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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협의체외국인포함, 전자장치부탁, 소방산불진압삭제,여성의원할당제 24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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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실시간 점검 명분으로 행정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거짓광고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의 타당성부터 흔들린다.

거짓광고 여부는 맥락과 해석, 전문적 검토와 사후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에도 이를 즉각적·자동적으로 판정하겠다는 발상은 기술적 가능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모두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실제로는 정확한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기보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과잉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특히 명확한 기준과 통제 장치 없이 실시간 점검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합법적이고 정당한 광고까지 위축시키며 기업과 개인에게 과도한 자기검열을 강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거짓광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시장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혼란과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1649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97


















폐기물 관리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행정 편의로 허무는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단계에서 반드시 작동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과 사후 통제 권한을 형해화함으로써 환경·안전 관리의 핵심 고리를 약화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인허가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검토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설이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 운영 준비 과정에서 변경이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사용신고 절차까지 의제하는 것은 서류 심사와 현장 현실을 동일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사용신고는 단순한 반복 행정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에도, 이를 행정 중복으로 치부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의 본질을 외면한 판단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기준에 따른 판단이 지역별 환경 여건, 주거 밀집도,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지방정부만이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의 책임을 분산·완화시키면서, 사업자 편의와 절차 축소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감독 공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649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92


**형해화함(形骸化)**은

👉 겉모습이나 형식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의미·효과가 거의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취업실적 중심 구조로 교육을 왜곡하는 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대학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취업 실적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대학이 학생의 장기적 역량이나 학문적 깊이보다 단기적 채용 숫자에 집중하도록 압박받게 되면서, 고등교육이 사실상

취업 실적 생산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강조하면서도 실습의 질을 담보하거나 남용을 방지할 구체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실습이 교육 과정이 아닌 값싼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실습이 반복될 경우

법의 취지는 쉽게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재정 지원을 채용 연계 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은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 대학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 간·대학 간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채용 여부가 기업의 경영 판단에 달려 있음에도 그 책임을 대학과 지자체에 집중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교육기관에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 법안은 지역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과 지표만 관리하려는 한계를

지니며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49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91


















채용실적 중심 입법이 교육을 왜곡하는 현장실습 제도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현장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채용이라는 결과 지표를 교육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대학과 학생을 성과 경쟁 구조에

편입시키는 위험한 설계를 갖고 있다.

채용 여부는 기업의 경영 판단과 경기 상황에 좌우되는 영역임에도 그 책임을 대학과 실습기관에 전가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학습 성과보다

단기 취업 숫자 관리가 우선되는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장실습의 내용·지도·학습 성과를 담보하는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실습이 교육 과정이 아닌 사전 채용 선별이나 값싼 노동력 활용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학생 보호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더 나아가 평가 기준과 재정지원 반영을 행정부 재량에 광범위하게 위임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지역·산업 여건에 따른 불리함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221649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90
















보호 명분 아래 거래질서와 시장자율성을 훼손하는 졸속입법,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납품업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대규모유통업의 복잡한 거래 구조와 정산 현실을 무시한 채 대금 지급기한만을

획일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판매 마감, 반품 처리, 카드사 정산, 판촉비 조정 등 필수적인 정산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14일·30일 지급 강제는 유통업체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그 부담은 결국 납품단가 인하나 추가 비용 전가, 거래 축소라는 형태로 다시 납품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소 영세 납품업자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 납품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보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계약 자유와 거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원인이 지급기한 자체가 아니라 유통업체의 재무 부실과 관리 실패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

기한만 단축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가 위험 회피를 위해 신규·소규모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시장 진입 기회가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납품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


[22164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55

















공익신고자 보호 명분 아래 권한집중과 제도남용을 키우는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제도의 핵심 판단과 운영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부 재량에 과도하게 집중시켜

권한 비대화와 통제 위험을 키운다.

공익신고 절차 안내를 사실상 단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하면서 기관별 특성과 사건의 맥락을 반영할 여지를 축소해 신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비밀보장 강화 역시 구체적 보호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호 수준이 정권과 행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고,

이는 공익신고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을 보호조치 신청 창구로 확대하는 것은 보호기관이 아닌 권력 행사 기관에 신고 초기 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신고 통제·선별·위축 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이첩 의무만 규정하고 처리 책임과 과정의 투명성을 명확히 하지 않아 책임은 분산되고 권한은 확대되는 행정 비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보호 장치 확대에 비해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한 견제와 검증 장치가 충분히 보완되지 않아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조직적 악용 가능성까지 키운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의 본래 취지와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22164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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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본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이라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위협에 대해, 기존보다 한 단계 강화된 능동적 방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이다. 특히 법률 차원에서 드론 제압 권한과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현장 대응의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221644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43











찬성의견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론 형성과 정보 유통의 과정에 대해 출처 국가라는 최소한의 맥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배경과 신뢰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이다.


[22164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36
















접경지역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법안에 강력 반대, 군사방위 우선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


군사활동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이며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업 피해는 불가피한 안보 비용으로서 이미 다양한 지원 제도와 보상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러한 기존 균형을 깨뜨리고 군의 작전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다.

또한 발전종합계획에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계획의 본래 목적인 지역 조화로운 이용·개발·보존을 희석시키고,

농업 중심으로 편향된 내용으로 인해 접경지역 전체 발전 전략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지역 주민 생활권 사이의 긴장 관계를 법적으로 농업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군사적 긴장 고조 시 농민들의 안전을 더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안보 우선 원칙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다.


[22164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34

















민원편의 가장한 행정통제강화에 강력 반대


민원 편의라는 명분과 달리 이 법안은 민원 처리의 책임을 하나의 창구나 주무부서에 집중시키면서

실제 판단과 결정 권한은 흐릿하게 만들어 민원 지연과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반복·중복 민원 예방이라는 추상적 규정은 행정기관이 불편한 민원을 자의적으로 걸러내거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청원권과 문제 제기 권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공무원 교육 의무화와 행정안전부의 점검·평가 권한 강화는 민원 처리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형식적 실적 관리와 중앙 통제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작 민원 처리 지연이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규정과 민원인의 구제 수단은 마련되지 않아 행정 편의만 강화되고

국민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불균형한 개정안이다.


[221643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32


















소방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산불 진압 책임을 흐리고 재난 대응 체계를 혼란시키는 위험한 입법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적 임무로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조항에서 ‘진압’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산불 진압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현장 대응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소방의 역할만 모호하게 만들 경우,

현장에서는 지휘 공백과 대응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

특히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대원이 진압 활동에 나설 경우, 사고 발생 시 공무 수행 인정과 국가 책임이 불투명해져 소방 인력 보호 체계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산불 진압이 법적 임무에서 불명확해지면 인력·장비·예산 투입에 대한 근거 역시 약화되어, 실제로는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는커녕

구조적으로 후퇴시키는 역설적인 입법이 된다.

결국 이 개정안은 재난 대응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법체계 혼선을 키워

산불 대응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어 수용되기 어렵다.


[22164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 성별 쿼터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명분 아래 정당의 후보 추천에 대해 과도한 강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자유로운 경쟁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선정할 때 성별을 인위적으로 30% 이상 강제하거나, 특정 지역구마다 반드시 여성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능력과 정책 경쟁이 아닌

성별 쿼터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역차별 구조를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에까지 20% 여성 추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과 유권자 선호를 무시한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다.

또한 위반 시 정당 전체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극단적인 페널티 조항은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과잉 규제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은 분명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쿼터 강제와 처벌이 아니라 정당 내부의 공천 민주화, 여성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유권자 인식 개선 등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어야 하며, 이러한 강제 할당제는 표면적 숫자만 채우고

실질적 대표성과 역량은 오히려 약화시킬 뿐이다.


[22164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48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혜 과도 및 국가 균형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과도한 특혜와 권한 집중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행정·재정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국세 세목 이양이나 전북 징수 국세 이양,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비용 전액 보전 및 인력 증원 의무화 등은 사실상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특구화로 이어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한다.

특히 스마트농업·푸드테크·종자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권한 대폭 이양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정책 방향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전국적 농업·식품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

지원위원회에 법률안 의견 제출·재검토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기관에 2개월 내 검토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며, 중앙-지방 간 권력 투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인 기준·청년농 연령 도조례 상향, 고령농 연금 도입 등 농업 특례는 다른 농업 지역과의 차별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전국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 편중 개발과 국가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귀결되며,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 이기주의적 특혜법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221647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73

















자본시장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형벌감면 확대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중대한 자본시장 범죄를 형벌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켜 범죄 억제보다

범죄자 편의를 우선하는 위험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며, 불공정거래의 핵심 가해자가 수사 협조를 명분으로 책임을 경감받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크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단순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아니라 다수 투자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고의적 범죄임에도, 이를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과 동일선상에서 감면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과소평가하는 입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사실상 소급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형벌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책임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형벌 감면 범위의 확장은 수사 협조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선택적 진술, 책임 전가, 허위 제보 가능성을 높여

사법 정의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공정거래의 근절이 아니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전략적 활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범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정한 책임 부과와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본 개정안은 그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22164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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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조성 특별법안 강력 반대, 법질서 우회와 주민 권리 침해를 제도화하는 위험한 입법


이 법안은 교정시설 과밀과 감염병 위험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해결 방식은 법치 원칙과 헌법적 가치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조성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 구조는 국토계획·환경·농지·산림 보호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특정 사업을 위해 법질서 전반을 예외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

각종 개발·보전 부담금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은 공익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특혜로 비칠 수 있고, 다른 공공사업과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다.

주민 의견 수렴과 위원회 참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종 결정 권한은 법무부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 참여는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

또한 조성부지와 주변지역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과 장기적 지역 부담에 비해 보호 장치와 보상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의 사업 편의를 우선시한 나머지 절차적 정당성, 주민 권리 보호,

법체계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2216383]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83



















기금 신설하는 입법에 강력 반대, 책임 회피와 재정 왜곡을 고착화하는 법안


이 법안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근본 원인 개선이나 책임 강화 대신 새로운 기금 신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입법 방향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이미 손해배상, 집단분쟁조정, 과징금·형사처벌 등 기존 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를 보완·강화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은 행정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을 회피한 채 사후 수습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방식에 가깝다.

기금의 재원 조달과 운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열려 있는 점은 국회의 예산 통제와 책임 행정을 약화시키며,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책 집행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할 소지를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와 책임 추궁보다는 정치적 부담 관리와 행정 편의를 우선한 임시방편적 입법으로서,

법치 원칙과 재정 건전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216461]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61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 강력 반대, 개인정보 보호와 권한 집중 문제


이 법안은 국가채권 징수 효율화를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체납자 개인정보와 재산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실태확인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 권리 침해와 정보 유출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입법적 통제와 투명성이 부족하며, 국세청에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 징수 과정의 구체적 기준이 불분명하고, 실무상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 효과 대비 현실적 효용이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체납자 권리 보호와 정보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와 권한 집중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221646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64


















개인정보 침해 기금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 실효성과 독립성 문제로 강력 반대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 운용 규모와 재원 확보 방식이 불투명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기금 설치와 운용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과 회계적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고,

정치적 판단이나 임의적 집행에 따라 기금 사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국민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안의 본래 목적 달성에 제약을 가한다.


[22164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6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안 강력 반대, 권한·책임 불명확과 관리 부실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장관과 전담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이번 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질적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전담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정치적·행정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 범위가 모호하여 재정 낭비와 사업 중복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업 성과 평가와 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문화외교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221645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58




















전자장치 부착 형집행정지법,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강력 반대


형집행정지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징역형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도주나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집행기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남용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 장애나 중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인 사람에게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형집행정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 관리 부담을 국가에 부과하여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형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와 인권 보호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과 보호관찰기관 권한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646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6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외국(중국)세력 개입 우려로 강력 반대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시키는 이번 법안은, 표면적 명분과 달리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추천 위원을 무제한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이나 외부 세력이 국내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만들며, 특정 외국 세력의 이익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위원회 구성과 부칙을 통해 이미 설치된 위원회까지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장치를 이용해 국가 주권과

국민 이익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외국 세력 개입 가능성을 방치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 결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22164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07


















지역구 의원수 유지 명목, 공정성과 민주적 대표성 훼손 강력 반대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상의 형평성 조정은 결국 기존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보호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민주적 조정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과도한 조정 범위를 허용하여 특정 지역의 의원 수를 늘리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실질적 효과 간의 괴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인구 기준 하향 조정과 조정 범위 확대는 민주적 대표성 보다는 정치적 편익을 우선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지방자치와 광역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2216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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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해주세요~ 외국인 투표권 강화법안입니다. 안보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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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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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토요일 오늘 마감 청원 국방비 미지급에 대한 재정경제부, 국방부장관 탄핵,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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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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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중국인)귀화속도증가 정치적도구 우려 등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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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이재명 관련 재판 편향·보복 감치 중단 및 사법 독립성 회복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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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6세청소년선거권(찬) 사.투.인쇄도장합법개정, 선거용딥페이크규제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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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해저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예산 투입과 구조물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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