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선거방송, 기사심의주체를 선관위로 변경, 언론자유침해와 권력 집중 등 15건+2

조회수 120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명분 과잉규제 우려로 의료법과 표현자유 침해,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주관적 판단과 행위자의

의도를 기반으로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소한 농담, 예술적 표현, 학술적 논의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직접 대면이나 쪽지, 문서 등 유형물 전달

행위까지 포함하면서 과잉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자유로운 표현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피해 사례와 법적 처벌의 연계가 모호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90















군 의문사 수사권 민간 이양은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약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인 등의 사망사건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민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넘기고, 군검사의 검시 권한을 형사소송법 준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군의 자율성과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민간화 조치이다.

군대는 특수한 계급·복종 문화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생명인 집단으로, 군인 사망사건(특히 의문사 의심 사건)의 초기 수사와 검시를

민간에 일괄 이양하면 군 내부의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현장 보존 등에서 군사적 전문성과 신속성이 크게 떨어져 수사 효율이 저하되고,

군 기강 해이와 은폐 의혹이 오히려 증가할 위험이 크다.

현행법은 이미 군인 사망 원인 범죄를 일반법원 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 이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 사망사건

자체의 일차적 수사권까지 민간에 강제 이전하는 것은 군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상사태 시에도 예외를 두는 등 현실적으로

군 작전과 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 처리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군 의문사 문제를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민간 일원화하면, 군 내부 징계·교육 체계가 약화되어 군인들의 사기 저하와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군 사망사건의 투명한 처리는 군 내부 개혁과 전문 수사 인력 강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민간 사법권으로의

일방적 이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4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41






////////////////////////////////










주민조례 청구 요건 완화와 입안 지원 의무화는 지방자치 혼란과 포퓰리즘 조장,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의회에 입안 지원 의무를 부과하며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직접발안 제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행정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행 서명 요건을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청구 문턱을 낮추면 소수 집단이나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과도한 정치적,이념적 조례 청구가 급증하여 지방의회가 본연의 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빈번한 주민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직원에게 주민청구조례안 입안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자문을 강제하는 조항은 의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이 특정 주민집단의 입법 활동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어 조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을 정치적 활동에 동원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더구나 심사 기간 단축과 청구 취지 청취 의무화는 신중한 심의 과정을 경시하고 포퓰리즘적 조례가 양산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소수 적극 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왜곡된 민주주의를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5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59
















선거방송, 기사심의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와 권력 집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방송과 언론의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규제 권한까지 일원화하면 선관위가 선거 기간 동안 언론 보도와 방송 내용을 직접 통제하는 초강력 규제

기구로 변질되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각각

방송·언론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온 기구인데, 이를 선관위로 넘기는 것은 전문성 부족과 함께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와 심의 업무가 혼재되어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 언론 심의를 맡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편향적 판단 논란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결국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선거 기간 언론 자유를 확대하고 다각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규제 주체를 선관위로 집중시키는 것은 과도한

권력 집중이자 민주주의 후퇴 조치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39
















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당연가입 강제는 연금 형평성 파괴와 재정 악화 정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민간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도록

하는 것으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는 잘못된 개정이다.

현재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이미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민간 취업 시 국민연금까지 당연 가입시켜 추가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이중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특혜 조치이다.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민간 근로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때는 직역연금에 당연 가입되는 현 구조와 비교해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만 국민연금 당연가입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뿐이다.

더욱이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노후 소득공백을 이유로 들지만, 이미 직역연금 수급권 자체가 상당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데

국민연금을 추가로 강제 가입시키는 것은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연금의 보험료-급여 균형을 무너뜨려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의 연금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직역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에 직역 수급권자를 강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43







/////////////////////////












기업 영업비밀 침해와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과잉 규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기업의 영업활동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 내부에 직접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고 실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사실상 준수사권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한 남용의 위험이 크다.

또한 자료보전명령과 당사자 간 직접신문 제도까지 결합되면서 기업은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에 방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기업 경영의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 장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핵심 기술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입증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의무와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이며, 법

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 전반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기술탈취 방지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이를 위해 사법 절차에 과도한 강제력을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혁신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49















지속가능성 공시 법정화, 기업 부담 과도 규제이자 경쟁력 저하 정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명분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사항을 법정 공시로

강제하면서, 제3자 인증까지 의무화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이미 거래소 공시 수준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정화하고 민간 인증기관까지 신설하는 것은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급증시켜

경영 자원을 생산적 투자 대신 규제 대응에 쏟아붓게 만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생존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시 오류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와 초기 2년간 고의가 아닌 민사·과징금 면제라는 특혜를 주면서도, 인증 미이행 시 벌칙을

신설하는 모순적 구조는 제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제 기관투자자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주요국들도 ESG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경쟁국보다 앞서 과도한 법정 의무와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닌 새로운 규제 리스크를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52















소비자분쟁 해결 지연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수를 단순히 늘리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은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 반복되는 분쟁 유형에 대한 구조적 대응 부족,

그리고 디지털화 미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인원만 늘리는 것은 행정 비용 증가와

조직 비대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상임위원 증원이 실제 처리 속도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만 복잡해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공공기관 인력 확대는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유사한 방식의 인력 증원 요구를 다른 분야로 확산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단순 증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구조적 개혁 없이 인력 확대에만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접근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84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42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포함, 역사 왜곡이자 예우 형평성 파괴 정책 강력반대


이 법안은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독립유공자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과도한 조치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주로 조선 내부의 봉건적 모순과 탐관오리에 대한 농민봉기로 시작된 민란 성격이 강하며, 2차 봉기 역시

일본군 경복궁 점령에 대한 항거를 주장하지만 이는 청일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 사건으로, 체계적인 일제

국권침탈(을사늑약·한일합방 등) 이전의 항일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선 국내외 독립운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별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이를 독립유공자 범주에 편입시키는 것은 역사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예우 대상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더구나 130년이 지난 사건의 참여자 유족까지 등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보훈 예산

부담을 확대하고, 진정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의 희생에 대한 예우 가치를 희석시킬 뿐이다.

학계 다수 의견과 기존 보훈부 입장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독립운동 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정치적 상징성만

앞세운 이 개정은 독립유공자 제도의 엄격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65















법인책임 훼손과 경영위축 초래하는 과도한 연대책임 부과 법안 강력 반대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개인에게 추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위축과 경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당한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사후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 운영

전반에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경영진과 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국가 책임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업 환경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83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35















재건축 규제완화, 투기 재확산과 시장불안 초래하는 개정안 강력 반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완화하고 무주택자에게 예외를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을 약화시켜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양도 제한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늦추는 것은 투자 목적의 거래 진입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낳아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기간 5년 요건을 통한 예외 인정은 형식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투기 세력의 우회 진입을 막기 어렵고,

오히려 조합원 지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급 촉진이라는 기대와 달리 단기적 가격 상승과 진입장벽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기존 규제 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완장치 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단기적 거래 활성화에 치우친 정책으로 평가되며, 주택시장 불안을 확대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8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38
















장애인 고용 강제 부담 강화, 기업 위축과 형식적 채용 유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까지 반영해 부담금을 가중하는 구조는 기업에게 사실상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 구조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견·대기업의 경우 부담금

회피를 위해 외주화나 자동화로 전환할 유인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전체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비용 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실질적인 직무 적합성이나 근로 환경 개선 없이 형식적 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취지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부담금을 높여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직무 개발, 근로환경 개선, 직업훈련 강화 등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처벌과 부담 강화에만 집중되어 정책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 역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목표와 달리 시장 왜곡과 형식적 고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8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31



















기업 부담 급증과 노동시장 경직 초래하는 유급병가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연 최대 60일의 임금 지급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여 고용 축소와 채용 기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국가 재정 지원 역시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

또한 업무 외 질병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구조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 관리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 운영을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전반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66



















재정검증 무력화와 혈세 낭비 초래하는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법안 강력 반대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성 검증 장치를

무력화하여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공공성이라는 명분만으로 객관적 평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선심성 사업 확대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의료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 적자와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시설 확충만을 우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의료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26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 면제 확대, 불법체류 조장과 국경관리 약화 정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관련 사항을 면제 사유에 추가하고,

기존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법은 이미 학교, 아동복지, 보건의료, 청소년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제 사유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 보육과 보육 행정 전반까지 확대하면 보육 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영유아나 보호자가 적발되더라도 통보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출입국 관리 당국의 단속 기능이 크게 약화된다.

이는 결국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합법적 외국인과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질서를 교란하며, 특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어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과 치안 문제를 키울 뿐이다.

더욱이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법률로 명문화하면서도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면제 사유의 무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해치고, 출입국관리의 근본 목적인 국가 주권과

국경 통제를 약화시키는 잘못된 방향이다.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단속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취약계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단속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9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93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공지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4
    • 2075
    • 30
    • 09-13 15:03
    • 1373
    • 일반
    • 헌정질서 파괴 세력 규탄 및 즉각적인 정치·법적 책임 촉구에 관한 청원  
    • 4
    • 0
    • 04-05 20:21
    • 1372
    • 일반
    • 사법절차 위법 및 증거인멸·금권선거 의혹 전면 수사와 공소취소 검토 촉구에 관한 청원  
    • 22
    • 1
    • 04-04 21:57
    • 1371
    • 일반
    • 보복 인사·직권남용 중지 및 형사재판 재개, 특검 촉구에 관한 청원  
    • 29
    • 2
    • 04-04 06:47
    • 1370
    • 입법
    • 재난 대응 명분 아래 국가 통제 확대 우려, 먹는물관리법 등 4건+1  
    • 116
    • 5
    • 04-03 15:26
    • 1369
    • 일반
    • 반미 선동과 주권 포기 외교 정책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 36
    • 3
    • 04-03 05:53
    • 1368
    • 일반
    • '반기업 입법' 중단 및 산업별 단체 파업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 40
    • 2
    • 04-02 17:51
    • 1367
    • 입법
    • 출생신고지연하면 정상가정을 잠재적위기 대상으로 낙인찍는 법안 등 18건+13  
    • 83
    • 2
    • 04-02 11:17
    • 1366
    • 일반
    • 사법,국정 농단 의혹 규명, 위헌 입법 폐지, 공직자 전면 재검증에 관한 청원  
    • 54
    • 2
    • 04-01 19:22
    • 입법
    • 선거방송, 기사심의주체를 선관위로 변경, 언론자유침해와 권력 집중 등 15건+2  
    • 120
    • 4
    • 04-01 11:05
    • 1364
    • 일반
    • 2026-03-31 마감 1
    • 75
    • 4
    • 03-31 14:00
    • 1362
    • 입법
    • 군 전문성 훼손과 안보 취약화 초래하는 잘못된 국민통제 강화 등 3건+1  
    • 108
    • 2
    • 03-31 10:21
    • 1361
    • 일반
    • 국가 산업 파괴하는 '반기업 입법' 중단 및 조직 유착 비리 의혹 전수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  
    • 51
    • 3
    • 03-31 09:59
    • 1360
    • 입법
    •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이념 편향과 정부 과잉 개입 등 17건+8  
    • 108
    • 3
    • 03-30 10:32
    • 1359
    • 일반
    • 사법 정의 회복 및 권력형 비리 전면 수사 촉구 – 특검 직권 남용 진상 규명 요구에 관한 청원  
    • 57
    • 4
    • 03-30 09:37
    • 1358
    • 일반
    • 2026-04-26 마감 청원  
    • 85
    • 3
    • 03-28 13:00
    • 1357
    • 입법
    • 청소년 보호명목 SNS 알고리즘추천등에 대한 제한과 AI 규제 법안 등 4건+2  
    • 157
    • 4
    • 03-27 11:25
    • 1356
    • 일반
    • 권력 남용, 사법 개입 의혹 및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 유출 의혹’에 대한 즉각적 진상 규명과 전면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 66
    • 2
    • 03-26 12:33
    • 1355
    • 입법
    • 판결영상왜곡 명분 표현의자유침해법, 입법핵심견제장치 약화법안 등3건+1  
    • 140
    • 3
    • 03-26 11:20
    • 1354
    • 일반
    • 🚨 긴급 상황! 국회 청원 마감 임박 | 헌정 수호 및 백신 특검 등 3건  
    • 84
    • 3
    • 03-25 18:5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24 건 !! Freedom Is Not Free

     28550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