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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이념 편향과 정부 과잉 개입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통일정책을 법률로 강제화하고, 정부의 광범위한 의무와 제도를 신설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확히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희석하고, 이념적 편향을
제도화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안은 한반도평화통일방안 수립 절차(제10조~제12조), 사회적 대화(제13조), 평화통일문화 진흥(제15조), 공공외교(제16조),
민간단체 지원(제21조)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이념 집단이나 민간단체(주로 진보·좌파 성향 단체)에
예산과 권한을 집중 지원할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 지원에서 공모 방식을 배제하고 직권 지원을 허용하는 조항은 투명성 부족과 특정 세력에 대한 혈세 유입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한반도평화특별사절 설치, 지역별 시설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은 새로운 관료 기구와 예산 확대를 불러일으켜
행정 비효율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통일방안을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를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점(제11조)이다.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법안이 지적하는 ‘정쟁’)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오히려 현 정부나 특정 세력이 주도한 ‘평화통일방안’을 장기적으로
고착화시켜 후속 정권의 정책 수정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적 합의가 아닌 이념적 프레임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비핵화, 개혁·개방, 인권 개선) 없이 상호 존중과 대화를 강조하는 기본이념(제2조)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평화주의로, 북한 정권의 기만적 전략에 이용당할 소지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통일정책의 지속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보다 ‘평화’라는 모호한 가치를 우선시하고,
국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이념 교육과 특정 단체 육성을 제도화하며, 정부 주도의 대북 정책을 영속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남북 관계의 현실적 균형과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45]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45
군사시설보호구역 건폐율 완화로 안보 약화시키는 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특정 지역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위험한
규제 완화 조치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비행안전과 대공방어 등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제한 구역임에도,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높이 제한을 수평적 확장으로 보상한다는 명분 아래 군사 작전의 안전 여유 공간을 축소시키고, 항공기
이착륙, 레이더 감시, 미사일 방어 등 군사 기능의 효과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완화가 주차장 확보, 공장 증축, 근린시설 확대 등 민간 편의를 우선시하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경기 북부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건폐율 완화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적으로 군사작전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유사시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미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별도로 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건폐율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안보를 거래하는 과잉 입법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편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 원칙을 약화시키는 균형 감각을 잃은 법안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훼손할 위험이 명백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02
조합설립 개인정보 대행법, 주민권 침해와 행정권 남용으로 강렬 반대
조합설립 추진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장·군수에게 동의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참여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공무원이 민간 사업의 핵심 동의 과정을 대행하게 되면 권한이 집중되고, 실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행정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주민과 조합 추진자 간의 직접 소통이 차단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행정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안은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7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96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왜곡 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기존 법률 용어를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형식적·표면적 개정에 불과하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온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북쪽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중립적·감상적 표현으로 포장할 사안이 아니다.
‘이탈’이라는 단어는 북한 체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역사적·정치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용어인데, 이를 ‘북향민’으로 바꾸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독재 실상을 희석하고, 탈북민의 고통과 용기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칭 변경이 낙인효과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무디게 만들고,
통일 교육과 정책 방향을 ‘평화’와 ‘통합’이라는 모호한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법률 용어는 감정적 어감이 아닌 정확성과 진실성을 우선해야 하며, 탈북민의 정착 지원 정책은 그들의 북한 체제 탈출 경험과
자유민주주의 적응 과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 기반해야 한다. 명칭만 바꾼다고 사회통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진정한 통합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개정안은 정치적 올바름을 가장한 용어 순화로 본질적인 문제(북한 체제의 본질과 탈북민 보호 정책의 방향성)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조치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48
농어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액 전환 법안 강력 반대, 행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점수 기반에서 금액 기반으로 전환하는 이번 법안은 행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재산 산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농어촌의 재산 특성상 휴경지, 폐경지, 농기계 등 다양한 재산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현실적으로 일관되게 평가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에 의존한 세부 기준은 모호하여 동일한 조건의 주민 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법안은 다른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시행 안정성이 떨어지고 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 입장에서는 보험료 계산 방식이 복잡해져 자신의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정책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실제 보험료 경감 효과가 기대보다 미흡할 수 있다. 행정적 효율성 저하와 주민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제한되므로
본 법안은 농어촌 주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혼란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0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08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액 개편, 현실적 부담과 불평등 초래, 강력 반대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보험료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은 표면적으로 형평성을 개선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고령층이나 소득이 낮은 은퇴자, 소규모 농어업인 등은 금융정보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행정적 부담이 커지며,
일시적 재산 증가나 금융거래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재산권 제한을 고려하도록 했으나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산정 과정에서 혼선과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액 방식은 단순히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생활 여건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소득은 적으나 재산을 보유한 계층에게 보험료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 비례 방식이 의도한 형평성 개선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현실적 부담과 행정적 혼선, 개인정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8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09
아동수당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적 취득 전 지급 확대의 문제점
현행 아동수당 지급 체계를 국적 취득 전 아동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현실적인 행정 처리와 재정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 시도다.
인지청구 소송 승소 아동에 대해 소급 지급을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며,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혼선과 환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급 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와 사각지대 여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아동 권리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79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95
외국인 유아까지 유치원 입학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유아의 정의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어린이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아(이주배경유아)의 유치원 입학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우선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도한 조치이다.
유아교육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유아의 건전한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한 법률인데,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를 유아로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자원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욱 문제는 이 개정안이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 유아의 교육 기회와 질적 수준을 상대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유치원 정원, 교사 배치, 예산 지원 등은 국민 유아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외국인
아동까지 무조건 포함시키면 교육 자원의 분산, 교실 과밀, 언어·문화 적응 문제로 인한 교육 효과 저하가 불가피하다.
외국인 아동의 교육은 별도의 국제학교나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에도, 유아교육법의 핵심
정의 자체를 변경하여 국민 교육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입법이다.
결국 이 법안은 포용과 다문화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유아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재정 부담과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9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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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지배구조 개편, 실효성 없는 제도 변화에 대한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한국마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기존의 상임감사 체계를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감시 기능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의사결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다수 위원 체계는 오히려 책임 회피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로 변경하는 것은 경영과 감독의 분리를 강화한다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현실성과 실행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과의 정합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마사회 고유의 특수성과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도
적용은 조직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형식적인 거버넌스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3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32
항만 재개발 개정안, 공공성 명분 아래 민간 위축과 비효율 초래에 대한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부시설 개발까지 공공이 관여하도록 하면서 처분계획 제출, 사용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각종 절차를 강화한 것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행정 의존도를 높이고 사업 속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에는 민간이 부담하던 개발 리스크를 공공이 직접 떠안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분양 실패나 운영 부진 시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확대와 규제 중심의 제도 설계는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여
민간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항만재개발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6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62
농어업회의소법안 강력 반대, 조직 중복과 세금 의존 구조의 심각한 문제
해당 법안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이미
존재하는 대표기구들과 기능이 중복되는 또 하나의 조직을 추가로 만드는 구조에 불과하다.
이는 행정체계의 비대화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 기능 역시 분산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자율성과 재정자립을 동시에 강조하는 모순된 구조는
결국 세금 의존형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회원 구성과 대의원 선출 방식이 특정 단체나 지역 중심으로 편중될 경우 대표성 왜곡과 내부 권력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명확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법안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28] 농어업회의소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28
항만공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공기관의 부동산화와 시장 왜곡 우려
해당 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상부시설 개발과 분양·임대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
항만공사는 본래 공공 인프라 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이를 사실상 부동산 개발
주체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성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항만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상업적 개발이 우선되는 왜곡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자산이 특정
이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민간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발 실패 시
그 손실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선행 법안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또한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완성도 역시 미흡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은 공공성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6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63
방위산업 안보 기준 약화와 특혜 인증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이라는 모호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방위산업의 엄격한 품질·보안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해 군수품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방 안전의 핵심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무기체계와 군수품은 단 한 번의 결함도 치명적인 인명 피해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전 인증만으로 사후 검증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기술 변화, 생산 편차, 운영 환경 차이, 공급망 문제, 원자재 변경 등 다양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제도 설계이다.
인증 이후에도 제품 품질은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사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군 장비의 신뢰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 조항은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인증 기업에게 수출지원, 연구개발 우선 참여,
품질검사 면제, 수의계약 허용 등 과도한 특혜를 집중 제공하여 기존 방산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왜곡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국방 분야의 검증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목표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민간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국방 현장에 유입되도록 허용하고, 방위산업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국방력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7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70
방송 독립성 침해하는 사장추천위원회 강제 제재 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을 강제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이다.
현행법이 이미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대표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정 기간 내
설치·운영이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내부 경영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로, 정부나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을 용이하게 만드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 문제는 방송이라는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분야에서 노사 간 합의 과정의 자연스러운 지연이나 의견 충돌을 행정력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방송사업자를 압박하여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보다는 정치적 균형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다.
방송법의 본질은 외부 개입으로부터 방송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있지, 행정기관이 내부 인사 절차에 직접 개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데 있지 않다.
이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 강화에 불과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6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68
전통문화 지원을 빌미로 한 국가 영향력 확대, 형평성 훼손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통문화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매개로 특정 문화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기존에도 지원 가능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시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보완을 넘어 재정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향교와 서원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온 전통기관인데,
국가 재정에 의존하게 될 경우 그 운영 방향이나 활동 내용이 점차 정책적·행정적 영향 아래 놓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전통문화의 본래 가치까지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특정 전통문화 영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문화정책 전반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더 시급한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왜곡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재정 지원이 확대될수록 해당 기관들은 독립적 운영보다 지원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국가가
간접적으로 문화 영역을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오히려 재정 의존 구조를 통해 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2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24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대북전단 규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를 무인자유기구 비행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조사·고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규제 강화 조치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이 이미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허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특정 정치적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만을 겨냥해 신고를 유도하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사·고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선택적 법 집행의 위험을
초래하며, 정부가 국민의 의견 표현 활동을 사찰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개정안이 대북전단을 오물풍선이나 군사합의 문제와 연계해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인 민간 차원의 정보전·심리전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까지 기록·관리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 단체를 감시·압박하는 감시국가적 발상이다.
항공안전이라는 공익을 앞세우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잉입법이며,
대북전단 살포가 실제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 자체가 과장되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 표출을 억압하고, 남북 관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긴장 완화가
아닌 대결 구도를 강화할 위험이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7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76
과도한 과징금 인상으로 시장 자율성 훼손하는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잘못된 접근이다.
2011년 제정 당시 설정된 5억원 기준이 현재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과징금 상한을 20배나
끌어올리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로,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행정 기관의 일방적 처벌 중심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신호탄이다.
더욱 문제는 과징금 액수를 대폭 인상한다고 해서 불공정거래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벌칙은 유통업체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납품 조건을 더욱 보수적으로 설정하게 만들거나, 중소기업과의
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시장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유통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이미 공정거래법 체계 안에서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만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잉입법이며, 시장 원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조치에 불과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7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