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40 추천 6 댓글 3
검찰청 폐지, 형사사법체계 근간 훼손 우려로 반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형사사법제도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정이며,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사법 시스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의 실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와 책임소재 불분명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검찰청 폐지는 지난 70여 년간 형사사법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제도의 역사성과 안정성을 무시한 것으로, 국민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음. 시대 변화에 맞춘 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찰청 폐지라는 극단적 방식은 그 해법이 될 수 없음.
[221073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30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형사사법 책임 분산과 혼란 초래함으로 반대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다수 기관에 분산하는 체계는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사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가 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과 통제 기능이 제시되었으나, 수사 실무의 복잡성과 현장 판단의 다양성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함. 다원화된 수사구조와 국가수사위원회의 개입은 오히려 수사 지연, 책임 소재 불명확,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형벌권 행사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큼.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국가 수사체계의 근간을 해체하는 방식보다는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보완과 민주적 감시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2210727]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27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로는 권한 남용 방지 역부족임으로 반대함
검찰 권한의 집중과 폐해는 분명 개혁의 대상이지만,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은 오히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 간 조정 및 감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 수사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갈등과 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설치되는 점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음. 권한 분산이 곧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지 않으며, 새로운 권력기관의 탄생이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진정한 사법개혁은 기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통제장치 강화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기존 수사기관 해체와 구조 재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함.
[221073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32
공소청 신설안, 또 다른 권한 집중 우려로 반대함
공소청 신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조정 없이 기소기능만 떼어낸다고 해서 개혁이 완성되지는 않음.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눈다고 해도 양 기관을 조정하고 견제할 국가수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권한만 재배치된 또 다른 권력 카르텔이 생길 수 있음.
공소청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구조라면, ‘검찰총장’의 이름만 바꾼 정치 종속형 기관에 불과해질 수 있음. 결국 진짜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그 자체가 아니라, 권력 감시 장치의 설계와 실현에 달려 있음. 국가수사위원회 없는 공소청은 무늬만 개혁에 그칠 위험이 크다.
[221072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