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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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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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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국방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 전면 재검토하라!]
안녕하십니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8일, 전군의 모든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이 교육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2.3. 계엄사태를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헌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전투력까지 잠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이번 특별정신교육 교안에는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판례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에게 내린 지각금지 명령’, ‘중대장의 부하 숙소 환기 명령’, ‘해안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같은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병사들이 그대로 학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명령에 대한 망설임은 곧 전투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방부는 답해야 합니다.
둘째, 교안 속 이미지 또한 충격적입니다. 군인이 수갑을 찬 듯한 삽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장병들에게 스스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긍심과 사기를 꺾는 이런 자료를 정신교육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군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대상 설정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명령의 적법성을 따지고 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휘관입니다.
따라서 이 교육은 장성단과 장교단 등 지휘 계층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신병은 물론, 간부 후보생 등 전 장병과 군무원을 모두 포함해 교육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곧 지휘·복종 체계를 뒤흔들고 책임을 병사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중대한 교육을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정훈 계통에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교안 작성, 세부계획 수립, 교관 임무까지 몽땅 정훈장교에게 떠넘겼습니다.
군에서 정훈장교들은 헌법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결과, 교육 메시지는 왜곡되고,
장병들에게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군의 정신교육은 장병들이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케 하고,
유사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안은 오히려 군 기강을 와해하고 전투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자해 행위입니다.
국방부는 즉시 이번 특별정신교육의 교안, 교육대상, 교관 편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입니다. 장병들이 혼란에 빠지고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군의 명예를 위해 이 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신교육을 재정립해줄 것을 안규백 장관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
※ 관련 언론보도
[단독] 전 장병에게 ‘항명죄’ 교육…‘음주 제한’ 어겨도 항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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