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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원도심 특별법 제정에 강력 반대, 법체계 혼선과 재정 부담 확대 및 개발 특혜
이 법안은 기존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관련 법률들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며,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함으로써 동일 지역에
여러 정비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원도심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과 선택적 적용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지역 간 형평성 훼손과 정치적·행정적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총사업비 통제나 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명확한 장치를 두지 않아,
사업 실패 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허용하면서도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 환수와 사후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공공의 이름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주민 참여 규정이 실질적 권한 보장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 가능성이 커, 원도심 정비 과정에서 정작 보호되어야 할 기존 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안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행정 혼선, 재정 부담 확대, 개발 특혜 논란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187]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37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87
고경력 과학기술인 전문기관 지정 확대 강력 반대, 권한 집중과 재정 비효율 및 인력 정책 불균형
이 법안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명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권한과 재정 지원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크다.
전문기관 지정과 국비 지원이 대통령령과 행정 판단에 폭넓게 위임될 경우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특정 기관에 대한 반복적·상시적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과학기술 인력 활용 및 연구지원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합성 검토와 조정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법률에서 최소한으로도 특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정책 취지와 무관한 대상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고경력 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청년 연구자와 신규 이공계 인력 육성 정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장기적인 과학기술 인력 생태계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과 달리 권한 집중, 재정 비효율,
제도 중복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16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68
서면심의 권한 확대에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 재량 남용
이 법안은 불법·부당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명분으로 서면심의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공개 회의와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기존 심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과 숙의 과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는 표현의 위법성 여부가 해석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신속성 위주의 서면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 판단이 과도하게 앞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개별 법률에 따른 규제 체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추가적 심의와 차단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이중 규제 구조가 형성되고,
합법적인 영업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불필요하게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라는 추상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심의 개시 요건이 불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자의적 판단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서면심의 이후의 이의 제기나 사후 구제 절차에 대한 명확한 보완 장치도 부족해, 일단 내려진 조치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당사자의 권익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국민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심의 권한의 과도한 확대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18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85
AI 생성물 표시 의무 규제 강력 반대, 표현 자유 침해와 산업 혁신 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임시조치 규정은 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콘텐츠가 사전 검열될 위험이 크며,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중소규모 플랫폼이나 개인 제작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사적·금전적 책임을 발생시켜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정보 유통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 보호보다 권한 남용과 과도한 규제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2216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86
외국 항공사 정비 인증 과도 규제, 국제 충돌과 행정 부담 우려, 강력 반대
외국 항공사 정비업자를 국내 정비조직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번 법안은 국제항공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항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 항공사의 국내 운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과 국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안은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설비, 검사체계 등의 기준을 국내 기관이 일괄적으로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 항공사의 정비 프로세스와 표준을 모두 파악하고 검증하기 어려워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소송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안전 확보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이번 법안은 법 적용 대상과 절차가 모호하여, 항공업계와 관련 기관 간 이해 충돌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해외 항공사와의 상호인증 협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식보다 비효율적이다.
결과적으로, 법안의 명목상 안전 확보 목적과 달리 실질적 안전 향상 효과는 미미하고,
국내외 항공산업 전반에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22161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81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원 법안, 재정 낭비와 형평성 문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행자 편향적 법안에 불과하다.
지원금의 집행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비용 청구나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대행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다른 지역이나 대행자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자동차 등록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공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단기적 편익을 위해 공적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
[221617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70
제주4·3사건 서훈 취소 법안,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신뢰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과거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여한 서훈과 국가유공자 지위를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국가가 과거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당시 군 지휘관의 행동은 당시 정부의 공식 지시와 법적 체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지금 와서 진실규명 기관의 판단이나 확정판결만으로
훈장을 취소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규명 결과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서훈 취소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유사한 과거사 사건들에서 선택적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분열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
서훈 제도는 당시 국가의 공식 평가를 반영한 것이며, 이를 소급 철회하는 것은 군인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국가가 과거 공로를 인정했다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줄 것이다.
실제로 무공훈장 수여는 전시나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을 기준으로 한 자동적·신고적 성격이 강한데, 이를 특별법으로 제한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5·18 관련 법률과의 비교에서도 과도한 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집단의 역사 해석을 강제하려는 시도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보다는 이념적 대립을 영속화시킬 우려가 크다.
[221617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77
화력발전 세율 일률 상향과 주민지원 미비로 환경부담 반대, 조세형평성 훼손, 강력 반대
화력발전 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발전 방식, 연료 종류, 배출량 등 개별 환경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법안에서 추가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은 범위와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며, 실제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조례 조정 권한이 화력·원자력 발전에는 제한되어 있어, 지역별 환경부담과 재정 수요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차단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의 누적 환경 피해나 기존 발전 계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 개선과 지역 지원이라는 법안의 목표가 사실상 달성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환경 부담과 조세형평성 개선이라는 명분과 실제 정책 효과 사이의 괴리가 크며,
불완전한 설계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높다.
[2216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19
재외국민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 강력 반대, 지역 민의 왜곡과 형평성 훼손
이 법안은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 지역의 실생활과 무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지 세금과 행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국내 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해외 거주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실제 이해관계가 희박한 표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
게다가 재외선거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선거까지 적용될 경우 선거 관리의 현실적 한계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크다.
재외선거는 해외 공관 설치·운영, 우편 투표, 전자 신고 등 복합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현행 관리 체계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부정투표, 중복투표, 기표 내용 유출 등의 선거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재외국민의 투표 성향이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법안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고,
지방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높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만 재외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선거와 지역 중심 선거의 성격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구분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 보장으로 국내 유권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행정·재정 부담을 폭증시킬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실제 지역 민의를 희석하고 선거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단순히 참정권 확대라는 이상적 목표로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6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25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권한 집중과 특정 집단 우대, 중국인 유학생 유입 확대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 권한 집중과 특정 집단 우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지사에게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기업 지원, 농지 관리, 다자녀 임용 우대 등 폭넓은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까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어 권력 집중과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체류 특례 조항은 특정 국적, 특히 중국인 유학생 유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국가 균형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제, 농지 이용증진 특례, 다자녀 임용 우대 등 각종 특례가 포괄적이고 구체적 기준 없이 도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과 불공정한 적용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보다는 특정 집단과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617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71
경찰 자질평정 도입 강력 반대, 정치적 중립 명목 인사 통제와 재량 남용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평정 기준과 구체적 시행 방법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어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인사 편중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위험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정치적 중립 의지라는 항목은 특히 모호하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커서, 평정 주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상부 지시에 따라 정권 친화적인 인물을 우대하거나
반대 성향의 경찰을 불이익하게 평가하는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표면상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반대로 경찰 인사를 특정 권력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법원이나 검찰처럼 독립성이 핵심인 기관에서 자질평정이 운영되는 것과 달리, 경찰은 정부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행정기관이므로
이러한 평가 항목 도입은 오히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내부 충성 경쟁을 부추겨 진정한 중립성을 해칠 뿐이다.
게다가 공정한 평정기준 마련을 청장에게 위임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미루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권한 집중을 초래하며,
인사 과정의 투명성보다는 자의적 판단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법안은 경찰 조직의 사기 저하와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찰을 정치권의 통제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과도하고 위험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21618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82
연금계좌 수도권 이전 유도 법안, 재산권 침해와 자산 위험 증가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수도권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도록 유도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재산을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는 장기연금 계좌에 강제로 묶어 두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산 유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금융시장 변동과 환율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안에서 설정한 10년 거주 조건과 납입 제한 규정은 수도권 거주자의 선택권과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여,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고 장기적 재산 운용을 정부 주도로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세제 혜택이라는 미끼를 통해 국민 재산을 장기간 묶고, 연금 계좌 위험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6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27
복권수익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집중, 배분 불투명과 재정편향 강력 반대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을 법정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돌리는 이번 법안은 명목상 문화예술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복권수익을 특정 기관과 사업에 집중시키려는 재정적 편향과 기금 독점화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
법안은 기존 공익사업 배분을 축소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배분 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나 특정 기관이 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이 낸 복권수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배분 비율 증가로 다른 공익사업에 대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사회 전체적 공익 목적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22161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22
**꿀이 있는 곳에 똥파리들이 달라붙었다. 더러워
국가재정법 개정, 방위산업 기금 운용 불투명성과 정치적 편중 우려로 강력 반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진흥을 명목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안 자체가 기금 설치의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 운용 기준, 집행 감독, 투명성 확보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 세금이 임의로 사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안은 별도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설계되어, 관련 법안이 수정·변경될 경우
기금 운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불확실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기업·이해관계에 따라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 재정의 공공성과 우선순위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방위산업을 이유로 국민 재정을 특정 산업에 집중시키는 것은 재정의 형평성과 장기적 국가 전략 측면에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법안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2216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60
방위산업 기금 법안, 국민 부담과 특혜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국민 부담 전가,
그리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방위산업 관련 기금과 부담금 부과를 연계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일반 산업 및 국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특정 기업이나 산업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우려가 크다.
또한, 본 법안은 선행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행정적 복잡성과 부담이 증가한다. 기금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과 국민 감시 체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세금 또는 부담금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위험도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법안은 국가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산업만 혜택을 보는 구조로 악용될 소지가 명백하다.
[22161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61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주민권 침해와 투명성 결여로 강력 반대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기본적 민주적 절차를 축소하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토지 가치 상승분과 개발이익의 활용 기준이 구체적·투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법안 우선 적용으로 기존 도시계획·교육 관련 법률보다 강제력이 우위에 있어 법적 충돌과 소송 가능성을 높이며,
단기적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만을 위해 장기적 도시계획과 환경·교육시설 배치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활성화를 빌미로 주민 권리와 공익적 검토를 경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6194]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연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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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기존 박물관 존재와 정치권 자리 선점 문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민 이해도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의 의원과 관련 공무원이 초기 설립 단계에서 관장과 이사직을 사실상 선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설립위원회의 구성, 임원 임명권, 초기 예산 집행과 공무원 파견 특례 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며,
특정 정치권 인사가 박물관 운영과 자리 배정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국내에는 국립과학관(서울·대전)과 연구기관 전시관(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SBA) 등 미래첨단산업 관련 전시와
체험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설립을 통해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점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공익 목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운영의 핵심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사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 운영이 제한되고, 법안의 공익적 목적보다 내부 인력 확보와 권한 집중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2216200]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장철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00
대안교육기관 법안, 외국인 유입과 사회 통합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다문화학생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기존 법에서 외국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시설을 대안교육기관 등록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국적 학생, 특히 중국계 학생 등 외국인 유입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교육·사회 통합 정책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심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한 조항은 구체적 기준과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치적·외부 영향력에 따라 남용될 여지가 크다.
또한, 외국 세력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교육과 사회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이라는 명목을 넘어, 국가 안전과 사회 통합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법안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62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16
국가유공자 보상 체계 정치적 남용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인권 존중과 역사적 정의라는 명분으로 개정하려 하지만, 과거 인권 침해 가해자를 소급적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미 등록된 유공자들의 권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국가의 과거 결정에 대한 자가당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위법적인 폭력·학살·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커서, 보훈심사위원회나 보훈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는 특정 세력의 역사 해석을 강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재심의 요구 근거로 추가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을 고려할 때 과도한 권한 부여로,
행정소송이나 국가기관 권고 외에 새로운 경로를 열어 인권 침해 판단의 자의성을 키우며 민간인 학살 등 과거 사건의 맥락을 무시한 채
당시 정부 지시 하에 행동한 사람들을 지금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역사적 공정성을 해친다.
게다가 보상 제외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구조는 법적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유공자 가족들의 생계와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며,
국가 보훈 제도의 본래 목적인 공헌자 예우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과거사 정리라는 이상 아래 실제로 법 집행의 주관성과 오용 가능성을 확대하여
국민 통합보다는 이념 대립을 영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221619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96
금융회사 최대주주 권한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최대주주의 주식처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주식처분 명령,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안정성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법 조항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질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행정 재량 남용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시장은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이번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과 정부의 권한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정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반대한다.
[221616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67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기업 부담과 법적 혼란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존 KS 인증제도와 산업별 안전규제와 중복·충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증심사원에게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조사 시 사전 통지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영업 비밀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한다고 하지만, 심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기업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21619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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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협동조합 정체성 훼손과 농업 지원 약화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사업 이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민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국 농민들의 금융 접근성과 혜택을 희석시켜 농업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다른 상호금융 기관과의 비교를 들어 규제를 완화하려 하지만, 이는 농협의 고유한 농업 지원 역할을 무시한 접근으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을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실상 비조합원 대상 영업을 확대하는 상업 금융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농협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
조합원이 출자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에게 예금과 대출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 우선 원칙을 무력화하고,
조합 가입의 유인을 약화시켜 협동조합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또한 비조합원 금융 이용 확대는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지원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후순위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농협 상호금융을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활물자 공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업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상업적 활동을 허용하여
농협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농산물 유통과 농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일반 유통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농협 조직이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조합원 보호, 공공성 유지, 비조합원 이용 비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가진다.
[22160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093
농협 인사 자율성과 능력 중심 원칙을 훼손하는 성별 할당 강제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에 여성 상임임원 선출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역량과 자질 중심의 임원 선임 원칙을 훼손하고,
형식적인 쿼터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진정한 성평등과 조직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여성 직원 비율이 39%에 달하고 관리직 비율도 38% 수준임에도 상임임원이 0명인 현실은 이미 내부 승진 과정의 문제나 문화적 장벽을 드러내는 것이지,
법적 강제 할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이러한 쿼터제는 자격 미달 여성의 임명을 유발하거나 남성 직원들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조직 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농협은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 공공성과 농업 지원이라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기업 지배구조에 일반 금융지주 수준의
성비 의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농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접근으로, 장기적으로 임원 선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현행 지역농협의 여성 이사 할당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변화가 더딘 상황에서 중앙회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뿐이며,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교육, 승진 체계 개선, 문화 변화 노력 없이 법적 강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
[221605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054
해상풍력 점용료, 국가 재정과 산업 형평성 훼손, 강력 반대
수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용료 수입의 절반을 인근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이번 법안은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해양 산업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확대될수록 국가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실제 피해를 받는 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명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별 분배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적 분쟁과 사업 지연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과
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역 편익만 강조한 채 국가 재정과 산업 간 형평성을 간과한 점에서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61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02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안 강력 반대, 농지 훼손과 행정 부담 심화
이 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농지의 본질적인 농업 생산 기능을 약화시키고,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한 토양 훼손,
그늘 효과로 작물 성장 저해, 농업 생산량 감소 등 환경적·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농지 전용 허가의 예외적 확대가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범위를 농업 관련 시설까지 확대한 것은 한국의 농지 부족과 고밀도 농업 현실을 무시한 접근으로,
법적 안정성 부족과 체계적 관리 미비를 보완하지 못한 채 지원 근거만 마련함으로써 농민들의 장기적 소득 증대보다는
에너지 사업자들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승인 대상자를 농업인과 주민참여조합으로 제한하지만, 실제 운영에서 농업 유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와 원상회복 비용이
농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전기 우선구매, 공익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이 형식적일 뿐 실효성 없는 시범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매립농지 특례와 농업진흥지역 승인 특례는 농지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 참여가 조합 출자 방식에 한정되어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독과 벌칙 조항이 미약하여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
[221606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06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농지 투기 위험 확대
이 법안은 농지법의 핵심 원칙인 경자유전(耕者有田)을 훼손하면서 농업협동조합에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투기와
비농업적 용도 전용의 위험을 크게 확대할 우려가 크다.
현행법이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한 결과 이미 무수한 투기 사례가 발생해 농지 가격 폭등과 실경작 농민들의 토지 접근성을 저해한 바 있는데,
농협처럼 규모가 크고 자본력이 강한 기관에까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농지 시장의 유동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투기 세력의 진입 통로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친환경농업 등 정책사업을 이유로 들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익 중심으로 변질될 경우 농지 기능이 상실되기 쉽고,
소유 후 3개월 미이용 시 처분 의무가 있으나 감독 체계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미흡하여 형식적 규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업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본질인 조합원 중심 운영을 왜곡하고,
장기적으로 농지 집중과 소수 대형 기관 중심의 농업 구조를 고착화시켜 청년농업인과 소규모 농민들의 영농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크며,
농지 보호와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농지법의 근본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2161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30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행강제금, 권한 남용 우려와 투자환경 악화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반복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재산권과 사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장기간 공사 중단이나 유휴 상태를 이유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적 사업 판단을 무시한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여 오히려 새로운 투자 유치를 저해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과 유휴 상태 판단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운용 가능성이 높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경제적 어려움, 시장 변화, 행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사법적 수단인 환매나 계약 해지 외에 행정적 강제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민간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의 근본 정신과 배치되며, 장기적으로 구역 내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투자 위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저하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618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