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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AI 청소년 보호 규제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 유해정보 생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광범위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지만,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와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의 정의가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되어
행정부의 자의적 확대 적용과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생성·편집·합성·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령 확인, 기술적 차단, 반복 요청
시 경고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AI 기술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실시간 대화형 AI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완벽한 구현이 어렵고 우회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관계형 AI에 대한 추가 조치(연령별 생성 기준 공개, AI임을 고지 등)는 청소년의 정서적 교류와 학습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미 기존 플랫폼에서 시행 중인 필터링과 경고 시스템을 중복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경고 피로 현상만 양산한다.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시정명령·과징금(매출액 3% 이하)·서비스 제공
제한(최대 90일) 권한은 국내 AI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지우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은 미약해 역차별을 초래하고, AI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규제 회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합성영상등 생성 금지와
관리계획 제출 의무 또한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형식적 이행에 그칠 경우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명백하다.
결국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실질적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88
화장품 정보 전자화의 역효과, 소비자 접근성 저하와 정보 비대칭 심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QR코드 등 디지털 방식에 의존하게 될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필수적인
제품 정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기업이 포장 표시를 최소화하고 전자적 제공으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줄어들고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 환경이나 링크 오류 등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정보 접근이 차단될 위험도 존재하며,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성분 정보 확인을 불안정한 방식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은 편의성 개선이라는 명분과 달리 소비자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53
탄소중립산업 육성 법안,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초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 탈탄소 전환 촉진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17725, 대표발의 박지혜)은 국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보조금,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심지어 국채 발행까지 동원하는 방식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탄소중립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경우 산업 전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인허가를 일정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행정의 신중성과 공공 안전을 훼손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을 명분으로 오히려 환경·안전 규제를 약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탄소차액계약과 같은 제도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사실상 정부가 떠안는 구조로, 시장 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개입이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특정 산업 보호와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의원 등 28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25
SNS 과몰입 규제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용자 경험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연령 확인과 알고리즘 통제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매우 낮은 규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 규정은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되어 행정부의
자의적 확대 적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기본 제한과 친권자 동의 예외 조항은 쉽게 우회되고 부모-자녀 갈등을
유발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사회화 기회,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위험경고 고지 의무는 이미 많은 플랫폼에서 시행 중인 조치임에도 추가 강제로 경고 피로 현상만 불러일으키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글로벌 대형 플랫폼에게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해 국내 플랫폼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알고리즘 구조 공개 요구는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형식적인 정보 제공에 그쳐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 확대 역시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할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규제 회피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 취지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