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84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 , 행정 권한 확대 관료주의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방전력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설치, 중기계획, 소요 결정, 사업 추진, 시험평가,
융복합사업 추진단 운영 등 국방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칙으로 충분히 운영되어
온 정책을 법률화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위원회를 통해 행정 주도의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과도한 입법이다.
국방전력 정책은 이미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 합참,각군,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어 5년 주기 기본계획, 국방전력정책위원회,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 등
복잡한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행정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자의적 운영과 정치적 개입의 소지를 키운다.
국방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신속성과 기밀성이 생명인데,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조정, 선행연구 의무화,
시험평가 강화 등 추가 절차를 대거 도입하면 오히려 사업 지연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처럼 신속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서조차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역설적이며 실전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계획에 우선 적용되도록 한 점도 법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방전력의 효율적 증강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행정 편의와 통제 확대에 치중한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국방 예산의 낭비와 정책 경직성을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958]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58
방산 경쟁력 약화와 권한 집중 초래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승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승인과
통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자율성 없는 준정부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연구개발 기획,산업 육성,수출 진흥,가격 정보
관리까지 광범위한 기능을 한 기관에 집중시켜 권한 비대화와 책임 불명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해당 기관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수행 주체이면서 동시에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이해충돌 구조를 만들고,
공무원 의제 적용으로 인해 민간 수준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저해하며, 정부 출연금 중심의 재정 구조는 예산 비효율과 방만
운영 가능성을 높이고, 방산 수출 확대 과정에서 기술 유출 및 안보 리스크까지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정책 집행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방산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권한 집중, 통제 불균형, 이해충돌 구조를 동시에 확대하는
설계로 되어 있으며, 국회 통제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기능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구조는 민주적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특정
기관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체계를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22180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33
방산 공급망 통제 확대와 민간 부담 전가 초래하는 개정안 반대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방위사업청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계획 수립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며,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의무”라는 규정은 사실상 강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개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원자재 비축을 정부뿐 아니라 일반업체까지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업에게 재고 부담과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공급망 조사,분석, 계획 수립, 비축 정책 등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방위사업청 내부 기준에 위임함으로써 입법 통제가
약화되고 정책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국가 주도의 과도한 개입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9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96
노동조합 자율성 침해와 국가 개입 확대 우려, 위탁선거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노동조합 선거를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자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이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전제로 하는데, 외부 공권력이 선거 관리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위축되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노동조합 선거를 관리할 경우 행정 부담 증가와 비용
문제 또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정선거 방지라는 목적은 내부 규정 강화, 감시체계 보완 등 다양한 대안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형
노동조합에 대해 일괄적인 의무위탁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하며, 특정 조직에 대해서만 공공단체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본질적 자율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입법으로 평가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70
지방자치 감사 독립성 훼손과 형식적 통제 구조 강화 법안 강력 반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이 법안은 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 임명과
조직 구성, 인사권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고,
자치감사위원회가 오히려 ‘자기 감사’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설치 자체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어 지역별 감사 수준의 격차와 제도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기존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와의 기능 중복과 권한
충돌로 행정 비효율과 책임 회피 구조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효성 없는 형식적 장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입법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9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90
사행산업 광고 규제 완화, 관광 명분 아래 공공성 훼손, 강력 반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옥외광고 허용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이라는 형식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광고 노출은
국내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도박 산업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접근은 산업 경쟁력 강화나 관광 콘텐츠
확충이 아닌 규제 완화에 의존하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사행산업은 중독,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치라는 명분 아래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관광 진흥이라는 명분에 비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 위험이 과도하게 크며,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산업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입법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0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04
대금 지급기한 과도한 단축, 시장 왜곡과 거래 위축 초래 법안 강력 반대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 60일에서 20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본 개정안은 납품업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유통 현장의 복잡한 정산 구조와 운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유통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거래 축소나 납품 기준 강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고관리, 반품 처리, 판매 정산 등 실제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무시한 채 기한을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중소 납품업자에게 돌아갈 거래 기회 자체를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분쟁 가능성을 높이며,
유통업체가 증가한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나 각종 비용 전가 방식으로 전이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결국 제도의 취지와 달리 납품업자의 실질적 이익을 약화시키고 시장 전반의 거래 환경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므로,
본 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행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입법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91
AI 후기 규제 과도한 확대, 기술 위축과 시장 혼란 초래, 강력 반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소비자 후기의 광고 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본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기술적 판단의
불확실성과 규제의 과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이 허위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과 법적 리스크를 부과할 우려가 크다.
특히 후기 생성 과정에서 일부 자동화 도구나 편집 기술이 활용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금지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과도한 관리 책임을 전가하여 비용 증가와 시장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실효성 있는 단속 기준 없이 과태료 중심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형식적 규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소비자 보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입법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9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98
사익편취 규제 유통주식수 변경 법안 ,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의결권,배당권 없는 주식을 활용해 규제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근거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자사주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주가 안정과 경영권 보호, 자본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법적 수단이며, 이를 규제 기준에 포함시켜 유통주식수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재무 전략을 과도하게 옥죄고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 이미 공정하게 이뤄지는 거래로, 소유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비판은 과도한 해석이며,
오히려 규제 기준을 유통주식수로 바꾸면 자사주 보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제 대상이 쉽게 확대되어 불확실성과 컴플라이언스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현행 발행주식총수 기준도 충분히 사익편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 산정기준과 절차를 맡겨
모호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투자 유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합법적 주주환원 정책과 경영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확대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9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63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임기 제한 및 겸직 금지 법안 , 경영 자율성 침해 과잉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경영권 행사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전문 경영인의 안정적 활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다.
금융지주회사는 복잡한 계열사 관리와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데, 대표이사 임기를 6년으로 강제 제한하면 경영 연속성이 단절되고,
숙련된 리더십이 갑자기 교체되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과 전략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크며, 이는 오히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주주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예외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라는 명분 아래 실제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활용을 저해하는 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유연한 예외 규정을 없애버림으로써 불필요한 경직성을 초래하고,
이미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3년 유예를 두는 경과조치조차 불충분한 강제적 개입이다.
금융 산업은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핵심인데, 이러한 획일적 임기 제한과 겸직 금지는 우수 인재의 유입을 막고 해외 경쟁 금융기관
대비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며,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을 넘어 별도의 금융법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규제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지배구조를 침해하고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규제 강화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97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73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법안, 유통업 경영 자율성 침해 과잉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40일에서 15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고, 월 1회 정산 시에도 1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부 납품업자에 대해서만 30일 또는 40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납품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자금 운용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다. 유통업은 재고 회전율이 높고 현금 흐름이 핵심인데, 지급기한을 이렇게
급격히 단축하면 대형마트,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인상이나 납품 조건 악화로
이어져 중소 납품업자에게도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기한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규제의 모호성과 행정 재량을
확대하여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대기업과 해외 명품업체까지 동일하게 보호받는다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차별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이다.
기존 40일,60일 규정도 이미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상당한 수준인데 이를 15일,20일로 강제 단축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유통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행정권이 대신하는 관치적 접근이다.
최근 일부 대금 지연 사례는 개별 기업의 문제이지 전체 유통시장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며, 이를 빌미로 일률적, 강제적
기한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규제다.
이 법안은 납품업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자율성과 공급망 효율성을 해치는
잘못된 과잉 규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06
노동조합 선거 외부위탁 강화, 자율성과 민주성 훼손 강력 반대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내부 민주적 운영 체계를 외부 기관의 관리 아래 두어 조합원의 직접 의사 결정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규모 연합단체나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중앙 위탁을 강제함으로써 법적 기준과 조합 규모의 탄력성을
무시하고, 선거 관리 비용 증가와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하며 실제로 조합 내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행 규약과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온 조합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외부 기관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 관료주의를 조장할 수 있으며, 조합의 민주적 자치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명확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9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71
해상풍력 공유지분 법안, 시장 경쟁 저해와 국민이익 불확실성으로 강력 반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가가 최대 20%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민간과 해외 사업자가 주도하는 산업
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공공기관 우대를 위해 별도의 전담 기관 설립과 정책 금융 지원, 인력 전환 등을 강제하는 규정은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민과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이 실제로 얼마나 보장될지 불확실하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불확실한 이익 배분 구조는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88]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88
////////////////////////////
저PBR ROE 미달 기업 강제 공시 의무화 법안 , 시장 자율 침해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PBR 1 미만과 ROE 8% 미만이라는 단순한
재무 지표만으로 수많은 정상 기업을 저평가 낙인찍고 강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잘못된 규제다.
시장은 이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저PBR 현상은 업황 침체, 산업 특성, 성장 잠재력 미반영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장기 투자 계획을
무시하는 처사다.
더욱이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주주환원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목표 ROE까지 세세하게 기재하고 90일 이내 이행현황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주주 이익에도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신규 상장 기업이나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대한 예외를 두었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대통령령에 맡기는 부분이 많아
자의적 적용 위험이 있으며, 과태료 부과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방어적 경영으로 치우쳐 혁신과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 개입은 주식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의 상장 기피와 자본 유출을 초래해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25
PBR (주가순자산비율): 주가 ÷ 순자산, 기업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 대비 얼마나 평가받는지를 나타냄
ROE (자기자본이익률): 순이익 ÷ 자기자본, 자본 대비 수익성 지표
보훈기금 증식사업 위탁 확대 법안 , 공공기관 부실 확대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보훈기금의 증식사업을 국가보훈부가 출자한 법인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미 적자 운영과 비효율로 문제가 많은 공공기관에 추가적인 기금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잘못된 조치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국고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 부당청구, 비리 사례, 경영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러한 기관에 기금 증식사업을 위탁하면 공공자금의 낭비와 위험만 키울 뿐 안정적 증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금 운용은 시장 원리에 따라 전문성과 투명성이 검증된 민간 기관이나 금융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법인까지 포함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정치적·행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인 국가유공자 지원에 역행할 위험이 크다.
기존에도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공 부문 확대이며,
결국 국민 세금과 보훈기금이 비효율적 조직에 흡수되어 진정한 보훈 복지 증진을 저해할 뿐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특혜식 규제 강화는 보훈기금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34]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34
직권 출생등록 아동 정보 강제 수집 법안 , 프라이버시 침해 과잉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직권 출생등록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연계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강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과도한 행정 개입이다.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생신고 지연이라는 사유만으로 정상적인 가정까지 잠재적 위기 대상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행정권의 과도한 집중과 권한 남용 우려를 키운다.
현행 출생통보제와 직권등록 제도만으로도 아동 보호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함에도 추가 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친 과잉 규제이며,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경제적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후적 감시와 정보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정보만 축적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미흡해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행정 부담만 증가시키는 비효율적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아동 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그 수단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국가 개입 확대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더욱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이 법안은 아동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규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07
/////////////////////////
해상풍력 지분 강제와 수익 재분배 구조, 시장 왜곡과 투자 위축 초래, 강력 반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국가가 최대 20%의 지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구조는
민간 투자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업 수익성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서,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산업 자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입지 제공, 인허가 완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분 강제 확보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며, 투자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내외 자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수익을 국민 전체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식은 발전 수익의 변동성이 큰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행정 비용 증가와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특정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가지며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법적으로도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지역 주민에게 별도 배분을 설정한 점 역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치적 배분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보다 분배 중심 정책이 우선되는
왜곡된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은 공공 이익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987]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87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법안, 시장 왜곡과 비효율 초래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주민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형태의 협동조합에 과도한 특혜를 집중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공공부지 우선 제공, 수의계약,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전력계통 우선 접속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는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국 비효율적인 사업자까지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 중심의 사업 운영은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 실패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이격거리 규제 미적용과 같은 조항은 주민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환경·안전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행정 구조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이상적인 정책 목표에 비해 현실적 설계가 부족하고, 시장 질서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89]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ㆍ안호영의원ㆍ서왕진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