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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 ! Free Yoon !👍🙏
계약 지연 제재 확대, 과도한 행정 부담과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이번 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찰 참여 제한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신생업체가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사유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과 법적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지연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제안이 위축될 수 있어, 공공계약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27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