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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재난 대응 명분 아래 국가 통제 확대 우려, 먹는물관리법 등 4건+1

조회수 117 추천 5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국민의짐당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봤을 때는 “재난 대응을 위한 법인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ordon G. Chang의 글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식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만으로도 정부가 병입수 공급, 이동식 정수시설,

임시 급수시설 등을 통해 식수 생산·유통·배분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핵심 권한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들이라니… 솔직히 놀랐습니다.

재난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식수 통제 권한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직접 법안을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해 주세요.

저처럼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습니다.










철도 규제 고착화와 행정 통제 약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규제의 영구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기술 발전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철도 분야에서 주기적 재검토 없이 기존 규제를 고착화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과

낙후를 초래하며,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검토 제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핵심 장치임에도 이를 별다른 대안 없이 삭제하는 것은 입법

완성도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함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규제는 유지되지만 책임성과 개선 가능성은 사라지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고착화를 초래하는 잘못된

입법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03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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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개정안, 긴급 대응을 넘어선 국가 통제의 위험 -Gordon G. Chang

https://vforkorea.com/com/news/6507









재난 대응 명분 아래 국가 통제 확대 우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생할 우려’라는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정부의 개입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 시점을 판단하고 자원 배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 먹는 물 공급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어 입법부의 통제 없이도

향후 정권에 따라 정책이 임의적으로 확대·변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실상 핵심 권한을 행정부에 이전하는 구조로서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민간 생수 공급망에 대한 개입,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유통 통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필수 자원인 물의 생산과 분배에 대해 간접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은 근본적인 수자원 인프라 개선이나 공급 안정성 강화보다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 수단에만 집중하고 있어

정책 방향 자체가 구조적 해결이 아닌 행정 권한 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국고 지원 근거까지 포함되면서 재정 집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 가능성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견제 장치 없이 이러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공공성 확보보다는 권력 집중과 자의적 운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재난 대응이라는 외형과 달리 불명확한 발동 요건과 과도한 위임 구조를 통해 국가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되며, 법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8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86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긴급 대응을 넘어선 국가 통제의 위험 -Gordon G. Chang

https://vforkorea.com/com/news/6507















항만 재개발 법안, 공공성 명분 아래 규제 강화로 사업 위축 강력 반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사업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상부시설까지 포함한 계획 수립 의무와 조성토지등의 처분계획 제출 강제는 개발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공시설 무상 귀속

확대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로 작용한다. 여기에 준공 전 사용을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고, 다양한 인허가를

포괄하는 의제 규정을 확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협의 절차와 이해관계 충돌을 증가시켜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고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항만재개발사업이 이미 장기간 소요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요소와 관리 절차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 지연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관리청 권한을 광범위하게 강화하여 처분, 준공, 사용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도록 한 구조는 행정 재량 남용과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곧 민간 투자 위축과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의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와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며, 항만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80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07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법 개정안, 국군 작전 유연성 저해 및 정치적 간섭 강화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군의 UN 평화유지활동 파견 과정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안보와 군 운영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파견동의안에 기대효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국회 심사 과정이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파견의 신속성을 해친다.

파견 종료 사유에 '파견부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나 '평화유지활동이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현지 상황의 급변 속에서 정부와 군 지휘부의 판단을 국회나 외부 해석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어 작전의 일관성과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적대 세력에 의해 악용될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군인들의 희생을 정치적 감독 도구로 전락시켜, 현장 지휘관들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고 군의 사기와 안전 보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국제평화 기여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군의

국토방위 본연의 임무를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국회 개입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이행과 군사적

효율성을 동시에 해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2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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