 구조와 에너지 수급 상황을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이 요구하는 계획 수립과 보고 의무는 실제 감축 효과와 연결되기 어려우며, 행정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기업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대응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과 강제력 없는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는 불분명하며, 목표 달성 실패 시 책임 소재만 불명확하게 남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 뒤에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와 부담을 시민과 기업에 전가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2149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84
탄소중립 법안, 실효성 부족과 통제 강화로 국민 부담만 가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장기 목표 달성의 강제력이 약하고, 정부와 위원회 중심의 행정 통제와 재정 권한 집중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 과학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참여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책 결정권이 제한된 형식적 참여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정책 수립까지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 구조 전환과 녹색 인프라 구축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 국민과 기업에게 전가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며, 정책의 실효성도 불투명하여 수용하기 어렵다.
[22150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