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11 추천 3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공공의료 아닌 인력 통제, 의사 면허를 볼모로 한 정치적 입법, 강력 반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안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치적 우회 시도이자 의료 인력 통제 제도화로 평가된다.이 법안은 전국 의대 정원 총량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전남 지역만을 위한 예외적 의대 신설을 허용해 의료정책의 일관성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의사에게 10년 복무를 강제하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공공의료 강화를 빙자한 인력 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안 추진에는 전남 지역 표심 확보 등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재정 책임도 불투명하다.
더구나 의대 신설만으로 지역 의료 수준이 개선될 근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지방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지역 의료 개선이 아닌 정치적 의대 증원과 의료 인력 통제의 위험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2213462]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62
/////////////////////////////////////////////////////////
학교 밖 청소년 포함법안들, 중국과 연계되어 있나? 무척 의심되는 법안들임.
학교 밖 청소년 포함법안
동물보호교육 확대 명분 뒤 숨은 정부 권한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동물보호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행정 집행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며, 정책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참여 여부와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 과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청소년 교육 지원의 형평성을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청소년 관리 권한 확대와 정책 범위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4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428
학교 밖 청소년 포함법안
농촌 교육 지원 확대 명분 뒤 숨겨진 재정 부담과 행정권력 확대 법안 반대
이 법안은 농촌지역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은 이미 한정된 재정을 더욱 압박하여 예산 낭비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은 기존 학생들과 달리 추적과 관리가 어려워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셋째, 참여율과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책 목표인 농촌 청소년 학습기회 확대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형평성 논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 겉으로는 형평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4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424
학교 밖 청소년 포함법안
학교 밖 청소년 확대 명분, 교육정원 법안의 재정·운영 부담과 정부 지원 범위 확대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정책 영향력과 지원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기존 교육정원의 학생 중심 운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운영 효율성과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원 대상을 특정 청소년 그룹으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취약 청소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혼란과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분에 비해 실질적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교육 자원 낭비와 정책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221342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425
학교 밖 청소년 포함법안
농어업 체험 지원 확대 법안, 재정 부담과 목적 왜곡,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본래 농어업 고용인력 육성이라는 법의 목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단순 참여 인원 확대에 치중할 경우 실질적 교육 효과는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적 영향력 확대라는 숨겨진 의도가 명백히 존재하며,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은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며, 기존 학생 중심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재정 및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221342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429
학교 밖 청소년 포함법안
어촌 학생 지원 집중 훼손 우려,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법안 반대
이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지역 학생 지원이라는 기존 정책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정책의 집중력과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기존 재정과 행정 자원은 어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기회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될 경우 제한된 재원이 분산되어 정작 정책 수혜의 핵심 대상인 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위험이 큽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와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평성을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이나 단체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 학생 및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43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430
국회의장은 곧 대통령, 행정부 무력화, 국회 독점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무력화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국회 주도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반드시 존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이 입법부에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이는 민주적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며, 행정부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집행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의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집단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갈등 조정보다는 정치적 레버리지 확보와 국회의 권한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34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67
공정거래라는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정거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제 운영을 억압하는 법안입니다. 탈법행위 규제라는 명목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업 전략이나 구조조정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옥죄기’ 법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2134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52
////////////////////////////////////////
국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위생·방화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구조적 위험이 있는 건축물까지 합법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법 형태로 1년간만 시행되므로, 불법 건축 행위가 사실상 면책되는 구조를 만들며, 반복적인 규제 회피와 불법 건축 문화의 지속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의 선정 기준과 구역 제외 규정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과태료·이행강제금 조건부 납부는 건축주의 책임을 약화시켜 위법 행위를 사후 합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과 도시환경, 법적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며, 일시적 재산권 보호와 정치적 편익을 위해 장기적 위험을 정당화하는 법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장래 위험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행을 반대합니다.
[22134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18
공동캠퍼스 운영권 정부 주도 확대, 교육시설 독립성과 효율성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과 세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리 책임의 불명확성과 관료적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 권한을 갖게 되면서 공익법인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적·행정적 목적에 따라 교육시설 운영이 변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기적 세금 부담 해소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은 장기적 운영 효율성과 교육시설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 권한의 확대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4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44
주택법 개정안, 신속 승인 명분으로 안전·환경·공공성 희생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주택사업의 신속한 승인과 사업주체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환경·재해·소방 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와 공동위원회 구성 권한 집중은 행정권력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며, 절차적 형식주의로 인해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가 희생될 수 있다. 또한, 간선시설 설치 비용 상환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분쟁과 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업주체와 주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결국 이 법안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환경과 안전, 행정 투명성을 희생시키고 사업주체의 편의만을 과도하게 보장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
[22133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390
하수급인 안전 명분 뒤에 숨어 계약 안정성과 공사 효율성을 위협, 강력 반대
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하수급인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작업중지 권한 확대와 이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 당사자 간 책임 전가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또한 “불이익행위 금지”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판단의 혼선을 초래하고, 대통령령을 통한 사유 규정은 행정권 개입 가능성을 높여 현장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표면적 목적과 달리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안전 관리, 그리고 공사 계약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법적·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34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35
혼성주류 세율 인하, 소비자 형평성 명분 뒤 숨은 산업 특혜 법안 반대
이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저도주 소비자 보호와 세부담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혼성주류 시장과 주류 산업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 지원 법안에 불과하다. 혼성주류를 저세율(30%)로 분류하면서 기존 리큐르 세율(72%) 대비 절반 이하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가는 주류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하고, 이는 공적 재정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라는 모호한 기준은 세율 회피와 시장 왜곡을 유발할 소지가 크며, 제조·수입업자들의 과세 회피 전략과 신종 주류 개발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 국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국내 시장과 음주문화가 다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신중성이 결여된 판단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소비자 형평성 개선이라는 명분 이면에 산업 편의와 세수 감소를 우선시하는 문제적 법안으로 평가되며, 시행 전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221337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378
면세점 혜택 확대, 특정 지역·대기업 편중과 조세 형평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와 구매 횟수 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대형 면세점 중심의 경제 구조 강화와 제주 지역 편중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위험이 있다. 면세 혜택의 확대는 관광객의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고,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 훼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제주 외 지역에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면세점 중심의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체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장기적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특정 지역·대기업 편중 정책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399
사회기반시설 이용자 보호를 빙자한 민간사업자 책임 회피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업자 책임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고지 의무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권리 보호를 형식적 조치에 그치게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 고지 방식을 위임하는 구조는 행정적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 소지를 남기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지연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겉보기에는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민 보호보다 민간사업자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재검토해야 한다.
[221337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377
//////////////////////////////////////////////////////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의 위장된 군 정치화로 이어질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사회의 그것과 동일한 잣대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최후 보루이며, 자유의 수호자가 자유의 한계를 먼저 지켜야 한다.
국가 안보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법안은
명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보류·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4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45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적 단죄’의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진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군의 명예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단죄법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정치권 중심으로 구성되고 조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적 프레임 조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진실 인정 시 면책’ 조항은 법적 정의보다 정치적 자백 유도에 가깝고,
국가기밀 제출 강제 조항은 안보와 외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화해와 상호 검증이 아닌, 한쪽의 단죄와 국가 자책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 법은 역사 정의를 빙자한 정치적 공세이자,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419]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등 3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19
절차 개선 아닌 권력 남용, 군 인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높이고 인사 체계를 통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방위 출신 국방부장관의 정치적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추천권을 강화하고 해군참모총장의 추천권을 배제함으로써, 능력과 적합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정치적·사적 편의에 따른 인사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해병대의 작전 전문성과 전투력, 장성급 장교들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며, 국가 안보와 군 지휘 체계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가장한 정치적 입맛대로 군 인사를 좌우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4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12
명분은 임차인 보호, 실제 목적은 정부 통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와 기부채납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임차인의 실질적 보호는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소에 기록하도록 하고, 갱신·연장 시 정부 촉탁만으로 등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임차인의 예측 가능한 권리 보호보다는 정부 주도의 재산 통제와 관리 편의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하게 되어 정부 책임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며, 행정 절차 부담 증가와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가장한 중앙·지자체 권한 확대법으로 평가되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38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380
검찰 권한 제한을 빙자한 사법 통제, 대법원 최종 검토 기회 축소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권을 제한함으로써, 겉으로는 사법 효율성 강화와 피고인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함으로써, 기소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최종 법리 검토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 정의 실현의 균형이 깨지고, 특정 사건에서 검찰 권한 제한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 범위와 판례 해석이 모호하여, 중대한 범죄 사건 처리에 혼선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사법 통제와 효율성을 앞세운 검찰 권한 제한 법안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4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