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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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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 및 처벌 강화 반대, 중복규제와 과잉제재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이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을 신설하고 벌금 상한까지 3억 원으로 높여 동일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나 보관 물량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으며,
정상적인 재고 확보와 불법적인 매점매석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과 사업자가 과도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에 처벌과 행정제재를 중첩하여 규제 강도만 높이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920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205
매점매석 규제 강화 명분의 과도한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도입 반대
매점매석 여부는 시장 상황, 재고 확보 목적, 공급망 문제 등 복잡한 경제적 요인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영역으로,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
기업이나 유통업자가 향후 공급 부족을 우려해 재고를 확보하는 행위와 실제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시장 대응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무분별한 신고와 경쟁업체 간 악용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실제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할 우려가 있다.
물가 안정은 처벌 강화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관리, 유통 구조 개선, 시장 감시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 없이 새로운 제재 수단만 확대하는 것은 국민 경제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23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235
디지털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과도한 국제조세 규제를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국제 조세 환경과 기업 활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기술 사용료, IT 유지비 등이 모두 조세 회피 수단인 것은 아니며, 글로벌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국가 간 조세 갈등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적 합의 없이 특정
국가만 추가 과세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공시 의무 확대와 과태료 부과는 기업의 영업상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정부의 정상가격 판단
권한이 확대되면 조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세 회피 방지는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국제적 조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는 방식의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5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51
특이한 법안
페로니오븀 관세 폐지
페로니오븀은 철강에 첨가하여 강도와 내열성을 높이는 합금 원료입니다.
페로티타늄 관세 폐지
페로티타늄은 철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합금 원료입니다.
기본 관세 부과
변경:
무세(0%)
품목 변경 내용
페로실리콘 무세( 無稅 세금없음)
페로실리코크로뮴 무세
페로니켈 무세
망간 및 제품 무세
니켈 일부 품목 무세
티타늄 괴 무세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무세
압연기용 롤(단조제) 무세
[22195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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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안 강력 반대, 모호한 권한 확대와 정치적 악용 우려를 키우는 개정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금지한다는 명분 아래 '소극적인 직무 행태'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면,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에 대한 해석이 기관이나 정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권을 확대하는 내용까지 더해지면 공공기관과 공직자는 과도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의 모호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특정 공직자나 기관을 겨냥한 선택적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무 설치 확대와 학교 청렴교육 및 대학 조사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행정 부담만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부패 방지 효과보다 국가기관의 관리와 통제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권한 확대에 비해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비판적인 공직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법률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석의 여지가 큰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활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67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967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우리사주제도 악용 기업 자율성 침해와 정부 개입 확대를 초래하는 개정
이번 개정안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신고·조사·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노사 및 주주 관계에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해석에 따라 다양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은 법적 위험을 우려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각종 기록 보관, 운영 현황 관리, 실태조사 등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면서 기업과 우리사주조합의 행정부담과 운영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 우선배정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 역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과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무화가 모든 기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기업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경영활동의 부담과
규제를 늘릴 우려가 크며, 제도의 실효성보다 행정적 통제만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968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