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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군 전문성 훼손과 안보 취약화 초래하는 잘못된 국민통제 강화 등 3건+1

조회수 109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행정권 과도 확대와 기업 통제 강화 법안, 강력 반대


자료 제출 요구를 명령으로 전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기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행정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며 기업의 방어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자료 제출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력이 부여되면 영업비밀과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 위축과 정보 유출 위험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조사원을 활용하는 구조는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 접근에 따른 보안 리스크와 책임소재 불명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별도 법안과의 연계를 통해 조사 기능이 사실상 수사 권한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구조는 협조 유도를 넘어 사실상 강제 복종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독립적 견제 장치나 권리구제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이버 보안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행정권의 과도한 확대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29



















군 전문성 훼손과 안보 취약화 초래하는 잘못된 국민통제 강화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추가하고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군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엄격한 계급체계와 비밀유지가

필수적인 조직인데,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는 모호한 규정은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크게 열어

군 작전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혼란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의 ‘문민기반 확대’는 이미 대통령과 국회, 국방부 장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으며, 12·3 사태와

같은 예외적 사건을 빌미로 군 전체를 ‘폐쇄적’으로 규정하고 국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군의 본질적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정치 개입이다.

실제로 군사 전문성은 일반 국민의 일상적 의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시도는 군 지휘체계를

약화시키고 적국의 위협 앞에서 국가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조항은 군사기밀 보호와 작전 보안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저하시키고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는

이미 문민우위 원칙과 국회·대통령의 감독권한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이 법안처럼 군의 전문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가적인 국민통제를 법제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


[221779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92


















관세법 개정안, 납세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행정권 강화에 대한 강력 반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자료 제출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제재하고 불복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절차적 제재를

우선시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특히 하루 단위로 누적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실상 무제한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구조로, 과태료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행정권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크다.

또한 과세당국이 자료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증거 채택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행정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법안은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균형한 규제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8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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