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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내로남불인사청문회법,필리버스터위축법안,AI규제와 통제강화 등 15건+5

조회수 141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규제 완화 강력 반대, 안전 위협 증대로 인한 재난 유발 우려


이 개정안은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안전과 책임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벌금에서 과태료로의 전환은 위반 행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검사 의무 회피 사례를 증가시킬 수 있고,

양벌규정 삭제로 기업 전체의 책임이 사라져 조직적 안전 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검사 절차를 형식적 과태료 수준으로 대체하면 잠재적 사고 위험이 현실적으로 증가하여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모든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게 되면 인력과 행정 능력 한계로

실효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단기적인 규제 완화가 장기적인 안전 리스크를 증대시킬 뿐이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형벌 체계가 유지되어야

항공우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221623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623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량 확대와 사업자 권리 침해, 강력 반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대통령령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행정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는 예측 가능한 권리 행사와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부담금 관련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이의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원자력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법안의 시행 즉시 적용이라는 점은 기존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여

혼란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221623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6237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법안 강력 반대, 표현 자유와 공정성 침해, 권력 집행수단우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신속한 서면 심의를 통해 특정 광고나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금지 대상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해석 여지가 많아, 기업이나 개인의 정당한 광고·홍보 활동까지 규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상업적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긴급 심의라는 명목으로 신속 제재가 가능하므로 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으며, 이는 법안 발의 의도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권력 집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21624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42

















인공지능 규제 강화 강력 반대, 혁신 저해와 규제 남용, 표현 자유 침해


이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와 AI 안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된 전문분야 범위와 기술적 조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정부나 행정기관이 특정 AI 서비스나 기업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넘어 정보 통제와 서비스 제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AI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경고 표시와 콘텐츠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지 의무와 포괄적 기술적 조치 요구는

불필요한 규제 중복과 행정 부담을 초래할 뿐이며, 법안 제안 이유가 특정 해외 사건과 외국 사례만 강조하면서

국내 AI 이용 실태나 실제 위험 빈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점은 사회적 공포를 자극해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결국 이 법안은 AI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 및 기업 활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행법의 최소한의 자율 가이드라인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 주도의 안전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이 훨씬 바람직하다.


[22162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21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완화,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강력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격사유를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원자력사업자와 연관된 인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라는 명목 뒤에 사업자 친화적 인력 배치를 용이하게 하여 안전 규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결격 대상 기준을 총괄 책임자와 금액 중심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로는 영향력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쉽게 제외될 수 있어,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강조하는 전문성 강화는 포장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확대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21630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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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를 가장한 금융특혜 입법, 조세형평과 재정책임을 훼손하는 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 참여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 이해도와 자금 여력이 있는

특정 계층만이 접근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이라는 표현이 정책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

첨단산업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면서도 투자 실패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정부나 공공 부문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정책금융으로서의 책임성과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분리과세 9%라는 낮은 세율은 설정 근거와 조세 형평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제시되어 기존 금융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특정 집합투자기구 형태에만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이미 해당 상품을 설계·운용할 수 있는 금융권에 사실상의 선별적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까지 연계함으로써 목적세의 취지를 약화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재원 보완이나 대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 전략과의 실질적 연계 없이 세제 혜택만을 앞세운 단기적 자금 유인책에 가깝고,

조세 원칙과 정책의 공공성을 동시에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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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사유재산을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과도한 행정권력


이 법안은 빈집이라는 상태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여, 실제로 안전 위험이나 공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권이 개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선제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소유자의 판단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비거주 기간이나 활용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만으로 관리 대상에 편입시키고 조사·정비·철거 명령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의 핵심인 사용·보유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한다.

또한 주민등록, 세금, 에너지 사용량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연계하여 빈집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필요성을 넘어선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행정 편의를 이유로 시민의 일상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미 빈집 관리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개별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상위 특별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관치 행정의 확대에 가깝고,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에 비해 수단이 지나치게 강권적이다.

결국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재산의 운용과 존치를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빈집 소유자를 시민이 아닌 관리 대상자로 전환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234]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34











국회법 일부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징계로 봉쇄하는 반민주적 입법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무 피로 또는 부담을 사고로 간주하고 이를 이유로 부의장의 직무대리를 강제하며, 거부 시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의사표현 수단을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 의견 보호 장치이며 정치적 판단과 책임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이를 장시간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운영 장애나 사고 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적 저항을 행정적 문제로 왜곡하는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

특히 부의장이 정치적·양심적 판단에 따라 직무대리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의회 내부의 자유로운 판단을 처벌로 통제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

이 법안은 국회의 기능 연속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당이 불편해하는 의사진행을 신속히 차단하고

소수 의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가깝고, 이는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본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다수 권력이 소수의 합법적 저항 수단을 징계와 강제력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로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되어야 한다.


[22162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65















인사청문회법 개정, 내로남불적 입법 남용 반대


국회가 스스로 만든 검증 절차를 불리해지자마자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직 후보자 검증을 정치적 방패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권리를 제한하면서,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입법 권한을 자기편 방어에만 사용한다면, 이

는 내로남불적 입법 남용이자 입법 기능의 왜곡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투명성까지 훼손하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은 정치적 불리함을 제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시도다.


[22162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50











광산피해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대통령령 위임 반대, 권리 제한과 행정편의 우선


광해방지의무자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과 통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편의성을 명분으로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 구제가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절차적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핵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권리 보호보다 정부의 통제와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구조는 법의 기본 취지인 피해 방지와 복구보다는 행정권력 강화와 권리 제한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평가된다.


[221621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6219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권한 집중과 특정 산업 편중 우려로 강력 반대


이번 계량법 개정안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업통상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유리하게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계량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 판단에 따라 지원 범위와 대상이 임의로 확대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비용과

자율교정 측정기기 관리 등은 재정적 부담과 정책 남용의 위험을 동시에 수반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법안이 표면상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공정한 산업 환경을

해칠 우려가 크다.

또한, 시행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과 고시에 맡기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정부 권한 확대와 특정 산업 편중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25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53















대외무역법 개정안, 정부 권한 집중과 자의적 통상 대응 우려로 강력 반대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업통상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정부 재량으로 수출입 제한과 무역장벽 대응을 결정할 여지를 과도하게 열어두고 있다.

국가안보와 비상사태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우대하거나 국제 통상에서 자의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무역장벽 보고서와 시정조치 근거가 정부 권한 남용의 도구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 보호라는 명분 뒤에 보호무역·정치적 도구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정한 국제 통상 환경과 국내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분과 달리 실제 집행에서 공익보다

정부 권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25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51













사행산업 이의신청 법안, 정치적 편의와 포퓰리즘을 위한 입법 시도,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즉, 법안의 명분은 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입법·행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의를 도모하고,

특정 이해관계층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안은 정치적 포퓰리즘과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이득 추구가 우선된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21623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623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확대 반대, 범죄 맥락 무시한 과잉 연계와 중복 규제


이 법안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 장소와 맥락을 무시한 과도한 연계로 비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대부분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등 불특정 다중이 모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우발적 행위인데,

이를 택배·배송 기사의 일상 업무와 직접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며, 배송 업무 자체가 그런 장소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역시 주로 직장 내 상하 관계나 조직 내 권력 남용 상황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배송 종사자의 업무 환경과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멀어 강제적 연관짓기가 부자연스럽다.

게다가 이미 2024~2025년경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범죄 및 강력범죄자에 대한 배달·배송 종사 제한(최장 20년)이 상당 부분 강화된 상황에서,

이 법안은 실질적인 추가 보호 효과 없이 중복·과잉 규제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과거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의 사회 복귀와 생계 기회를 불필요하게 더 좁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생활물류 산업의 안정적 운영마저 위협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221626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68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확대 반대, 범죄 맥락 무시한 과잉 연계와 시행령 중복


이 법안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운전자 종사 제한 대상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제1항)을 추가하려 하지만, 이는 교통약자 보호라는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확대 규제로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실효성도 부족하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조직 내 상하 관계나 직장 권력 남용 상황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범죄인데, 독립 운행이 기본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의 구조적 연계가 약해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2025년 1월경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성범죄·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종사 제한(최장 20년)이 대폭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실질적 추가 보호 효과 없이 중복·과잉 규제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과거 범죄 이력자를 불필요하게 더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복귀와 생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높다.


[22162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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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에 국가,생성등 표시(찬), 경영권방어(찬), 전주에헌법재판소 26건+22  
    • 222
    • 2
    • 01-23 09:58
    • 1253
    • 일반
    •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 204
    • 5
    • 01-23 08:48
    • 1252
    • 일반
    • 26.1.22.목 - "찬성 4개 입니다"  
    • 105
    • 2
    • 01-22 22:07
    • 1251
    • 입법
    • 국가유공자청지적보복(2),재외국민투표참여,경찰정치적선별 27건+21  
    • 168
    • 2
    • 01-22 11:08
    • 1250
    • 일반
    • 악법찬반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3
    • 186
    • 2
    • 01-22 10:14
    • 1248
    • 일반
    • 26.1.21.수 "찬성" 법안 2개 (2215913-지방세법 / 2215867-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 101
    • 4
    • 01-21 21:22
    • 1247
    • 입법
    • 종교탄압 독재적 초 악법 1/22 수 마감  
    • 155
    • 6
    • 01-21 19:24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 건 !! Freedom Is Not Free

     28003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2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