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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애국자와 좌파가 공존 하는 곳입니다.
선법인데 미리 반대의견을 달아놓아서
반대의견을 작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라고 그대로 반대를 하시지 마시고
법안을 살펴보시고 선법, 악법을 판별하여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요.
https://vforkorea.com/com/free/1671
윤어게인 ! Free Yoon !👍🙏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안 강력 반대,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해치는 위험한 시도
이번 개정안은 법률을 쉽게 이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률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훼손하여 판례와 실무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법적 개념과 용어를 단순히 ‘쉬운 말’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특정 표현 선택이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크다. 무엇보다도 표현만 달라질 뿐 근로자 권리 보장이나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해, 결국 형식적 개정에 불과한 전면 개정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국가 법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06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기업 부담과 제도 혼란만 키우는 위험한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민간사업주에게 과도한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전가하여 경영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또한 배우자의 유산·사산 여부 확인 절차가 불명확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눈치 보기에 시달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인공 임신중절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규정은 새로운 형평성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어 법적·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실질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7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74
친밀관계폭력 대응 강화 법안 반대, 과잉 규제와 권리 침해 우려
이 법안은 친밀관계 내 모든 폭력을 포괄 대상으로 확대하고, 경찰과 법원의 강력한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가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 특히 접근금지, 전자감시, 긴급 격리 등 행정적·형사적 조치가 사전 판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지는 구조는, 무고나 오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충분한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친밀관계’ 개념의 폭넓은 정의로 인해, 연인이나 동거 관계 등 비교적 사적 영역까지 법적 규율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유발할 소지가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제외 역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무고·과잉개입, 사생활 침해, 법적 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현재의 사법·경찰 체계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221278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80
과도한 재정 부담과 지역사회 갈등 우려되는 종전부지 활용 지원법안 강력 반대
본 법안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전부지 활용 사업의 불확실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 형평성 문제와 토지 보상 분쟁이 예상되며, 특히 절차 간소화와 지방정부 권한 축소로 인해 행정 투명성이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군사시설 이전 부지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는 장기적으로 주민 생활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정권 교체 시 사업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 또한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가적, 지역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786]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원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86
시장 자율성 침해와 과도한 규제 부담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본 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행정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는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와 우대 이용료 규정은 현실적 기준 설정과 집행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플랫폼 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규제 기준 변경은 사업 예측 불확실성을 높이고, 오히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목표와 의도와 달리 시장 왜곡과 행정 부담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7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69
교제관계 폭력 확대 적용, 사적 영역 과잉 규제로 인한 권리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교제관계폭력을 가정폭력범죄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가기관의 개입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나친 형사적 개입과 규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제관계’와 ‘불안감·공포감’ 등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 법적 요건은 경찰과 사법기관의 과잉 개입과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또한 반복적 신고나 경미한 사건조차 법적 조치 대상이 될 경우, 교제관계 및 사회적 관계 전반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동탄 납치·살인사건과 같은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하여 법안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적 비례성을 상실한 결정으로, 법 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개입 확대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상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예방적·비형사적 접근을 우선해야 하며, 지나친 형사처벌 중심 접근은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본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법 적용 남용,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 단계에서의 시행은 적절치 않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279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94
친밀관계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확대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친밀관계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이 과도하게 주관적이며, 경찰과 검사의 재량에 의존함으로써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신체 자유 제한이 장기간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집행의 효율성도 의문이다.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감시 조치는 오히려 반발과 은폐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법안은 전제 법률안의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또한 불확실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 단계에서 즉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2127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주권 확대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고적 주주제안을 통해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주주제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실질적 영향력 없는 소수주주들의 반복적 권고 안건 제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장회사의 경영 판단과 전략적 의사결정이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권고적 제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고 회사가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주주의 권리 행사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연장과 제안 수정·재상정 절차로 인해 기업 행정 부담이 증가하며, 주주와 경영진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이 법안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27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97
계절근로자 관리 법안의 권한 남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어촌 일손 지원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과 중앙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감독 권한은 감시·권력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안 집행 과정에서 실제 인권 보호보다 정부의 관리·통제 편의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아, 본 법안은 계절근로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권한 집중과 감시 확대라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78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85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 안보와 군사작전 유연성을 저해할 위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주민 피해 보상과 민·관·군 협의체 운영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군사작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 범위 및 책임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과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군사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보와 군사작전 효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8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03
과도한 기업 부담과 행정 자의성 문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일반 침해사고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규제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영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반복적 조사와 강제금 부과로 영업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자의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 출입과 자료 제출을 통한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재검토 없이 시행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7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62
주권 관련 사채권 사모 발행 제한으로 기업 자금조달 위축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주권 관련 사채권의 사모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조달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은 사모 시장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규제로 인해 투자 유치가 지연되거나 금융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사모 허용 기준이 모호하거나 엄격할 경우, 기업들의 실제 자금조달 전략은 큰 제약을 받게 되어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자 보호와 공정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시행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합니다.
[22127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09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에 따른 IPO 시장 불공정성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으로 IPO 시장의 공정성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특정 전문투자자에게만 사전 청약과 수요예측 기회를 제공하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며, 장기투자 유도 효과는 불확실하다. 또한 발행인의 행정 부담과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스타트업 등 기업의 IPO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이에 법안은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근본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강력 반대한다.
[22127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65
해외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강력 반대,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기업 활동 위축 초래 우려
이 법안은 국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소비자 동의 의무, 맞춤형 광고 고지 등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해외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법 기준으로 소비자 동의를 받는 절차 또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증가시켜 사업 운영에 큰 장애가 됩니다. 특히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오히려 해외 플랫폼 접근 제한, 기업 경쟁력 약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력 반대 합니다.
[22127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20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집행과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재원 남용 우려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조성, 운용,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재원의 남용 또는 비효율적 사용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금 운용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외부 기관의 전문성이나 관리능력에 따라 지원사업이 왜곡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나 감독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동의의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출연금과 과징금 간 관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범위가 넓어 법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하지만 법안 시행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재원 운용 리스크가 커서, 오히려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라는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7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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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제 강화로 자유시장과 국민 권리를 위협하는 사회주의적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가 개인과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유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율적 선택과 권리를 제한하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시장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억누르고 혁신의 싹을 잘라낼 것이다. 나아가 국민이 스스로의 노력과 창의성으로 성과를 이루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을 국가 의존적 구조로 고착화시켜 미래 세대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2127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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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확장, 기업 부담 가중과 행정 혼선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회적·가정적 필요를 충족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 부담과 행정 혼선이 심각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인력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기업에서는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 공백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라는 포괄적 기준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재량 판단을 요구하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취지와 달리 기업 운영 부담을 늘리고, 법 적용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27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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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효과는 불확실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반대
이번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고용노동부에 과도한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행정 부담만 가중될 뿐 실질적인 차별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다. 또한 조사와 통계 공표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업을 비판하거나 처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은 현장 실행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7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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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 단속 강화, 행정 부담과 권리 침해 문제로 반대
이 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온라인 판매와 해외직구 의료기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제출 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판과 소규모 판매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현실적인 집행이 어렵고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칙 수준 또한 지나치게 무거워, 합리적 균형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리만 제한하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22127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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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명분, 과도한 책임 확대와 과징금 부담 문제 있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위자까지 확대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과징금 산정 및 징수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재정적 부담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안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크므로,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74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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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치화와 노동계 불법행위 방조를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상 노동·소비자 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판사 인사와 보직, 전보에 정치적 외압을 개입시킬 수 있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사법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의 불법적·탈법적 행동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특정 세력의 이해를 보호하고 국민과 기업,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규칙 위임이 과도한 구조로 인해 재판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법안은 사법 독립과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 독재로 평가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필요하다.
[22127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22
** 이 반대의견은 한 발 더 나아가 가능성이 있는 우려되는 점을 의견에 추가한 반대의견입니다. 법안 내용과 반대의견을 비교하여 적절한 반대의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사법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 반대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법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피해자 및 가족, 참고인의 감정적 진술이 구속 결정에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법원은 객관적 증거보다 주관적 의견에 의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다수 피해자의 진술권을 무제한 보장하면서 공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구속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피고인의 권리와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으로 평가되며,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18
국가의 반복적 상소를 명분으로 국민 권리와 사법 공정성을 희생시키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의 불필요한 상소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상소심의위원회가 국가 주도로 운영되면서 국가 측 이익에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이 이미 승소한 사건에서도 추가 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상소 포기·취하를 수행한 국가 소송 담당자가 면책되는 규정은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으며,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가 편의적 소송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 뒤에 국민 권리와 사법 정의를 희생시키는 위험한 입법으로 평가됨으로 강력 반대 한다.
[22127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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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명분 뒤 숨은 개인 자유 제한과 사법기관 부담 증가 법안 반대
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친밀한 관계인’과 ‘상대방 의사’ 등 개념이 모호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특히, 직장동료나 지인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정상적 접촉조차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사법 개입과 조사·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6개월 기준 적용과 사법경찰관의 긴급조치 권한 강화로 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법 적용이 균일하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적 모호성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7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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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이차전지·전기차 세액공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우려되는 법안 반대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특정 산업의 국내 생산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과 함께 특정 산업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생산량·비용 산정 및 검증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세제 혜택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으로 직결될지 불확실하다.
[2212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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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군사 대응 능력을 위협하는 전비품 대여·양도 국회 동의 규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비품의 해외 대여·양도를 국회의 사전 동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긴급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군사적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국제 분쟁이나 내전 상황에서 전비품 지원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동맹국 협력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국회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외교·군사적 유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 사례를 근거로 삼아 국회의 개입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전문적 군사 판단을 무력화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법독재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외교적 대응 능력을 저해하고, 긴급 군사 지원 체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73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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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한 집중과 민간 연구 자율성 제한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AI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 AI 전략 강화를 명목으로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민간과 대학 연구소의 자율적 혁신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연구소 설립 허가와 운영·취소 권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광범위한 규제 사항은 사실상 정부가 연구 방향과 성과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만들며, 이는 AI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50명 규모의 거대 위원회와 상근 부위원장 1인의 지정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전문성을 압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보다 정부 권력 강화와 통제 확대에 치중되어 있으며, AI 기술 발전과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부적절합니다.
[221274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