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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임금 상품권으로 지급, 통화지급 원칙 훼손과 근로자 선택권 제한 등 4건+2

조회수 200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긴급 유통 제한에 강력 반대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의 요청만으로 음원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안에서 규정한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긴급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창작자나 유통사가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종 심의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표현의 자유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어야 하며, 심의 이전의 선제적

차단을 제도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7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78












임금 상품권으로 지급허용, 임금 통화지급 원칙 훼손과 근로자 선택권 제한 강력 반대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통화지급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임금을 사용할 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며, 같은 임금을 받아도 거주지역이나 생활환경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급 가능한 임금의 범위와 한도 등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에서 충분히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까지 변경하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가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소득인 만큼,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지급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근로자의 선택권과 재산권 보호보다 정책적 목적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98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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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독립성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국가 기금은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자금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가정책 수행”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해석 범위가 넓어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나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기금의 본래 목적과 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은 이미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국가 기금 운용 원칙까지 변경하는 것은 기존

금융지원 체계와의 중복을 초래하고, 부실 기업 지원이나 무분별한 정책 금융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공적 자산인 기금은 단기적인 정책 효과보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손실 발생 시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정부의 재량만 확대될 수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8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06










특정 금융기관 중심의 공공자금 운용과 재정 원칙 훼손 강력 반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민의 재산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으로, 특정 정책 목적이나 특정 금융기관의 지원 수단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자금 운용은 금융시장 상황, 수익성, 안정성, 위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특정 기관에 대한 우선 예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훼손하고 정부 자금이 특정 금융기관에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은 이미 다양한 정책금융기관과 지원 제도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공공자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원 대상 선정과 관리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부실 대출 증가, 금융기관 간 형평성 문제, 국민 부담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자금은 단기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 활용되는 재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산이며, 정치적·정책적

필요에 따라 운용 방향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용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80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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