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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안전 명분 뒤에 숨은 기업 통제법, 산업안전의 이름으로 경영자율을 침해, 강력 반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기업의 안전보건 투명성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위험한 법안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현장의 안전관리 실천과 기술적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그 책임을 행정보고와 서류공시로 전가하여 형식적인 “안전보건 홍보자료”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과태료 리스크를 떠넘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안전보건 투자’와 같은 항목을 정부가 세부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경영자율권 침해이며, 정부가 특정 기준이나 이념에 따라 기업을 감시·평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이러한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또 하나의 “정부 통제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자율과 책임 대신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진정한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현장의 혁신과 자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33
친환경 포장 속 개발특혜, 재생에너지 명분의 중앙집권형 도시개발법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은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권을 특정 지역과 세력에 집중시키는 중앙 주도형 개발특별법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자립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사실상 새만금 일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국가 주도형 산업단지 사업’**을 합법화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 순환을 명목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산업단지·부동산 개발·보조금 지원이 얽힌 정치적 프로젝트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법안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례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견제나 지역 주민의 참여 절차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라는 개념은 현재 과학적 기준이나 실행모델조차 명확하지 않아, 정책 실패 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전력 수요와 송전망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보여주기식 시범도시 조성으로 정치적 성과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 이 법안은 진정한 에너지 자립이 아닌 정책적 치장과 예산 낭비, 그리고 개발특혜의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국가 주도형 지역 편중 사업을 탄생시킬 수 있다.
[221400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02
신규 원자로 사전검토 법안, 안전 논리 뒤 숨은 규제 장벽 법안 강력 반대
국가가 신규 원자로 설계 단계에서 사전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산업 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사전검토 과정에서 위원회가 설계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행정 편의에 따른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전검토가 의무화되거나 사실상 필수적 관행이 되면,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여 소형모듈원자로 등 혁신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법안이 제시하는 사전검토 절차는 인허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관료적 절차가 늘어나면서 규제 리스크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신속한 기술 상용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이 추구하는 안전 강화 목적은 이해되나, 사전검토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혁신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라는 국가적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21399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96
원자력 안전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조작, 전문가 기준의 허점을 이용한 위원회 장악 위험, 강력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라는 허울을 이용해 실제 원자력 안전과 무관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정치·관료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안전성 판단보다 특정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위원회 의사결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조직적 조작의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경력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 안전 관련 경험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명목상의 전문성 강화가 실제 안전 확보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자력 안전 판단을 정치적·관료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구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22140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13
국내대리인 통한 이용자 정보 강제 제공, 개인정보 침해와 남용 위험이 내포된 법안 강력 반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외 기업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국내대리인을 통한 정보 요청이 형식상 의무가 되더라도, 기업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책임과 권한이 지나치게 국가의 개입 아래 놓이게 되어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충돌할 수 있으며, 악의적 청구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유출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139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