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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2 탈북민보호(찬), 기본사회법안, 유통업소송압박, 탈북민권익훼손 19건+11

조회수 88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 개정 반대, 투자자 보호 명분 뒤 운용 효율성 저해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운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시 4분의 3 이상의 총회 결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 환경이 급변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투자자 다수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 의사결정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또한 운용자의 의결권 제한과 총회 의무화는 운용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며, 단순히 법적 절차를 충족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법 적용 방식도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 실제 운용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22164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23














모범운전자연합회 법안, 과도한 조직권한과 자원집중에 대한 반대


모범운전자연합회 법안은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조직 구조와 권한 부여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날 위험이 크다.

법인격 부여,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 구성, 지회 설치 등 복잡한 조직 체계는 단순한 교통 봉사 활동을 넘어 행정적·재정적 권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활동비, 장비, 교육·훈련 경비 및 부상·질병 보상 근거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관리와 감시가 어렵고 공공 자원의 오용 가능성이 있다. 명칭 사용 규제와 유사 명칭 금지 조항 또한 조직 외부의 정당한 의견 개진이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와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 활동의 본질적 목적보다 조직 운영과 권한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익적 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22162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74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력 반대, 권한 집중과 실효성 부족으로 회계감독 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회계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시키면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어 법인별 특수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인력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감독과 감리의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회계기본법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단독으로 시행될 수 없으며, 중앙위원회 중심의 통일 기준 적용이 법인 규모와

성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22163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54













사립학교 개방이사 확대, 외부감사 의무 강화 강력 반대, 실질적 투명성 없는 자리 늘리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회계 투명성과 이사회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개방이사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이사 자리를 늘리는 데 목적이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견제 기능 강화나 투명성 확보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초·중등학교 학교법인에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에는 불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형식적 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회계 투명성 확보 효과가 미미하다.

임원 구성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 중심 추천 관행이 강화될 위험도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법안의 목표와 달리

특정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64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12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와 전력감독원 신설 법안 강력 반대, 필요성과 근거 부족으로 시장 부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이번 법안은 법 개정의 명분이 모호하며, 구체적 근거 없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과 달리, 소수 인원의 결정이 전력시장 전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전력사업자와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법안을 시행할 경우,

전력시장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법안 추진의 논리적 결함과 현실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64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14















고용보험법 개정, 행정·재정 부담 증가와 사각지대 해소 미흡으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비전형·복수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적 복잡성과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구직급여 산정 방식과 가입 절차가 모호하게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선택적 가입 제도 역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실질적 사각지대를 남기며, 기존 고용보험법과 행정규칙 개선만으로도

일부 해결 가능한 문제를 불필요하게 법률로 확대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입법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결국, 이 법안은 정책 목표 대비 비용과 위험이 과도하며,

행정·재정 부담을 국민과 정부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2216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10
















고용보험 비전형 근로자 보호 법안, 실효성 부족과 행정 부담 증가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비전형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식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 재량과 불확실성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6410호)에 의존해야 적용되므로,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신청 기반 가입 방식은 일부 근로자가 가입을 포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

나아가 소득 합산과 보험료 계산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포괄적 안전망 구축보다는 정책적 의도와 현실적 실행 사이의 괴리만 키우는,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법안이라 평가된다.


[22164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11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법안은 기존 지원 범위 충분, 포퓰리즘과 재정위험, 강력 반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지급하도록 한 이 법안은, 단순한 형평성 개선이라는 명분 뒤에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도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 수당이나 일부 연장급여를 제한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완전한 법제화 없이도 상당한 지원이 가능했다.

지급 한도와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제화될 경우,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자영업자들의 근로 의욕과 자립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법안은 단기적 정치적 인기와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경제적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악영향 법안으로 판단된다.


[22164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21

















기본사회법, 사회주의적 국가개입, 국민 경제활동과 자립 저해 강력 반대


국가는 국민의 삶의 전 영역을 통제하고 보장한다는 포괄적 선언으로, 국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법안은 ‘기본사회’, ‘사회연대경제’, ‘모두의 AI’ 등 특정 이념을 법제화하여 시장경제와 자율적 경제 활동보다 국가 주도의 연대경제를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우회적 수정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광범위한 기본생활권 보장을 선언하면서도 재원, 비용 한계, 단계적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속 불가능한 재정 확대와 세금 부담,

국가 채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난립과 권한 집중 구조는 기존 행정체계를 우회하여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정권 성향에 따라 국가 운영 철학이 법률을 통해 강제될 위험을 높인다.

또한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배제하고 국가의 지원만 강조함으로써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만들고 자율성과 도전 정신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근로 의욕 저하와 생산성 하락, 재정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 우선 적용 조항은 향후 모든 관련 법률을 ‘기본사회 이념’에 종속시켜 정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념 법률이 국가 운영의 상위 틀로 잔존하도록 만들어

국가 개입의 폭과 강도를 영구화할 가능성이 있다.


[2216286]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최혁진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86












산업안전기술개발법 제정 강력 반대, 기존 법 개정으로 충분한 사안을 전면 신설로 왜곡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체계가 구조적으로 실패했거나 개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국가연구개발 체계 안에서 기술개발·데이터 활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능을 반복·중첩하는 법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통합관리, 전문기관 지정, 국립과학원 설립까지 집중시키는 구조는 권한 비대화로 이어져 부처 간 견제와

협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은 현장 집행과 감독의 강화에 달려 있음에도, 이 법안은 조직과 제도 확대에 치중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법 제정으로 전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산업안전 향상이라는 명분과 달리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관료적 관리체계를 추가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2216426] 국가인재기본법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26














산업재해 예방 명분 아래 권한집중과 조직확대를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내세우지만, 산업안전기술 연구개발의 기획·조정·평가 권한을 고용노동부에 과도하게 집중시켜

기존 국가 연구개발 체계와의 중복과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미 운영 중인 연구개발 제도와 별도로 기본계획, 위원회, 전문기관, 국립연구기관까지 신설하도록 한 것은 행정조직과 예산만 확대하는 중복 입법에 가깝다.

또한 민간을 포함한 광범위한 안전데이터 제출 요구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산업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기술 기준과 인증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립하는 구조는 규제에서 기술로의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규제를 양산할 위험을 내포한다.

더 나아가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연구개발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장 안전을 위한 재원의 목적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2216324]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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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반대, 영업비밀 침해와 소송 남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리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송 절차에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만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경영정보와 거래 전략을 과도하게 사법 절차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균형을 무너뜨려,

실제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을 통한 압박과 협상용 소송 남발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조차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강력한 제도를 대리점거래 전반에 준용하는 것은 위법성의 중대성과 공익성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사법 무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소·중견 본사까지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보다 소송을 거래 관계의 상시적 수단으로 만들고,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221639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91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강력 반대, 소송 남발과 정치적 압박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입법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자료제출명령이라는 극히 강력한 사법적 수단을

개별 민사 분쟁 전반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소송의 본질을 권리구제가 아닌 압박 수단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법원의 명령만으로 제출을 강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입증책임의 균형을 무너뜨려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기업에 중대한 부담과 손해를 먼저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는 사회적·정치적 상징성이 큰 소수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제도가 분쟁 해결보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선택적 소송이나

정치적·여론전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영업비밀 노출 위험과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를 충분한 남용 방지 장치 없이 도입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과 달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거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221639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92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기업 부담과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법안이 피해자 권리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기업의 영업비밀과 정상적 사업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자료제출명령을 통한 영업비밀 강제 제출과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자동인정 구조는,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넘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략적 소송,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법적 책임이 기업 측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소송 리스크가 상시 존재하게 되며, 국내외 가맹본부 운영에 불필요한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221639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93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강력 반대, 기업 개입과 경제 악화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와 포상 등 행정적 절차가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한하며, 중소·영세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강요한다.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안정적 임금과 일자리에 대한 보장임에도, 법안은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목표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활 수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1638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82














재생에너지 법안 공영화 강제, 민간 투자 위축과 정책 불확실성,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강조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특허 수용과 부담금 부과 등으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지자체 계획 수립과 협의 의무, 노동자 전환 지원 의무는 지역 재정과 행정 역량에 큰 부담을 주어 정책 실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목표는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무시한 과도한 설정으로, 목표 달성 실패 시 정책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사회적 정의나 지역 균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를 늦추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22164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02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특정 집단 영향력 확대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은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지방 협의체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 운영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해관계에 유리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결정 과정이 객관적·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법안은 추천 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이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결과적으로, 국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221639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95


















찬성법안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 안전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하도록 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221638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88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개정안, 행정 경직화와 권리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보호 강화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절차를 지나치게 경직화하고

자동 승인 규정을 두어 통일부와 협의회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서도 법적 기한에 묶여 실질적 지원이 늦어질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신청권과 권리 보호보다 형식적 기간 준수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위험이 크다.

또한, 자동 승인 규정은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지만, 실제로는 협의회의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신청자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은 보호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행정 절차의 형식주의적 강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21638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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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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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를 유린한 정치 판사 이진관·백대현의 즉각 탄핵 및 사법부 AI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 47
    • 5
    • 01-30 03:03
    • 1261
    • 입법
    • 도서검열납본,유공자채용강제(7),사건배당조작, 경영권방어(찬2) 등 26건+6  
    • 125
    • 2
    • 01-29 11:22
    • 1260
    • 입법
    • 국힘 법안들 중에 반대가 너무 많네요.  
    • 83
    • 4
    • 01-28 22:13
    • 1259
    • 입법
    • 정치적사회적게시물검열, 정보통신 정부개입+관치통제 등 15건+3  
    • 142
    • 2
    • 01-28 11:37
    • 1258
    • 입법
    • 기초학력보충지도(찬), 영유아교육통제, 택배혼란유발,편파주택관리 등 14건+6  
    • 124
    • 2
    • 01-27 11:06
    • 1257
    • 입법
    • 내로남불인사청문회법,필리버스터위축법안,AI규제와 통제강화 등 15건+5  
    • 140
    • 4
    • 01-26 13:29
    • 1256
    • 입법
    • 공직선거법 개정 : ㅎㅉㅈ 지방선거도 투표권 주는 초 악법 -1/31 화 마감 지선도 ㅁㅈ당 압승계획 1
    • 127
    • 5
    • 01-26 05:17
    • 1255
    • 일반
    • 국민동의청원 미분류에 있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 110
    • 4
    • 01-24 00:12
    • 1254
    • 입법
    • 계정에 국가,생성등 표시(찬), 경영권방어(찬), 전주에헌법재판소 26건+22  
    • 222
    • 2
    • 01-23 09:58
    • 1253
    • 일반
    •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 203
    • 5
    • 01-23 08:48
    • 1252
    • 일반
    • 26.1.22.목 - "찬성 4개 입니다"  
    • 104
    • 2
    • 01-22 22:07
    • 1251
    • 입법
    • 국가유공자청지적보복(2),재외국민투표참여,경찰정치적선별 27건+21  
    • 168
    • 2
    • 01-22 11:08
    • 1250
    • 일반
    • 악법찬반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3
    • 185
    • 2
    • 01-22 10:14
    • 1248
    • 일반
    • 26.1.21.수 "찬성" 법안 2개 (2215913-지방세법 / 2215867-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 100
    • 4
    • 01-21 21:22
    • 1247
    • 입법
    • 종교탄압 독재적 초 악법 1/22 수 마감  
    • 154
    • 6
    • 01-21 19:24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 건 !! Freedom Is Not Free

     28003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2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