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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기업 압박과 소송 남발, 정치적 활용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소액 다수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사회적 공격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극도로 높아
경제 전반의 활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당사자와 대표단체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고, 구성원 전체의 명시적 동의나 적극적 참여 없이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
일부 정치적·이념적 단체나 소수 활동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피해 구제보다는 기업에 대한 여론 압박, 언론 플레이, 정치적 이슈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증권 집단소송에서도 일부 사례에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 바 있다.
소송 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변호사 강제주의·인지액 상한·문서제출명령의 강력한 제재 조항 등이 결합되면서 소송 진입 장벽이 극도로 낮아져
소송 남발이 구조적으로 유도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 장기간에 걸친 불확실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대부분 합의나 조정으로 몰려가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실제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투자·고용·혁신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집단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제외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
대표당사자 변경의 제한적 가능성, 분배 과정에서의 실질적 통제력 부재—때문에 소송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소송을 주도하는 단체·변호사·정치세력의 의제 설정 도구로 전락할 여지가 크다. 결국 소비자 보호라는 포장 아래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표적으로 한
선택적, 정치적 소송이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216527] 집단소송법안 (김현정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27
딥페이크 삭제 의무법, 사전검열과 여론차단 위험으로 강력 반대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플랫폼에게 삭제를 강제하는 구조를 채택하여 사실상의
사전검열 체계를 만들 위험이 크다.
신고가 접수되기만 하면 과징금과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는 합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콘텐츠를 제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풍자·비판·보도와 같은 정당한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차단되는 과잉삭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집단적 신고가 가능해지면 특정 기업이나 개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가 법원의 판단 없이도 일시적으로 봉쇄될 수 있어 공적 논쟁과 여론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기술적 차단 의무는 오탐지를 피하기 어려워 정상 콘텐츠까지 반복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에게 사실상 사법기관 역할을 떠넘기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은 범죄 대응 장치라기보다
정보 차단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기본권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2216539]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39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관리기관 확대와 산업 통제 우려로 강력 반대
KS인증의 신뢰성 문제는 감독 부실과 책임 규정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이를 개선하기보다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치해 관리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
감독 권한이 정부에서 전담기관으로 우회되면서 인증 판단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특정 조직에 집중되고, 기업은 법률상 규제 외에 비공식적 통제까지
동시에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
또한 책임 구조가 다층화되어 인증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오히려 관리 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행정 권한의 재배치와 산업 영향력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221655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58
표현 위축과 형벌 확대, 모호한 기준의 과잉입법 반대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구조는 범죄 의도의 입증이 아닌 결과적 불쾌감 가능성만으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어
형법의 고의 책임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포괄적 기준은 객관적 판단이 아닌 해석과 분위기에 따라 처벌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어
정치적 풍자, 패러디, 사회 비판 표현까지 범죄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성범죄 처벌 강화가 목적이라면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나, 오히려 모호한 심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재량과
신고자의 감정이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실제 중대 범죄 대응력보다 표현 위축 효과를 먼저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공적 인물이나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행위까지
형사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과잉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해자 보호라는 목표와 달리 법적 명확성·비례성 원칙을 훼손하여 권리 보호가 아니라
표현 영역 전반에 대한 위축을 초래 한다.
[22165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05
대화내용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아래 영역이 바로 영향 받음
정치 풍자 이미지 / 인터넷 밈 문화/ 패러디 콘텐츠 / 합성 썸네일 / AI 기반 창작물
표현의 자유 영역은 원래 불쾌함과 충돌하는 영역인데
이 법은 불쾌함을 처벌 기준으로 끌어옴.
성범죄 처벌법이라기보다 광범위한 표현 규제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핵심 우려라고 볼 수 있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 반대,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이득 챙기기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표면상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이며,
현직 단체장·의원·정당들이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통해 권력 기반 확대와 재선·영입 이득을 노리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인다.
법안 발의 시점이 2026년 2월 초로 지방선거 4개월 전이며, 특별법 통과 시 6월 선거에서 바로 통합 단체장을 뽑아 7월 출범이라는 초고속 일정이 잡혀 있어,
이는 주민투표나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 추진되는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다.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 설명회·공청회를 빌미로 시·도 오가며 유세처럼 활동하는 모습이 이미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이미지 관리와 표심 결집으로 해석된다.
통합으로 선거구가 광역화되면서 민주당 중심의 경선이 '강제 합종연횡'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특정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군소 후보들은 단일화나 출구 전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역 정치인들의 재선·승계 이득을 극대화하고, 당내 권력 재편을 노린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별도 당론 발의도 '쇄빙선 역할' '미래 모델 제시'라는 명분 아래 있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광주·전남 지역 기반 확대와
지방선거에서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정치적 포지셔닝으로 읽히며, 민주당 주도 흐름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측면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현직·야권 정치 세력들이 통합특별시장 한 자리와 확대된 권한,재정 특례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선거 승리를 노리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 의사보다 정치권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가 두드러진다.
[221657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74
항만공사 개발사업 확대, 공공자산 수익사업화 우려 강력 반대
항만공사가 본래의 공공 인프라 관리 기능을 넘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분양·임대 사업자로까지 역할을 확장하게 되면 공기업의 성격이 약화되고
사실상 부동산 개발 주체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특히 항만은 국가 전략자산에 해당하는데, 상부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공공자산이 장기 수익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 항만 이용 효율보다
수익성 중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항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물류 기능보다 상업·주거 개발이 우선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결국 항만 운영비 상승과 이용료 전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키울 위험이 있다.
또한 국가와 항만청이 갖던 개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공기업과 민간 개발 이익이 결합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특혜 논란과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상존하고,
개발 실패 시 그 부담은 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기에는 재정·정책적 리스크가 과도하다.
[221644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42
항만재개발 권한확대, 공공성 약화와 부동산화 우려 강력 반대
조성 대상 범위를 토지에서 건축물·공작물까지 확대하면 항만 재개발의 목적이 물류 기능 강화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공공 인프라 사업이 사실상 수익형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특히 선수금 수령과 분양·임대를 폭넓게 허용하면 사업 위험이 민간이 아니라 이용자와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항만시설의 공공성보다
상업성 판단이 우선되는 의사결정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또한 준공 전 사용과 각종 인허가 의제 절차가 확대되면서 행정 통제는 약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만 강조되는 구조가 되어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항만 기능 축소,비용 상승,특혜 논란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 확대 입법이다.
[221645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52
가로수 사전통제 해체, 안전 명분 아래 행정재량 확대 강력 반대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명분으로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통제 장치를 제거하는 것으로,
‘재난’의 판단 범위가 넓은 현실에서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니어도 가로수 제거가 가능해져 녹지 보전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사후 공표 방식은 이미 훼손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책임성과 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개발 민원이나 시설 편의 요구가 안전 조치로 포장되어 벌목이 반복될 경우 도시 환경과 공공 이익이 장기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은 안전 강화보다 행정 재량 확대 효과가 더 커
과잉 제거와 제도 악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입법이다.
[221648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83
식품접근성 명분의 세금으로 수익성 없는 구조를 지속시키는 방식의 위험, 강력 반대
농촌의 식품 구매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본 개정안은 개인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시설 설치와 운영, 배송까지 직접 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공공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축소된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세금으로 수익성 없는 구조를 지속시키는 방식이며,
민간 상점과 물류를 대체해 경쟁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경직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인구 감소로 이용자가 줄어들수록 비용이 급증하는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지속적인
재정 지출을 고정화하며, 식품 접근성은 정주 결정의 핵심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대비 인구 유지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조는 사업 범위가 공공 유통·물류 정책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겨
지방재정 부담과 정책 비효율을 키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국가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
[221645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51
무단점유 합법화가 초래할 산림보호 원칙 붕괴와 형평성 훼손,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장기간 무단 점유된 국유림의 현실을 정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법 점유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고
산지전용 규제와 복구 의무까지 면제함으로써 법질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일정 기간 버티면 국가가 사용을 인정해 준다는 신호를 줄 경우 향후 국유지에 대한 신규 무단 점유를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성실하게 절차를 거쳐
토지를 사용해 온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산림은 공공 환경자산임에도 개별 생활 편의를 이유로 용도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장기적으로 산림 훼손을 누적시키고 관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되며,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국가 재산 관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행정 편의와 단기 민원 해결을 위해 공공자산의 원칙을 후퇴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221648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82
전문성 강화 명분, 강제 전문화로 초기 방제 지연과 산림 관리 약화 우려,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수목진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평상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방제를 제한함으로써
병해충 확산 초기에 필요한 신속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산림 병해충은 시간 지연 자체가 피해 확대로 이어지는데 민간 나무병원 의뢰 절차를 거치도록 구조를 바꾸면 행정 계약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특히 산간·농촌 지역에서는 접근 가능한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방제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진료가 실제로 필요하다면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대될 영역임에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비용 상승과
이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이 수행하던 방제 기능까지 제한될 경우 예방 관리가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산림 피해를 키우는 역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221648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85
신기술 인증 신뢰 붕괴와 시장질서 훼손 우려, 형벌 완화 개정, 강력 반대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낮추는 이번 개정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 인증의 억지력을 약화시켜 인증 자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인증 표시는 정부가 기술의 검증성과 품질을 공적으로 보증하는 신뢰 장치인데,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일부 사업자는 적발 가능성과
과태료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허위 표시를 마케팅 수단처럼 활용할 유인이 생기고
결국 인증은 품질 보증이 아닌 광고 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공공조달과 설비 납품 비중이 높아 허위 인증 기술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안전, 환경, 운영 중단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도
허위 표시 업체와 동일한 경쟁 환경에 놓여 역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고의적 사칭과 단순 표시 위반이 사실상 동일 수준의 제재로 취급되어 법이 전달해야 할 금지 신호가 약화되고 예방 기능이 크게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형벌 최소화라는 명분과 달리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21653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35
자동차매매업 면적규제 예외 확대, 공정경쟁 훼손과 입법 신뢰 약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일 업종 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 기준을 고착화하여
신규 진입자의 기회를 제한하고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면적 기준 강화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음에도 특정 집단에만 과거 기준을 계속 허용하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법 체계의 일관성이 무너진다. 휴업·폐업 후 재등록이라는 형식만 충족하면 완화 기준이 유지되는 구조는 편법적 재등록을 유도하여
사실상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규제 강화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도심 난립 억제와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장기간 무력화시켜 주민 불편과 분쟁 요인을 지속시키고 산업 구조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지연시켜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특히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굳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특정 이해관계만 과도하게 반영된 입법이라는 의심을 낳아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22165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72
찬성의견
미래세대가 직접 영향을 받는 교육·연금·기후 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이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확대할 수 있다.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투표는 불가능했던 권리 불균형을 해소해 정치 참여 체계를 일관되게 만든다.
조기 정치 참여 경험이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이해를 높여 장기적으로 정치 무관심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16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64
선거검증 약화와 인쇄날인 합법화 시도, 선거신뢰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조·조작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법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날인을 통해 위조된 투표용지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 검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날인을 허용하면
대량 출력·위조가 가능해져 부정 투표용지 투입 위험이 급증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과거 인쇄날인 규정을 합헌·적법으로 판단했다고 하나 이는 하위 규칙의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법률 문언의 직접 날인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법률과 규칙 간 모순을 법률 개정으로 규칙 쪽에 맞추는 것은 입법 원칙을 뒤집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여론조사 자료 보관·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는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을 삭제해 규제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 표현의 자유와
조사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이는 진정한 공정선거 강화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여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키운다.
결국 이 법안은 사전투표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포장 아래 기존 논란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선거의 투명성과 국민의 선거권 보호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216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46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대, 중앙 통제 약화와 행정 혼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최소 기준과 통일적 행정체계를 무력화하여
행정 혼란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조차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어려워지고, 지역마다 다른 해석과 시행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는 개입할 수 없고,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앞세워 책임 회피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법치주의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며,
지역 권력의 독점적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22165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62
자살예방법 개정, 개인정보 침해와 행정 부담 문제로 강력 반대
생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 법안은 실제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자살 위험자와 자살시도자의 주소, 연락처, 국적, 사건 시각·장소, 보호자 유무까지 포함한 민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심지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까지 결합·분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보 남용과
유출 위험을 높이며, 법적·사회적 책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나 정신적 위기 상태의 자살 위험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 의무는 보호자 권리와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과중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면책 규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책임 회피와 분쟁의 소지를 낳는다.
결국, 법안의 시행은 자살예방이라는 목표와 달리 개인 권리 침해, 정보 관리 혼란,
과도한 행정 부담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221656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67
일본군위안부 법안, 표현의 자유와 실효성 문제 심각, 강력 반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16조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연구,
역사적 논의의 영역까지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
법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집회, 가두연설”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개 논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예산, 인력 배치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행정 능력 차이로 인해 예방 조치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이 오히려 행정 부담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국제적·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법 적용 과정에서 국내외 갈등이나 논란을 유발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은 보호 목적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 행정 실행 가능성, 피해자 권리 보호,
국제적 논란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2165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65
AI 고용법안 반대, 시장 자율 기반 노동 전환을 무시한 실효성 없는 정부 개입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을 명목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실적 필요성과 실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도입은 단기적으로 일부 반복 업무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규 산업과 직종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법률로 직접 고용 안정이나 노동 전환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AI 산업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과
민간 주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추상적이고 실행 근거가 불명확한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할 뿐, 실제 고용 안정이나 노동 전환 지원을 강제하는 장치가 없어
‘있는 듯 없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법안의 제정이 고용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명목적 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는 시장 자율과 기업·산업 주도의 혁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법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효과가 미미할 위험이 크다.
[22165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16
딥페이크 규제법,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검열 우려로 강력 반대
정보통신망을 통한 딥페이크 및 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술적·법적 부담을 부과하며, 해외 플랫폼에는 실질적 강제력이 없어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 차단과 ‘합리적 기술적 조치’라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 사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과잉 검열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철이나 사회적 논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결국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현실적 적용력과 실효성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자유대한민국의 기본권과 정보 흐름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다.
[22165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38
국유재산 특례 남용, 국민 재산 사유화, 강력 반대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은 국민 전체의 재산으로서 공익적 활용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특정 국방·군사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 양여와 무상 사용·수익 특례를 허용하여 사실상 국유재산을 사유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적용 기준과 사후 관리가 불명확하여, 사업 지연이나 변경 시에도 국유재산이 장기간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민간 사업자 및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특례 존속 기한 이후 환수·관리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국방시설 연계 법률 개정에 의존함으로써
법안 자체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결국, 법안은 국방사업 촉진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재산을 특정 사업자에게
편의적으로 제공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22165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