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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68483#cb
야2당 159명, '탄핵안 가결'에 의원직 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국민의당 의원총회 결의, 전원 사퇴하면 20대 국회 '마비'
등록 2016.12.08 10:01
수정 2016.12.08 16:39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302081542001/amp
민주당, 이태원 참사 희생자 호명하며 탄핵 호소···“창피한 줄 알라” “다수당 힘자랑” 충돌
2023.02.08 15:42 입력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mov_pg.aspx?CNTN_CD=ME000075870
[백남기 농민 사망] 이재명 "이 정권이 인간이길 포기했다"
등록 2016.09.26 21:14
수정 2016.09.27 10:31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4455
이재명 “국민 살해한 저들, 용서하지 맙시다”
16.09.26 15:34
https://www.google.com/am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67706
이재명, 백남기 사망 "'미필적 고의' 용인한 경찰의 '고의적 살인'"
박범계 "특검으로 진상규명"...윤재옥 "부검 않고 특검, 의도가 궁금"
2016-10-06
https://www.news1.kr/photos/2242845
백남기 농민 참배하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2016.11.19 오후 03:56
https://m.news.nate.com/view/20230517n32405
백남기 열사 참배한 이재명 대표 '양곡법 꼭 책임지겠습니다'
2023.05.17 17:00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51
고(故) 백남기 씨 타살의혹 논란 '빨간 우의' 신원 밝혀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 소속, 검찰 확인 안해
승인 2016.10.18 17:08
▲고(故) 백남기(68)씨의 타살 의혹 논란을 부른 일명 ‘빨간 우의’ 남성 A 씨의 신원을 경찰이 이미 확인 했지만 백 씨의 사망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A씨의 신원을 1년 가까이 경찰에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유투브 동영상 캡쳐)
고(故) 백남기(68)씨의 타살 의혹 논란을 부른 일명 ‘빨간 우의’ 남성 A 씨의 신원을 경찰이 이미 확인 했지만 백 씨의 사망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A씨의 신원을 1년 가까이 경찰에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수사당국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 씨 위로 넘어진 빨간 우의 남성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 소속 집회 참가자 A씨로 드러났다.
A 씨는 백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때 주변에 함께 있었으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물에는 A씨가 백 씨 주변에 있다가 물대포에 맞아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먼저 쓰러진 백 씨를 덮쳤으며, 이 장면을 본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 씨가 물대포가 아닌 A 씨가 백 씨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일명 ‘백남기 가격설’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은 이미 지난해 확인해 12월 불법시위 혐의로 조사했지만 백 씨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1년 가까이 은폐하다가 뒤늦게 이달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이미 인적 사항을 파악해 조사까지 마쳤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이미 지난해 12월 불법시위 혐의로 조사했지만 백씨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백씨 사망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A씨의 신원을 1년 가까이 경찰에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물대포 외에 다른 사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집회 시위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2가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그러나 ‘백남기 가격설’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는 쓰러진 백씨와 관련한 내용은 검찰이 먼저 고발 접수한 사건이어서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당시 혐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백 씨가 넘어진 곳에 있었던 집회 참가자 모두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하고 A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라면서 “A씨를 송치했지만 아직까지 검찰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관은 “세간의 관심 속에 A씨 본인도 생각이 많겠지만 타살이니 가격설이니 먼저 나서서 의혹을 풀려는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며 “A씨가 침묵하는 것은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굳이 나설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백씨 사망 전부터 줄곧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백씨 부검영장을 둘러싼 논란에서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이 지난달 법원에 낸 부검영장 청구서에는 ‘피의자’란에 A씨가 아닌 ‘성명불상’이라고 적혔다. 이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빨간 우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물대포가 아닌 또 다른 원인으로 백씨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
이는 부검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사인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혹이 일었던 빨간 우비 남성의 신원을 경찰에 따로 묻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빨간 우비 남성의 신원 확인을 경찰에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local/jeonbuk/2783524
민노총 전북 “백남기 농민 죽음으로 내몬 현 정권 퇴진하라”
2016.09.25 오후 06:46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백남기 농민 사망 후인 오후 4시30분께 긴급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메던 와중에 25일 운명하고 말았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불법적인 성과 연봉제 도입 등 현 정부의 독재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어난 민중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등 탄압에 이르더니 급기야 한 농민의 목숨까지 앗아가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은 백남기 농민의 사건 이후로 병원에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신 탈취를 위해 경찰 병력을 병원에 투입시켰다"며 "현 정권의 만행에 더 이상 참지 않고 기필코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자 및 민중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살인 정권 막근혜 정권은 퇴진하라"고 밝혔다.
https://m.nocutnews.co.kr/news/4659040
민주노총 전북 "백남기 농민 살해한 정권이 시신 탈취 시도"
2016-09-26 06:22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70) 농민이 317일 만에 사망한 25일 노동단체는 "세월호 304명을 수장시킨 정권이 국민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격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어느 누구도 백남기 어르신을 찾지 않았고 사죄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백남기 어르신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병원에 경찰 병력을 동원한 정권의 잔학무도함을 기필코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정부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정부는 민중총궐기 탄압 이후에도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 등 독재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610251407011
전북 시민단체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중단 촉구
입력 2016.10.25 14:07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故) 백남기씨 부검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전북투쟁본부’는 이날 “국가폭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며 “그러나 경찰은 살인 진압에 대한 한 마디 사과 없이 강제로 부검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유가족과 협의 없이 부검을 시도하려는 것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즉시 부검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북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병력에 막혀 20여분 동안 대치했다.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한 이들은 전북경찰청 정문에서 항의서한을 찢는 퍼포먼스를 한 뒤 해산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3363574
백남기 물대포 현장 ‘빨간우의’, 민노총 조합원 확인
입력 2016.10.18 (22:32)
수정 2016.10.18 (22:33)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69) 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백 씨를 때렸다는 의혹을 받았던 '빨간 우의' 남성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빨간 우의'로 알려진 이 남성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B 씨라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집회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한 지방본부 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빨간 우의 남성의 신원과 소속단체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었다.
백 씨가 쓰러진 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등 일부 누리꾼들은당시 시위 현장 동영상을 보고 '빨간 우의'가 백 씨를 가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s://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352
“검사 없는 특검 수사팀 논란… 정희철 면장 사망, 절차적 정당성 도마 위에”
입력 2025.10.13 17:53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5/NXXJP5KVJRDMPBXI2JVVVYK3UI/%3foutputType=amp
유족 반대에도 부검, 기록열람 불허..양평 공무원 사후처리 두고 논란
검찰 내부 "매우 이례적, 유족배려 없어"
입력 2025.10.15. 13:00
수정 2025.10.15. 20:14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측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부검과 유서 공개 등 사후 처리 과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족의 감정을 존중하는 수사실무 추세에도 맞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씨의 사망 이후 제기된 각종 논란을 관련 규정과 실무관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할 수 있나
앞서 12일 A씨 유족 측은 경찰의 부검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 A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맞지만 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명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설명한 후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내부 사건처리 지침과도 맞지 않는다.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은 살인 추정 변사사건이나 범죄로 인해 사망한 사건,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사건,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사사건 등을 부검지휘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1월 개정 과정에서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사사건’ 부분이 삭제됐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부검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담당 검사는 부검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족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에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부검을 위한 영장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사유로 ‘구금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유족에게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경청하고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검을 줄이고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는 개정 취지로 볼 때도 이번 부검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은 일반적인가
경찰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서를 확보해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적감정은 자살사건에서 자살교사자나 방조자가 있는지, 유서가 타살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로 만들어진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 행해지는 절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 자살 사건에서도 필적 감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인이 이미 메모를 통해 수사가 강압적이었다며 괴로움을 호소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작성된 유서의 필적 감정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주지 않는 게 맞나
경찰은 14일 브리핑에서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서 원본을 유족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인이 특검 수사 후 작성한 21장의 유서 원본을 유족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유족이 유서를 갖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는데 이 사건은 유족이 유서 전문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상당수 검찰 관계자들은 유서 원본을 가져간 경찰의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통상은 변사사건에서 유서를 증거로서 확보하려면 사진을 찍어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유족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이 수사상 필요로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유족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임의제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살임이 분명한 사건에서 유서 조작이라든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나 취할 법한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기록 열람 못하나
김건희 특검은 15일 A씨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전날 특검 관계자가 “위임계약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후 하루만에 취해진 조치다.
민법 690조는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돼 있어 A씨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특검 수사 중 대상자가 강압수사를 호소하며 사망한 사안에서 강압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서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유족의 억울함과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과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한 경찰관의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유족을 검사실로 오게 해 기록 전체를 보여줬다고 한다. 당시 유족은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검찰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고인이 돈을 받은 계좌 내역을 비롯해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한 피신조서 등도 보여주자 진정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위임관계 종료를 거론하며 열람복사조차 거부한 조치는 유족과 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감찰에 준하는 조사’ 가능할까
김건희 특검은 13일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며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 며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찰의 경우 각 지검별로 설치된 인권보호관실에 ‘인권침해 사건 발생보고’가 접수된다. 이후 인권보호관이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모두 점검한다. 만일 해당 검찰청에서 소환하기 전 단계이거나 접촉이 없었으면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생전에 강압수사를 호소하는 문서를 남기거나, 변호인이 심야조사 동의서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감찰로 전환될 수 있다. 감찰 결과 강압수사 정황이나 수사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변호인이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적혔다며 조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는 경우 사실로 확인되면 감찰 대신 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의 경우 인권보호관 제도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에 별도의 감찰 관련 조직을 두고 있다. 반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인 특검의 경우 인권보호관이나 감찰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한 일선 검사장은 “자칫 특검의 잘못을 특검이 감찰하는 이해충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개입해 최대한 고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