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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판결영상왜곡 명분 표현의자유침해법, 입법핵심견제장치 약화법안 등3건+1

조회수 141 추천 3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기부 활성화 명분 뒤에 숨은 신뢰 붕괴 위험, 규제 완화 중심 개정안 강력 반대


기부금품 모집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 개정안은 기부 생태계의 핵심인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등록 기준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상당수 모금이 관리 사각지대로 이동할 수 있고, 모집비용을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부금의 실질적 사용 비율을 감소시켜 기부자의 기대를 저버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형사처벌을 대폭 완화하고 일부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은 고의적 부정 모집에 대한 억제력을 떨어뜨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등록과 계획 변경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조는 이미 자금이 모집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부분 역시 자금의 장기 유휴 또는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온라인 기반 모금 환경에서는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모집 등 편법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기부 활성화라는 명분과 달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기부 문화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1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13

















입법 견제 붕괴, 졸속 입법 위험 확대 강력 반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분리하고 별도 위원회로 이관하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 핵심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체계와 자구라는 형식적 심사와 내용 심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문장의 구조와 표현은

곧 정책 내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사 기능이 축소될 경우 입법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심사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구조는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졸속 입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은 자기 검증 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의 외부 견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 세력이 법안을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입법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새로 설치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는 기간 제한과 권한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사위에서 발생하던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다른 형태로 이전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이 법안은 속도를 이유로 입법의 품질과 견제라는 본질적 가치를 희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11

















재판 영상 편집 배포 금지와 과태료 신설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법원이 공개한 재판 영상의 사후 편집, 가공, 배포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법 신뢰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이다.

공개된 재판 영상은 이미 법원이 국민에게 제공한 공적 자료인데,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편집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판결 취지 왜곡 우려”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후 검열이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왜곡 여부를 판단할지

전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의 위험이 크다.

대통령령에 허용 기준과 방법을 위임한 부분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를 별도의 과태료 제재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 확대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사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재판 투명성을 후퇴시킬 뿐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4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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