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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정책과 감독 간 단절, 권력의 집중, 감독 기능의 혼선 등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 분리가 아니라, 금융감독의 독립성 보장, 정책-감독 간 협력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의 제도화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법안을 졸속 처리 없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 시점에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22106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