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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민주공산당 단독표결 국회 통과 -🧑‍🦳성창경TV

조회수 123 추천 3 댓글 1





https://www.youtube.com/watch?v=-mEsnMiF9kA







2026년 7월 31일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반발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 시스템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보안 수사권과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공소 기각 사유 추가: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을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판사가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사직서 제출: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대행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258일 만의 사퇴입니다.


우려 표명:

구 대행은 검찰 제도의 본질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구조와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체제: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3.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과 파장


조직의 변화:

오는 10월부터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라지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 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보안 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대립: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규정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내부 균열과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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