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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보호’ 명분 뒤에 숨은 감시 국가화
이 법안은 헌법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켜 감시와 통제의 국가화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국가이익’이라는 모호한 기준 아래, 국민의 알 권리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으며, 기밀 해제 절차 역시 불투명하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이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210697]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