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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 찬성법안,유공자급식 배급법안 등 모두 20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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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위 목록에 없는 찬성법안 2개 포함 15개







예술인 구직급여 요건 완화, 형평성 문제를 간과한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예술인의 구직급여 요건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직급여 요건 완화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히 24개월→18개월, 9개월→180일로 조정하는 방식은 예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일부 단기 계약 반복자의 제도 남용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셋째, 예술인의 특수한 근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요건 조정은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정 직종에 대한 제한적 지원이 전체 노동시장과 정책적 균형을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정치적 이미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명분을 내세워 정책적 영향력 확대와 정부 개입 범위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담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술인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재정적 부담과 제도적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22135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54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 확대, 재정·관리 리스크와 정책 혼선우려, 강력 반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사업 수행 범위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위험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수자원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와 운영 비용이 막대하여 사업 실패 시 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없다고 하나, 해외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역량 부족으로 효율성과 안전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사의 해외사업 집중은 국내 필수 수자원 인프라 관리와 정책 우선순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지 규제와 외교적 리스크까지 고려할 때 법적·운영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이 내세운 ‘글로벌 물기업 도약’이라는 명분은 정치적 이미지 제고와 해외시장 장악이라는 숨겨진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공익보다 정치적·경제적 전략이 우선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안은 장기적 재정 부담과 관리 리스크, 정책 혼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추진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55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58



















과도한 추정 적용으로 사업주 부담·재정 위험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재해보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보이지만,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사업주는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부담을 사실상 전가받게 됩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장기적 재정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 적용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적 복잡성과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정책적 자율권이 과도하게 정부에 집중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안의 표면적 명분인 ‘근로자 보호’는 정치적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지지 확보라는 숨겨진 목적과 맞물려 있어, 공익보다 정치적·재정적 전략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산재보험 재정 안정성과 사업주의 합리적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충분한 재검토와 제한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22135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63

















사업주 부담만 늘리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법안, 고용 안정화 역효과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법안은 단기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최대 40%까지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여 소규모 기업과 예술·문화 산업 등 단기 근로자 중심 사업체의 고용 기회를 제한할 위험이 크다. 단기 근로자 보호라는 법안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 증가로 오히려 단기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른 산정·제외 기준은 정부의 정책 편향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업주 통제 강화 수단으로 전용될 소지도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고용 안정화보다는 단기 근로 억제와 사업장 비용 전가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22135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62

















산업안전보건 개선 명분 뒤 숨겨진 기업 부담·감시 강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근로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상시 300~5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투자 규모와 재발방지 계획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업 운영에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사회적 압박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영업 비밀과 내부 전략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형식적인 공시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경우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에는 오히려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안전보건 개선이라는 명분 이면에 기업 감시와 통제 강화, 비용 부담 증가라는 숨겨진 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기업 부담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66






















근로자 보호 명분 뒤 숨겨진 정부 통제 의도, 중소기업 부담만 키우는 퇴직연금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연금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재정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연금 납입 부담으로 인해 신규 채용과 임금 인상, 설비 투자 등에 제약을 받게 되며,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제도 운영 혼선과 공단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은 기금 운용 실적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겉으로는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공단의 권한 확대와 중소기업 시장 통제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어 사회적 비용 대비 실질적 효용이 의문시된다.


[2213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68



















포퓰리즘적 재정 낭비와 형평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식 지원을 명목으로, 필요와 무관하게 모든 대상에게 재원을 투입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재정 부담을 급증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며, 고소득 국가유공자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훼손한다. 급식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보편적 혜택으로 제공됨으로써, 한정된 국가 재원이 정치적 지지 확보라는 단기적 목적에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명분 아래 국가 재정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22135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1


















국가재정 낭비와 포퓰리즘 확대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급식 제공을 전면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선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 정책이다. 실제로 전체 대상자를 포함함으로써 고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 지원 기준과 절차를 따로 마련하도록 한 것은 행정적 비효율과 관리 부담을 야기하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를 제한한다. 법안의 명분은 취약계층 보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심성 정책과 정치적 지지 확보를 겨냥한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국가 재정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22135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 급식 지원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배급사회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율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급식 지원은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필요가 없는 고소득층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법안은 단기적인 정치적 인기 확보를 목적으로 한 포퓰리즘적 행보에 불과하며, 국가 재정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35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0



















독립유공자 예우 명목의 포퓰리즘 급식 지원 법안, 재정 부담과 형평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전체 대상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훼손한다. 또한, 급식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로 결식 문제가 없는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겉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조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적 이미지와 단기적 지지 확보를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며, 국가 재정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보편 복지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2213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09



















포퓰리즘적 보편복지로 국가 재정과 자유시장 질서 위협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일부 저소득 특수임무유공자의 결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시장 질서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체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극히 일부에게만 필요한 지원이 불필요하게 확장되고, 이는 막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 또한 저해된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실제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정치적 명분과 여론을 고려한 정책 이미지 세탁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체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지원은 형평성과 실질적 정책 효과를 저해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2135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8





















참전유공자 급식 보편지원법, 포퓰리즘적 재정 부담 초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유공자와 유족에게 급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정책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전체 대상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보편적 급식 지원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할 제한된 예산을 희석시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급식 질 편차를 야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안은 포퓰리즘적 목적을 감추고 정치적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배급사회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소득과 필요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라는 명분을 넘어선 불필요한 재정적·정책적 부담을 초래하며, 포퓰리즘적 정치 의도가 내포된 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5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7














찬성법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국내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213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7







찬성법안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 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2135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1



















국가 자산 헐값 제공·장기 임대 허용,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 국유지를 실질적으로 헐값으로 제공하고, 장기 임대를 통해 국가 자산의 장기간 사실상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0.1% 수준으로 책정하고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환 국유지의 전략적·환경적 관리 책임을 국가가 장기간 부담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또한, 법안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며, 외교적 편의와 민간 활용 촉진을 명목으로 국가 이익을 희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겉으로는 지역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자산의 잠재적 상실과 장기적 통제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5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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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의 위원회 장악을 허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참여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후정책 결정 구조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판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전문 정책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이를 사회운동 세력과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쟁 무대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집단에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정치화를 제도화하는 행위다. 이는 곧 기후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훼손하고, 과학적 판단보다 이념적 주장과 여론전이 앞서는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이미 구성된 위원회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기존 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정권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 우호적인 인사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책 결정기구의 정치적 점령에 해당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각종 이해집단의 협의체로 흩어놓는 것은 ‘국민참여’가 아니라 책임 회피와 행정 무능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후정책을 포퓰리즘의 도구로 만드는 위험한 입법이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적 배분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 그리고 효율적 실행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22135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67



















위탁 아동 보호 미명하에 친권 약화와 지방정부 권한 집중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위탁 아동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 통제 강화와 친권자의 권한 제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행정 부담이 과중해지고, 공무원의 판단이 아동 복리보다 우선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 양육자와 후견인 간 권한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의사결정 지연, 법적 분쟁, 친권자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또한 지나치게 복잡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아동 보호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후견인과 위탁 양육자 간 정보 교환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겉으로는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친권자 권한 축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권력 집중이라는 감춰진 의도를 담고 있어 국민적 신뢰와 아동 복리의 실질적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22135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39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형평성 훼손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비전통적 근로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존 국민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지 않아 일부 근로자가 실제 근로 실적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소모될 수 있다. 또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게 행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과도한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보호 대상 계층 확대라는 명분 아래, 재정 건전성과 기존 가입자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5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60


















교권보호 명분 뒤 교사 위원 비율 강조법안, 실효성과 균형성 문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형식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위원회가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참여 비율만 강조하는 조항은 오히려 위원회의 다양성과 균형을 희석시키고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를 만들어, 교권 보호보다는 교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교육청 중심의 통제와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저해하며, 형식적 법 개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안의 본질적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교권을 보호하기보다는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2135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32


















학생 보호 명분 뒤에 숨은 학교 권한 강화 법안, 학부모와 학생 선택권 침해, 강력 반대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 정서·행동 지원과 디지털 과의존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교육청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학교장이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상담, 치료 참여를 권고·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유로운 권리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은 형식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실행 과정에서 학교 판단이 우선될 수 있어 법안의 본래 목적과 달리 학생 행동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학생 보호’가 아닌 ‘학교 권력 강화와 통제’의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5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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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반대 부탁드립니다 1
    • 71
    • 4
    • 11-08 12:41
    • 1066
    • 일반
    • 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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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11-08 12:41
    • 1065
    • 입법
    • 실질적 방첩포기,제주교육참여권후퇴, 국민의표현의자유침해 등 모두 26건+4  
    • 127
    • 3
    • 11-07 11:06
    • 1064
    • 입법
    • 11/7 반대23+찬성1개: 내용복사해서 붙혀넣기  
    • 75
    • 1
    • 11-07 07:56
    • 1063
    • 일반
    • 11/15 차별금지법 올라옴 반대 부탁드립니다 3
    • 181
    • 10
    • 11-06 18:21
    • 1062
    • 일반
    • 이 청원은 꼭 동의해주세요. 100만 가야 합니다. 꼭이요!  
    • 189
    • 8
    • 11-06 15:49
    • 1061
    • 일반
    • 11/6 반대16+찬성1 >내용복사해서 붙혀넣기 1
    • 86
    • 2
    • 11-06 11:23
    • 1060
    • 입법
    • 특정외국인(중국인) 우대법,정치적 수도 이전, 철강 석유 외국자본 장악위험 등 모두 16건 +11  
    • 147
    • 3
    • 11-06 10:54
    • 1059
    • 일반
    • 악법반대단입니다 짱북송 이미지쪄옴  
    • 159
    • 4
    • 11-06 09:29
    • 1058
    • 일반
    • 11/14 짱~그나라 언급하는 시위를 못하게 하는 법안 1
    • 217
    • 8
    • 11-05 20:00
    • 1057
    • 일반
    • 추미애 딸 결혼식 '축의금 뇌물·알선수재' 의혹! 공직자 지위 이용한 사익 추구에 대해 엄정한 구속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 147
    • 5
    • 11-05 13:34
    • 1056
    • 일반
    • 이재명·최민희 일가 비리 의혹: 증거인멸 우려,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에 관한 청원  
    • 89
    • 3
    • 11-05 11:51
    • 1055
    • 입법
    • 중국에대한 표현의자유억압,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 대상에, 유튜브규제등 모두 20건 +6  
    • 161
    • 3
    • 11-05 10:17
    • 1054
    • 입법
    • 11/5 반대합니다:내용 복사해서 붙혀넣기  
    • 64
    • 2
    • 11-05 09:43
    • 1053
    • 일반
    • 11/13 윤카 영치금 관련 악법  
    • 117
    • 6
    • 11-04 12:31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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