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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 ! Free Yoon !👍🙏
위기 명분으로 담합을 합법화하는 정경유착 법안, 단호히 반대
이 법안은 “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대기업 담합을 합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장치입니다.
공정위 단일 심사체계를 무너뜨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정치적 특혜와 정경유착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 위기”라는 추상적 명분을 내세운 담합 합리화 법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국가 경제의 건강한 경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정치권·관료 간 결탁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2213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27
공제조합 자율성 훼손과 정부 관치 위험, 즉각 철회,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정부 권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본래 조합원 상호부조와 자율적 경영을 바탕으로 설립된 민간 협동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임원 해임, 인가 취소,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정부 관치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규제와 과도한 감독으로 조합 운영의 민첩성이 저하되고, 내부거래 제한과 자산 운용 규제 등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며 경영 자율성을 약화시킵니다.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합을 사실상 통제하고 정치적·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공제조합 본연의 협동조합 정신을 훼손하고, 민간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규제기관 권력 남용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즉각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필요합니다.
[22134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43
공무원 면책·규제정보 활용으로 책임 회피 구조 강화, 행정 통제 확대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규제 합리화와 신산업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 안전과 생명, 환경 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 절차는 형식화될 위험이 높아, 실질적 안전 확보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산업 규제 최소화 조항은 기업 친화적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기존 규제의 필요성을 부당하게 약화시킬 여지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시장 독점, 소비자 피해, 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면책 조항의 광범위한 적용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여, 규제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활용 근거는 민간과 국민의 정보가 정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며, 국제규제협력 확대는 국내 정책 자율성을 해외 기준에 종속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산업 친화적 규제 완화를 우선하는 정책 추진, 공무원 책임 회피 구조 강화, 행정 통제력 확대, 국제 기준에 따른 국내 정책 제한이라는 숨겨진 의도를 가진 위험한 법안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43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36
근로자 안전 명분 뒤 숨은 원청 비용 전가, 하도급 거래 왜곡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근로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청 사업자는 예기치 못한 비용을 떠안게 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분쟁과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와 “비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 초기에는 기준이 불명확해, 비용 산정과 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이 빈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협의해 계약 조건을 정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계약 자유를 침해하며, 일부 수급사업자가 비용 요구를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명분 뒤에, 원청 부담을 불합리하게 확대하고 하도급 거래 구조를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근로자 안전과 비용 부담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안 통과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2134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