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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법안, 정치인 사익 유리, 공정성 저해 강력 반대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법안은 주주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에 스톡옵션 부여 결정 권한을 집중시켜
경영진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다.
행사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을 조장하고, 장기적 기업 성장 동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정치인들이 임기 종료 후 투자회사나 벤처 기업에 참여할 경우,
초기 스톡옵션 혜택을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
이와 같이, 법의 표면적 목적과 실제 결과 간에 이해 충돌과
잠재적 사익 추구 구조가 내포되어 있어 국민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22163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안, 장관 권력 집중과 기업 통제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장관에게 과도한 조사 권한과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의 권력 행사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조사 결과의 공표와 자료 제출 의무는 기업의 영업 비밀과 전략적 정보를 노출시키고, 기업들은 정책에 맞춰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공익적 명분을 갖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22163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41
지식재산위원회 개편, 권한 집중과 정책 독립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후 불과 4개월 만에 발의된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전 협의가 의심되며,
의원 입법의 형식을 빌린 정부 편의 입법으로 의회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단순 변경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효율성 강화가 아닌 상징적 권력 재편을 노린 정치적 의도로 보이며, 기존 조직 체계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명분이 과도하게 포장되어
불필요한 법 개정을 초래한다.
간사 신설을 통해 지식재산처장의 실무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특정 부처의 권한 집중을 부추겨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미 일원화된 업무 체계에서 추가 개편은 행정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정부의 권력 강화라는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며,
장기적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221634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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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재활용 의무화에 대한 강력반대, 행정부 재량 남용과 현장 부담을 키우는 미완성 입법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재활용 책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법률이 직접 규율해야 할 핵심 기준을 행정부의 지침과 장관 고시에
과도하게 위임함으로써 입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분리수거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수준이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에 전적으로 종속되면서, 법률상 의무의 내용이 정권·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법인”이라는 조항은 의무 부과 대상의 한계를 법률 차원에서 전혀 설정하지 않은 채
행정부 재량에 백지위임한 것으로, 향후 공공성과 무관한 기관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권의 본질적 기능을 행정부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분리수거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 인력 보강, 시설 개선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아
학교와 소규모 공공기관에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 부담을 전가한다.
의무는 법으로 강제하면서 비용과 책임은 현장에 떠넘기는 구조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형식적 이행이나 보여주기식 운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미이행 시 점검·감독 체계와 책임 귀속, 제재 수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선언적 입법에 그칠 우려도 크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재활용 문화 확산이라는 바람직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완결성과
행정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22163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평가결과 무효와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시장·기관 불이익,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산업안전 관리 강화라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지정취소 기관의 평가결과를 일괄 무효화하고 하위법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재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평가결과의 조정 기준과 홍보 활용 금지의 범위가 모호하여 기관이 합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동시에 과태료 부과와 평가결과 무효, 조정이 겹치면서 중소 전문기관의 영업권과 시장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2년간 평가결과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조항은 행정상 불이익을 사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효과를 가져, 법률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며 기관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은 공익 목적 달성보다 행정권 남용과
시장 제한의 위험이 훨씬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63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2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법, 실효성 부족과 재량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 근거를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 관리 강화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원 범위와 방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법적 의무가 아닌 권한 부여 수준에 머물러 실제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예산 편성과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높아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존재한다.
결국 법안의 실질적 목적과 효과가 불명확하며,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3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19
청소년 보호 명분 뒤 표현 통제 강력 반대, 유해물 범위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은 있지만, 법안의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청소년과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게시물까지
유해물로 지정될 위험이 크다.
특정 이념이나 정당의 게시물이 유해정보로 판단될 경우, 플랫폼은 정부 기준에 맞춰 자율적 판단 없이 삭제나 임시차단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실상 사전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또한, 위험평가와 보고 의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플랫폼의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법적 권한으로 정당화할 여지를 남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안 자체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2216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21
부가통신사업자 자율 억압, 정부 통제 강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명분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지만,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행위를 제어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치적·산업적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며,
특히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대한 행위에 대한 30일 전 통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가 조치 요청 권한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초래하여 플랫폼의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운영적 부담을 가중시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산업 혁신을 억압하며,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채로 이용자 불편을 오히려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고,
과거 망 사용료 분쟁과 유사하게 해외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로 국제 무역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크며,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명분 아래
정부의 플랫폼 통제 확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용될 여지가 충분하여
법안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22163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13
정부 재량 확대와 국내 보안 시장 통제, 빅테크규제 의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 증가와 AI·소프트웨어 공급망 복잡화로 인한 정보보호 수요 확대를 명분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범위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AI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산업 진흥과 국민 보안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적 지정 권한을 확대하여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대한 선택적 인증·우대 체계를 공고히 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 시장을 정부 주도의 관치 구조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
특히 "고도의 정보보호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라는
포괄적·모호한 기준은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편향된 적용 여지를 남겨, 글로벌 빅테크 규제 강화(국내대리인 실효성 강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와
연계되어 해외 플랫폼·AI 관련 기업의 보안 의무를 국내 인증 기업에 강제적으로 위탁·의존하게 함으로써 국내 보안 산업 생태계를
정부·국내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정치적·산업적 동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니라 정부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확대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전용될 위험이 충분하다.
[22163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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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청년 특별지원 신설에 강력 반대, 재정 책임 없는 개념입법
이 법안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을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포장해 행정부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이다.
‘전환기 청년’이라는 정의는 취업 준비, 재취업 준비, 직업훈련 기간 등 이미 다수의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온 상태를 다시 분류한 것에 불과하며,
법률 차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지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제도 미비가 아닌 법 공백으로 전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의 범위·기준·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조는 입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향후 정부 성향에 따라 현금성 복지의 무제한적 확대 또는 정치적 선별 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지원 금액과 대상, 기간에 대한 아무런 상한이나 원칙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 규정만 둔 것은 재정 책임성과 정책 형평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설계다.
이는 청년 정책을 체계화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보다는, 소득 공백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 회복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취업과 재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구조적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이를 현금성 지원 중심의 특별조항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단기적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실질적 고용 개선보다는 복지 대상의 확대와 행정 편의적 정책 운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
[221631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12
이미 국가·지자체는
청년수당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지원
같은 유사 정책을 운영 중
중소기업기술 보호 형사처벌 강화에 반대, 과잉규제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한 과잉입법으로서 법적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을 동시에 훼손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징역형과 고액 벌금을 부과하도록 설계한 것은,
기술 탈취와 계약 해석 차이 또는 분쟁 가능성을 동일한 형사 프레임에 포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형벌 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취약하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이미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등 기존 법체계에서 기술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형사벌을 중복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집행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규제의 중첩으로 인해 기업 활동 전반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기술 보호의 핵심인 예방과 지원보다는 처벌을 중심에 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기술 유출 문제는 관리 체계 미비, 계약 구조의 불완전성, 정보 보호 역량 격차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형사처벌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기술 거래와 협력 환경을 위축시키고
산업 전반의 혁신 역동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22163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30
보조금 검증기관 확대, 독립성 훼손과 행정 부담 증가로 강력 반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회계감사 본연의 독립성과 책임 구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감사인과 원가전문가 간 기준과 절차가 달라 같은 보조사업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경쟁·협업 구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중소 규모 보조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추가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계약법 논리를 보조금 검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의 공적 지원 성격과 맞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인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다.
[22163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11
국민체육진흥법 패럴림픽 명칭 변경 법안, 과잉 입법과 행정 혼선, 강력 반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 명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내 관행과 혼용되는 명칭을 억지로 변경하도록 하는 과잉 입법이다.
이미 국민과 관련 기관이 이해하고 있는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단순히 법적 문서에서 바꾸는 것은 행정적 부담만 늘리고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
법 개정으로 인해 홍보물,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시스템을 일괄 수정해야 하는 행정적 비용과 혼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다.
국제 기준 준수라는 명목이지만, 실제 국내 체육 및 장애인 스포츠 운영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627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78
장기등 이식법 개정안 강력 반대, 불필요한 열거식 명문화와 모호한 권한 확대 위험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이미 '등'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실제 업무를 불필요하게
세부 항목으로 열거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경직성을 높이고, 운영상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실제로 기관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장애 없이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형식적 명문화에 그쳐 실효성 있는 개선 효과가 전혀 없으며, 단순히 기존 현실을 뒤늦게 법률에 반영하는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모호한 조항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해석과 권한 확대를
가능하게 해 장기 기증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기증자와 유족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법안 발의 시점과 배경을 볼 때 장기 이식 제도 운영에 어떠한 급박한 문제나 위기가 관찰되지 않음에도 추진된 점에서,
실질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나 의원 실적 쌓기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늘리고 제도 신뢰를 잠식할 가능성이 커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안이다.
[2216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25
군부대 결핵검진 법제화 강력 반대, 중복규제와 행정 부담
현행 군대는 이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염병 검사를 통해 장병들의 결핵 예방과 감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군 의료체계 내에서는 집단 감염 발생 시 즉각적인 격리 및 치료 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예방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군 행정에 불필요한 부담과 복잡성을 추가할 위험이 있다.
또한, 법제화는 군사 조직의 자율적 의료 관리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감독·보고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이미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며, 비용·시간·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221632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