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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민간자격 과잉규제와 간접통제 확대에 대한 강력한 반대
민간자격의 등록 유효기간과 갱신 의무, 그리고 관리자의 서류 비치·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체계적 관리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간자격 운영 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민간 영역에 국가의 간접적 통제를 확대하는 위험이 있다. 특히 소규모 민간자격 기관은 갱신 절차와 서류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법 위반 시 벌칙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자격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과 갱신만으로 자격의 질이나 시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법 시행 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부실 운영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특정 정책 선호 기관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유도할 수 있어 민간자격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체계적 관리라는 명분 아래, 민간자격 시장을 과잉 규제하고 정부의 간접적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숨은 목적을 가진 법안으로 판단된다.
[221500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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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담과 관료주의 강화 우려, 자활기업 우선구매법 개정 강력 반대
공공기관에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실질적 구매율 강제나 인센티브를 규정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형식적으로 계획만 제출하고 실적을 소극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공고와 평가 항목 포함을 통한 투명성 확보 또한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국민이 실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료주의적 절차가 강화되어 정책 집행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22149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63
개발제한구역 학교 설치 법안 강력 반대, 환경 보호와 규제 완화 위험 경고
이 법안은 겉으로는 교육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약화시키고 임야 개발을 허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 보호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과 교육 편익 사이의 이해 충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생태계 파괴와 지역 환경 훼손이 현실화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허용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의 보호 목적을 약화시키고, 향후 다른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개발 요구로 확장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22149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48
기타공공기관 자율성 말살하고 연구·문화·지역까지 장악하려는 법안 전면 반대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시장형·준시장형이 아니며 정부 예산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기관으로 설계된 만큼, 자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전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들 기관에 공기업 수준의 경직된 정관·이사회·임원 겸직 금지·감사원 감사까지 전면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하위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이다.
연구기관의 경우 상임임원과 연구자는 산업체·대학 겸임과 산학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과 실무 감각을 유지하는데, 제37조를 적용하면 영리 목적의 모든 겸직이 원천 금지되어 연구자들의 해외 겸임, 기업 자문, 기술이전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제 경쟁력 붕괴와 우수 인력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다.
문화·예술·언론 지원 기관들 역시 현업계 현장 전문가들이 이사로 참여하거나 겸직하면서 실무와 정책을 연결해왔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 전문가들의 이사회 참여 자체가 차단되어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변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계연도 강제 통일과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는 이들의 자율적 재정 운용권을 박탈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전 통제를 받게 만드는 예산 종속화 장치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감사원을 정권의 정치적 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세월호 후속 기관, 진실·화해위원회, 4대강 조사위원회 등 과거 정권에서 만든 독립적 기관들을 무력화시킨 전례를 떠올리면, 이 조항이 향후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충분히 예상된다.
결국 이 법안은 투명성이나 책임성 강화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손대지 못했던 마지막 남은 공공 영역마저 완전히 장악하려는 권력 집중의 최종 단계이며, 공공기관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말살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연구·문화·지역 발전을 후퇴시키는 독소 법안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214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68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특정 집단 우대와 정부 통제 강화 문제
공공기관이 특정 집단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구매와 계약 우대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행정적 부담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특히 작은 기관이나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자원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적 의무만 강화한다고 해도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우대 조항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 협동조합을 선호하는 형태로 편향된 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법안이 겉보기에는 투명성과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특정 집단을 우위에 두고 중앙 통제를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를 담고 있다.
[22149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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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납치 책임은 덮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역사왜곡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진정한 인권 회복이 아니라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층에 퍼주기 위한 포퓰리즘 돈놀이에 불과하다. 피해자 범위를 가족·친족·신원조회 불이익자까지 무한히 확장해 놓아 실제 피해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보상금을 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중복 보상 악법이다. 북한의 불법 납치라는 명백한 원죄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정부만을 일방적 가해자로 몰아 역사 왜곡을 국가법으로 강제하려는 반국가적 시도이다.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모든 위원을 집권 여당이 임명하도록 한 구조는 정권이 바뀌는 즉시 운동권·진보 편향 인사들로 채워져 냉전 반공체제를 다시 한 번 국가폭력으로 낙인찍는 정치공작 도구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미 존재하는 납북피해자 보상법을 무시하고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두 번, 세 번 퍼주겠다는 것은 과거사 장사로 국민 혈세를 축내는 악습을 반복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진실과 화해가 아니라 분열과 증오를, 명예회복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이념 장사를 노린 위선적 법안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494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등 3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43
실질적 성과 없이 행정 부담만 늘릴 위험, 불필요한 중복 개정 공공외교법 강력 반대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는 것만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질적 성과 없이 행정 부담만 늘릴 위험이 있다. 이미 공공외교법은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서도 해당 협력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문구 수준에서 다시 강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형식적 규정만 늘어나고 정책 집행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다. 실제 변화 없이 문장의 표현만 바꾸는 개정은 예산과 행정 인력만 더 소모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실행계획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개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221490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03
민평통 결격완화법 강력 반대, 아동성범죄자·종북전과자를 통일자문위원으로 복귀시키는 악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이자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구인데, 여기에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결격기간을 영구에서 20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300만 원 미만 벌금만 내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폭력시위 전과자도 곧바로 위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는 것은 명백한 안보 위협행위이다. 북한을 상대로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아동 성폭력 전과자나 반국가행위 벌금형 인사가 앉아 국가 기밀을 접하고 해외 동포를 상대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는 형평성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최소한을 허무는 후안무치한 특혜이며, 성범죄자 보호와 반국가 전과자 구제라는 두 마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독소법안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친북·종북 성향 인사들로 민평통이 채워져 천안함 음모론 유포, 북한이탈주민 비하, 미주동포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결격장벽을 허물어 민평통을 운동권·친북 세력의 안보 장악 통로로 만들려는 저의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을 성범죄자와 반국가 전과자의 재기 무대로 전락시키는 이 개정안은 안보와 상식과 도덕을 동시에 짓밟는 반국가적 폭거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2148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처 이관 법안 강력 반대, 불필요한 행정 혼선과 권한 중복
이 법안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관리 체계를 무리하게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인가·감독·정관 관리 등 핵심 업무에서 행정 혼선과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현행 법률 체계에서도 생협의 육성 및 지원 기능은 이미 일정 수준 보장되어 있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질적 효율성 향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법안은 명분상 생협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행정 구조 개편을 초래하고 기존 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크다.
[221494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49
소비자단체소송법 강력 반대, 영업비밀 강제탈취하고 기업을 시민단체 인질로 만드는 경제파괴 악법
이 법안은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끈질기게 요구해온, 그들이 “기업 때려잡기 최종병기”라고 부르던 바로 그 법안이 국가법으로 둔갑한 최악의 악법이다. 소송허가라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실제 피해도 증거도 없이 “앞으로 피해가 날 것 같다”는 주관적 예단만으로 기업을 상대로 판매 금지 소송을 무한정 제기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과 원가·공정·알고리즘 자료를 시민단체가 신청만 하면 법원이 강제로 털어가고 거부하면 바로 패소로 몰아가는 반시장·반헌법적 만행을 저지른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꿈꿔온 대로 이제 그들은 법원 판결 한 방으로 기업을 무릎 꿇게 하고 합의금 수백억을 뜯어내는 소송 마피아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게임·의료·배달·스타트업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이 이들 대형 시민단체의 사냥감이 된다. 수십 년간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업을 겁박해온 그들이 이제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경제를 피말리는 독재자가 되려는 것이며, 이는 혁신과 투자를 죽이고 일자리를 죽이고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죽이는 행위이다. 참여연대·경실련의 오랜 숙원을 국민 혈세로 들어주는 이 법안은 기업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위한 탐욕의 결정체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21496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60
가상자산 계좌 접근 권한 강화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과도한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금융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권한 확대는 실효성 없는 사후 규제 중심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범죄 예방보다는 국가의 거래 관여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움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존립을 위협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의 겉보기에 제시된 피해자 보호 목적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국가가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221496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