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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계정에 국가,생성등 표시(찬), 경영권방어(찬), 전주에헌법재판소 26건+22

조회수 223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외국인의 불법 취업 문제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면 불법 취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에서는 직접 고용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플랫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합니다.


[22162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11












출국대기소 법안, 불법체류 외국인 지원과 행정재량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한 외국인에게 출국 전 편의와 숙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합니다.

또한 장기간 대기할 외국인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 재량 남용과 불투명한 운영 가능성을 높이며,

강제력 행사 시 신체 자유와 권리 보호 사이의 충돌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

사회적 정서와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22161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65


















감사원법 개정, 정치적 중립 평가 모호와 인사통제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평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면서,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정치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를 남깁니다. 법률로 정치적 중립 평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사에 대한 평가가 법적 근거를 통해 통제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인사 관리에 활용될 경우, 형식적·주관적 판단이 승진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져 감사원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법안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표면적 목적과 달리,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61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75
















찬성의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단기·소액주주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연속성과 전략적 판단을 보호하며, 6개월 이상 주식 보유 요건을 통해 투기적 지분 매입과 의결권 남용을 막아 장기적 경영 안정성을 지원한다.


[22161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99


이 법안은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보완책입니다.


청구 요건을 3% + 6개월 계속 보유로 강화 → 단기 투기성 주주(행동주의 펀드 등)가

쉽게 집중투표를 청구하지 못하게 막음.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

경영권 방어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반대, 군사 안보와 수사 효율성 저하


이 법안은 군사법의 특수한 환경을 무시하고 민간 형사소송법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군 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군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조직으로, 스파이 활동이나 테러 위협 같은 긴급 상황에서 영장 발부 절차가 지연되면 피의자 체포가 실패하거나

군 기밀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소송법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에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군의 독립성과 작전적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결과적으로 군사력 약화와 국가 안보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군사법원법의 개정이 불필요하게 군사법 집행관들의 손발을 묶어 범죄 예방과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며,

이는 군 내 질서 유지와 전투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21614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43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 사법 독립 침해와 정치적 평가 악용


이 법안은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자질평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그 기준을 정하고 누가 판단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이나 사법행정처가 주도하는 평정 과정에서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실제로 특정 판결을 정치적 성향으로 몰아가는 비판은 주로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이를 평정 기준으로 삼으면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결 대신

권력 눈치를 보는 보수적·중립적 태도를 강요받게 되어 재판의 본질적 공정성이 훼손된다.

또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모호한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커서 자의적 평가와 보복성 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판사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사법부를

정치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된다.


[22161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7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반대, 국가 안보 취약화와 전자 심사 보안 위험


이 법안은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를 정보화기기(전자 방식)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면심사의 본질적인 보안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현행 대면심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여권·얼굴·지문 등을 확인하고 위험인물 여부를 실시간 판단하는 핵심 절차인데,

이를 대통령령에 맡겨 전자화하면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즉시성이 떨어져 테러·범죄 전과자·불법 체류 시도자 등의 입국을 막기 어려워진다.

특히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와 다수 기항으로 승객이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자 심사는 해킹·위조·시스템 오류 등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관광 편의라는 명분 아래 대면심사를 사실상 선택적·보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의 엄격성을 희석시켜

불법 입국 증가와 국내 치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충분하며, 이미 크루즈 관광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보안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평가된다.


[22161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78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검찰 독립성 침해와 정치적 인사 보복 악용


이 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정치권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개념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평정 과정에서 평가하게 되면

집권 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기소를 하는 검사들을 정치적 편향으로 몰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정권 교체 시마다 검사 인사가 정치적 보복이나 보상으로 악용된 사례가 반복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그런 관행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사들이 소신 있는 수사 대신 권력 눈치를 보게 되어 검찰의 본연의 직무인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법 앞의 평등과 정의 실현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다는 포장 아래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위험한 시도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퇴행적 조치로 평가된다.


[221617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76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반대, 헌법재판 기능 훼손과 지역 정치 편향으로 인한 사법 중립성 침해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심판 기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위헌 여부를 최종 심판하는 중립적 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 모든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이 집중된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재판관·연구관·당사자·변호인 등의 신속한 접근과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다.

지방 이전은 물리적 이동 부담으로 인해 심판 지연을 초래하고, 탄핵·권한쟁의·헌법소원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서 시간적 제약이 발생하면

헌법질서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더욱이 전주를 포함한 전북 지역은 한국 정치 지형에서 극단적인 지역적·이념적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민주당 중심의 진보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이전 시 재판관 인사·평가 과정이나 심판 결과에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정치적 사안에서 지역 편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이미 다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충분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처럼 기능적으로

수도권 중심이 불가피한 기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상징주의이자 지역주의 공세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도서관 설립 근거 마련을 핑계로 이전을 강행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결국 이 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헌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퇴행적 시도로 평가된다.


[221617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책임 확대와 비용 부담으로 강력 반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책임과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과 관계수급인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부여하면,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은 비용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되고, 이는 전체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공사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계상 의무만 강조하고 실제 사용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아, 형식적 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안 목적 달성에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령과 시행 세부 기준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해 초기 시행 단계에서 현장 혼란과 행정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안전 관리 강화라는 명목 하에 건설업체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22162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47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익적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반대, 전력계통 안정성과 형평성 위협


이 법안은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취지지만, 전력계통 안정성과 기존 사업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우선 접속 권한이 모호한 기준으로 부여될 경우, 전력망 과부하와 주파수 변동 등 전력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부담되는 계통안정화 설비 비용은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익성 판단이 불명확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편향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기존 전력사업자의 투자 안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결국, 법안 시행 시 전력계통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행정적 보완 없이는

오히려 전력망 운영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2162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59














재생에너지 법안, 우선접속 특혜로 형평성과 전력망 안정성 위협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법안은 스스로 만든 전력망 접속 문제를 예외 규정으로 덮어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어 본질적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일부 사업자에게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하고, 소규모 사업자 간 경쟁과 배전망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공익적 목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사실상 법을 통한 특혜 제공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오히려 지역 주민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221626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60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기후위기 책임 확대 문제로 강력 반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연구와 판단 과정에서 혼란과 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근로자 보호 실효성을 저해하면서 법 취지와 모순된다.

결국,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 예방 조치 없이 법률로 책임만 확대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법적 분쟁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22162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63












환경 위해 우려 제품 법안, 소비자 부담 증가와 실효성 문제로 강력 반대


법안은 ‘환경 위해 우려 제품’을 지정하고 재질·구조 개선, 표시 강화, 폐기물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제조·수입업체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질 개선 비용, 표시·광고 규제 비용, 폐기물 부담금 등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특히 생활필수품이나 1회용품과 같이 소비가 많은 품목에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된다.

또한, 지정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행정 집행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강요하면서,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22162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64














이상기후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반대


이 법안은 이상기후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법적 의무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사업주에게 언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고 현장 혼란과 법적 분쟁을 상시화할 우려가 크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행정지침을 통해 폭염·한파 등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아닌 새로운 의무를 중첩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규제의 정합성을 해치고 책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옥외 작업이 불가피한 건설·물류·농업·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면 작업 중단과 생산 차질이 반복되고,

이는 결국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 악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기후는 국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에도 그 부담과 위험을 전적으로 민간과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책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더 나아가 ‘이상기후 환경 노출’이라는 개념이 산업재해 판단과 형사 책임으로 확장될 경우,

사업주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고용 회피와 외주화·자동화를 촉진하여 취약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62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35












부담만 키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모호한 기준과 과잉규제로 현장 혼란


이 개정안은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상기후와 자연재난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법적 요건으로 포섭함으로써

작업중지와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을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

어떤 수준의 폭염·한파·기후 현상이 작업중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판단에 따라 현장 운영이 좌우될 수 있고, 이는 법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시정조치 완료 전까지 사실상 작업을 중단시키는 구조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며,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을 초래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와 감독 권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미비를 제도 설계의 문제로 돌려 권한만 확대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가깝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충분한 보완 없이 다시 규제로 덮는 방식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과 기업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산업 위축과

행정 권한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크다.


[22162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56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위원 증원 명분 뒤에 숨은 행정 비대화에 강력 반대


노동위원회 사건 증가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위원 정원을 일괄적으로 50%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채

조직 규모만 키우는 전형적인 행정 팽창형 입법으로, 분쟁 처리의 질적 개선이나 절차 효율화라는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위원 수의 대폭 증가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오히려 분산시키고 판단의 형식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결정 과정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반면

다수 위원은 명목상 참여에 그치는 구조를 만들 위험이 있다.

특히 공익위원을 포함한 대규모 증원은 위촉·임명 권한의 확대로 직결되어 노동 분쟁 판단 구조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영향력 강화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더구나 전자송달, 영상회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 등은 법 개정이 아니라 운영 개선과 내부 시스템 정비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사안임에도,

이를 명분 삼아 위원 정원 상한을 법률로 고정하는 것은 향후 조직 축소나 성과 평가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이 법안은 분쟁 해결 역량 강화라는 목적과 달리 예산 부담 증가, 행정 비대화, 판단 구조 왜곡을 초래하여

그 비용을 국민과 사용자, 나아가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221626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6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업주 부담과 정치적 통제 남용 우려 강력 반대


노동위원회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자료 제출 범위와 입증 책임 전가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며,

자료의 추상적 정의와 재량권 남용 가능성은 법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이행강제금과 정신적·신체적 손해 배상 확대는 소규모 사업주에게 치명적 경제적 부담을 주며, 정치적·행정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이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를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남녀고용평등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2162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69

















화장품법 개정안 반대, AI 기술 혁신 억압과 과잉 이중 규제


이 법안은 화장품 광고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부당광고 금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AI 기술의 혁신적 활용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이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합동 대책으로 허위·과장 광고 사전 방지와

신속 차단·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법까지 별도로 규제를 중복·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가상 전문가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금지하려는 접근은 기술의 중립성을 무시한 과잉 규제이며,

실제로 AI 생성 콘텐츠가 허위가 아닌 합법적·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창의적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막아

화장품 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모호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인해 해석의 자의성이 커져 집행 과정에서 행정 편의주의나 과잉 단속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AI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과 규제 회피 심리를 부추겨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혁신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 AI 기술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정치적 쇼맨십으로 보이는 퇴행적 규제 시도로 평가된다.


[22162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0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 공개모집 반대, 행정 부담과 실질적 효과 미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겉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 기존 지정 운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공개모집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또한 행정 비용과 시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법률 개정이 의도한 신뢰 확보보다는 오히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22162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26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행정·예산 낭비와 중복 조사로 인한 비효율


이 법안은 대학생 주거실태조사를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다수의 주거·교육 관련 조사와 중복되면서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권한이 이미 부여되어 있고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으로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상 교육통계조사에서도 간접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별도 법정 조사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중복으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더욱이 주거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범위·시기 등이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조사 항목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프라이버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학생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등록금 동결 장기화·민간 임대주택 부족·지방대학 쇠퇴 등 구조적 요인에 있는데 이를 실태조사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조사 비용만큼의 예산을 기숙사 확충이나 주거 지원금 확대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대학생 복지라는 명분 아래 행정 부담과 예산 낭비를 늘리고 실질적 문제 해결을 미루는

비효율적·포퓰리즘적 법안으로 평가된다.


[22162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4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반대, 사학기금 본래 목적 왜곡과 중복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이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재단의 본래 설립 목적인 사학기관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핵심 기능을 희석시키고 기금 운용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사학진흥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차입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안정화와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데,

이를 사학기관에 한정되지 않은 전체 학생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확대하면 기금이 사립대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 주거정책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사학기관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사립학교의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주거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서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와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민간투자법을 통한 기숙사 건립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단 사업에 중복적으로 주거복지 항목을 끼워 넣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중복이자 행정 비효율을 양산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기금이 특정 대학이나 정치적 목적에 편중되게 사용되거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며, 이는 기금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인기 영합적 명분 아래 사학진흥재단의 본질적 역할을 흐리고

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하는 비효율적·포퓰리즘적 법안으로 평가된다.


[221625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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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이 법안은 계정의 생성 시점과 접속 국가 등 최소한의 출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정보·여론조작 시도를 억제해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익명성은 유지하되 완전한 무책임성은 줄이는 방식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환경을 보호하려는 현실적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여론 조작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16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17


제안 배경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해외 소재 계정이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계정’의 법적 정의 신설 (안 제2조)

계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하고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한 기능적 단위로 명확히 정의함.

이용자 식별부호(ID 등)와 이에 결합된 정보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


②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안 제44조의2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표시·공개해야 함.

계정 생성일

이용 및 접속 장소의 국가명

이용자 식별부호 변경 이력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계정의 신뢰성과 배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임.


③ 계정 정보 보관 의무 부과

위 정보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④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보 표시·공개 의무 위반

정보 보관 의무 위반

각각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재난채널 의무화에 반대, 공영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


재난 대응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법안은 재난 정보 제공이라는 명분 아래 공영방송에 상시 채널 설치를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재난채널의 편성 범위와 내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함으로써, 해당 채널이 객관적 사실 전달을 넘어

정부 대응을 해석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은 대부분 정부의 행정 판단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상시 채널로 운영할 경우 재난 정보와 정책 홍보,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재난 특보, 긴급 자막, 모바일 경보 등 다양한 전달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채널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영방송의 권한과 예산을 자동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비판하기 어려운 가치를 앞세워 제도화를 시도하는 방식은 향후 채널 운영의 정치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기보다, 공영방송을 통해 상시적인 메시지 전달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크며,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입법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619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95












국내대리인 규제 강화에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권 남용을 초래


이 법안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국내대리인을 사실상 행정기관의 규제 집행 창구로 전환함으로써 책임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 권한과 기술적 통제력을 갖지 않은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이용자 정보 제공, 자료 제출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조치다.

명예훼손 분쟁을 이유로 국내대리인을 통해 이용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구조는 신고만으로도 이용자의 신원 노출 위험을 높여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공익적 비판에 대한 자기검열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용자 보호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포괄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하며, 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상시적 감시와 통제로 악용될 소지를 남긴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규제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과태료 상향과 의무 강화는 대형 글로벌 플랫폼에는 감내 가능한 비용일 수 있으나, 중소·신생 해외 서비스에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혁신을 제한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외형과 달리 표현의 자유 위축, 과도한 행정 통제, 왜곡된 책임 전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216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02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활용 법안, 정보 독립성 훼손과 예산 낭비, 강력 반대


국가와 지자체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이번 법안은 명분상 국민 이해 증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 홍보와 재단 활동이 결합되며 정보 제공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재단이 기존 기관과 역할이 중복되면서 발생할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정보 제공 방식의 불명확성은 법안 시행 후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재단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정책 찬성 유도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어,

법안이 추구하는 ‘정보와 소통의 공정성’이라는 목표와 배치된다.


[221620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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