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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 부족, 기본계획 주기 명문화 개정안 반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는 것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만 규정할 뿐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감독 강화, 안전투자 확대, 소규모 사업장 지원,
위험 작업장 관리 강화 등 핵심적인 예방 대책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또한 5년이라는 고정된 계획 주기는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새로운 위험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계획의
이행 여부와 성과를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칠 우려가 크다.
결국 행정 절차만 법률에 명시했을 뿐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여 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97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42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 확대, 과잉규제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 행정적 심의와 게시물
차단이 가능해질 경우 적법한 판매 게시물이나 병행수입·중고거래 관련 게시물까지 삭제되는 과잉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심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보수적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며, 경쟁업체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게시물이 잘못 삭제되었을 경우 게시자의 신속한 이의제기와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도 부족하여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97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규제 확대에 반대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여부를 사전에 자체 판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심의 기능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떠넘기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이다.
더욱이 동일한 내용의 음원이라도 제작자가 성인이면 유통이 가능하고 청소년이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제의 기준을
콘텐츠가 아니라 제작자의 연령에 두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또한 유통업자는 법적 분쟁을 우려하여 기준이 모호한 음원까지 선제적으로 유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과잉 검열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참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사후 심의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전 자체검사 의무와 청소년 제작자의 유통 금지까지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음원의 유해성을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유해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까지 키울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입법은 신중해야 하며, 본 법안은 규제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개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77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75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제도 중복에 반대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별도의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포상금
제도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며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새로운 관리조직과 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고 재정
부담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정적인 포상금 재원을 확보할 경우 공익 실현보다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한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신고가 증가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법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더욱이 법안은 기금 운용과 배분 권한을 특정 기관에 집중시키고, 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피해자 구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조직 확대와 재정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9081]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81
공공성 약화와 권한 집중을 초래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전부개정안 반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법률에 명시하여 기존의 외부 통제와 감시체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연구회에 연구기관의 평가, 감사, 예산 심의, 기능 조정, 원장 임면, 조직 폐지 요구 등 광범위한 권한을 집중시켜 개별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기관 해산 기준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정책 변화에
따라 연구기관의 존속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연구자의 주식 보유와 겸직, 창업 특례를 폭넓게 허용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고,
기술이전 우선권과 기술료 감면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공정경쟁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장관의 운영지침 권한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법 취지와도 상충되는 만큼, 연구의 공공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3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44
공영방송 정치화 우려와 제도적 혼란 초래 강력 반대
한국방송공사를 별도의 독립법으로 분리하면서 이사회와 사장 선임 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보다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개입할 통로를 확대할 우려가 크다.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특정 방송 관련 학회와 변호사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폭넓게 부여하는 방식은 추천 주체의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새로운 절차까지 도입함으로써
조직 운영은 더욱 복잡해지고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자동 임명 규정을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에도 자동 인가 규정을 도입한 것은 헌법상 권한
행사와 행정적 심사의 의미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전액 출자와 국회의 결산 승인, 감사원 감사 등 공적 통제 장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과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수신료를 계속 공사의 핵심 재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산금과 추징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것은 미디어 소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법률을 분리하거나 새로운 추천기구를 만드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새로운 권한 배분과 절차를 대폭 추가하면서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장치는 부족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과 제도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법안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적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새로운 논란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9347] 한국방송공사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47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과도한 규제와 표현 자유 침해로 인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통 방송 규제를 OTT와 디지털 플랫폼까지 확대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
모호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 기준은 정부 위원회의 자의적 심의와 제재를 가능하게 하며, 엄격한 소유 제한과 외국자본 규제는
시장 경쟁을 막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차단한다.
또한 과도한 신고·보고 의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제는 창작자와 플랫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 부담만 늘릴 뿐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결국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규제 강화로 대응하려는 구시대적 접근으로, 시청자 권익보다 국가 통제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343]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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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1912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125
[221914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146
사회주의민주공산당
[2219127]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127
허위 법률 주장 규제를 명분으로 한 방어권 침해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형사소송의 본질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
법률 해석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영역이 아니며, 판례와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견해와 논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고의적인 허위 조작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오류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법률적 착오나
해석상의 차이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 주장을 펼치는 것을 위축시키고, 결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허위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과태료 부과 권한까지 갖게 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법률 주장까지 제재받을 위험이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과 피고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피고인이 다양한 법적 논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기존 법률로도 대응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 절차에서 자유로운 변론과 법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어권을 위축시키고 법률적 논쟁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7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31
가족 보호와 형벌 비례성을 무시한 친족 특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반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자의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지만, 이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인간적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한 과도한 형벌 확대가 될 수 있다.
현행 친족 특례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유대와 보호 심리를
고려하여 형벌권의 개입을 제한해 온 제도이다.
가족 구성원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보호 본능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행동한 경우까지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범죄의 중대성, 행위자의 의도,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구분하지 않고 친족 특례를 전면 삭제하고 있어 국가 형벌권을
가족 영역에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계획적으로 범죄자를 도피시키는 행위와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친족 특례 폐지보다 필요한 것은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 마련이며, 모든 가족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가
족 공동체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형벌권 확대만을 추구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10
조합 경영 불안과 소송 남발 우려가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신협의 투명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으나, 이 법안은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임원 해임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을 폭넓게 도입할 경우 조합원의 정당한 감시 기능을 넘어 내부 갈등이나
경영권 다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사후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신협 임원들이 금융 위험을 감수한 적극적인 경영보다 책임 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조합의 경쟁력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신협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전문적인 금융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기관이다.
조합원에게 기업 지배구조 수준의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악의적 소송이나 경영 개입을 방지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합
운영의 혼란과 임원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는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훼손하는 방식의 제도 확대는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보완책 없이
추진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6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690
헌법 원칙 훼손과 정치적 악용 우려가 큰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에 강력 반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책임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죄", "관련 위법 행위", "지휘책임" 등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개념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정권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과거 행위를 재해석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구제를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규정은 국가에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어 공정한 재판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법률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 역시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법적 불안정과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마련되지 않은 채 국가 책임을 무제한 확대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548]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48
국가가 정보 판단 기준을 정하는 미디어 교육 정책에 강력 반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법안처럼 국가가 직접 미디어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국가가
무엇이 올바른 정보이고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정보 식별, 민주적 공론장 형성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의견이나 가치관이 공공기관의 교육 내용으로 반영될 경우,
미디어 교육이 국민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주입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작성 등 새로운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과 언론·디지털 교육 체계와의 중복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학교 현장 역시 추가적인 교육 의무와 교원 부담 증가로 인해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교육 내용과 정보 판단 기준을 통제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과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49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