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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초학력보충지도(찬), 영유아교육통제, 택배혼란유발,편파주택관리 등 14건+6

조회수 125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전략수출상생기여금,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미 일반회계와 기존 제도를 통해 충분히 집행 가능한 정책을 굳이

별도의 기금으로 분리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통제와 감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와 국민적 검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 구조를 갖고 있어, 사용 목적이 애초의 명분과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법안에서 제시하는 기금의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는 특정 정책 성과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예산이 배분될 위험을 키우며, 결국 권력과 가까운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공 기금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정치권 주변부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금 신설이 일회성 예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하는 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

정책 수단’이 아니라 ‘상설 재원’으로 굳어지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돈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 세대에게 불투명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정책의 실질적 필요성이나 국민적 효익보다 정치적 재량과 편의성을 우선시한 입법으로 보인다.

공공 재정은 명분이 아니라 엄격한 통제와 투명성을 통해 운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기금 남발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


[221628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89

















해외자산 특혜 세제, 조세 형평성 훼손과 재정 안정성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해외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환류를 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개인 투자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환율 변동 위험 헤지 상품에 대한 공제는 개인 투자자의 위험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투기성 거래를 장려하여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외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100% 익금불산입 특례는 내국법인의 해외 이익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고 하나, 이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아

세제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한시적 적용임에도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할 것이다.

이 제도는 해외 자산 보유를 장려했던 기존 정책의 모순을 드러내며, 국내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가 실효성 없이

일시적 환류에 그쳐 본질적인 구조 개선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2216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94

















전략수출금융기금법안, 국민 부담과 정치적 재량 남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안은 기금 운용 기준과 집행 방식이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량권 남용과 특정 기업·산업군 편향 가능성이 크다.

기금 조성을 위한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 역시 납부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하여, 실제로는 정부와 정치권이 재정 확보용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용으로

활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법안이 다른 법안(전략수출금융지원법)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구조도 정치적 협상용 카드로 전락할 소지가 높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국민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정치적 편익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크다.


[221629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93
















전략수출금융기금법 강력 반대,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편향 위험


이 법안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운용 권한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전적으로 집중시키고 있어,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업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향될 위험이 크다.

법안 자체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의결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와 편법적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의 세금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사용될 여지를 남긴다.

기금 출연과 운용 세부 기준을 시행령이나 내부 규정에 위임함으로써,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정책 목적과 괴리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수출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행정적 재량 확대와

특정 집단 지원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다.


[221629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97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해외투자자 편중 감세 우려, 강력 반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분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처리하는 이번 법안은, 실제 농어촌 지원과 무관하게

고소득층 투자자에게만 이익을 집중시키는 정책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은 과장된 구실에 불과하며, 농어촌세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특정 계층에 편중된 감세 효과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적 정책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공익적 목적보다 소수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불공정한 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629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96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 강력 반대, 재정투명성 결여와 정치적 편향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명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수출 지원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기금 운용의 구체적 기준과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금 배분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편향적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적 자금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될 위험을 높인다.

또한, 법안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단독으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안과의 연계성을 과도하게 전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이는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기금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기금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부실 투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장기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수출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특정 산업 편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국민 재정의 안전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이 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62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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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 활동을 아동학대와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지원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학생의 학습권과 성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교육 목적의 보충·개별 지도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권과 학생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


[22162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71


최근,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교원이 보충·개별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조차


이를 아동학대로 오인하거나 문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교원이 민원이나 신고를 우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추가 지도를 회피하는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행정 효율 명분 뒤에 숨은 권한 집중 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이미 큰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온 행정체계를 굳이 법률로 상향 고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제도화와 중앙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기존에는 부처 간 자율적 협력과 상황별 조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했던 사안을 법률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행정의 유연성과 현장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는 기관 간 권한 균형을 훼손하고, 권익위 중심의 권한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기적 효율성을 명분으로 행정 권력이 특정 기구에 과도하게 쏠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행정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아울러 민원·참여 정보의 통합 관리와 광범위한 정보 연계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통제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제도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집중은, 문

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취약점이 된다.


[22162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조사기관 경유 보상금 신청의 문제점, 강력 반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확대하려는 취지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을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책임 소재의 혼선을 초래하고,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신청이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또한 조사기관이 지체 없이 위원회로 이첩해야 하는 절차는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 간 처리 속도의 차이로 인해 신고자 간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법률에서 ‘조사기관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점 또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키워 분쟁의 소지를 만든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고자 보호라는 법안의 목적과 상충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1629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90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내 교수 본연 업무 침해와 교육 질 저하


이 법안은 해외 대학 교원의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대학 교원의 본연의 교육·연구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미 국내 교수들도 겸직이나 외부 활동으로 인해 수업 소홀, 연구 집중도 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는 상황에서,

해외 대학의 정규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되면서 동시에 본래 소속 대학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하면 시간·에너지 분산이 불가피하며,

이는 학생들에 대한 강의 질 저하와 연구 성과 부진으로 직결된다.

겸직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모호한 방식은 실질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행정 편의에 따른 남용이나 형식적 허가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석학 유치라는 명분 아래 국내 대학의 교수 자리가 해외 인력에 의해 사실상 부분 점유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국내 젊은 교수들의 승진·임용 기회가 줄어들어 세대 간 불평등과 인재 유출을 가속화한다.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과는 정반대로 국내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 주체로서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해외 대학의 연구·교육 자원을

국내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왜곡된 형태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221627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7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가 통제 확대와 교육 자율성 침해


이 법안은 겉으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비대화·중앙집중화시키며 국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전반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위험한 시도다.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바꾸고 업무를 통합연수체계 마련, 교직원 정서·심리 지원, 인권 보호, 안전 관리, 가정양육 지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면 이미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교육청이 중복 수행 중인 영역을 한 기관에 몰아넣어 권한 집중과

책임 소재 불분명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연수와 심리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교직원들의 가치관·교육 내용까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국가 주도의 가치관과 사상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제공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 내용과 방향을 선택할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성·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기존 기관 간 협력 강화나 법령 정비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빌미로 공공기관의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키우는 동시에, 교육·보육의 본질적 다양성을 국가 통제 아래로 끌어들이는 조기 사상주입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하나의 비대 기관을 키워 현장 혼란과 부담을 가중할 뿐이며,

교육의 자유와 민주적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과잉입법이다.


[22163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07












택배 의무휴업일 법안, 산업 혼란과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약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민간 물류산업의 영업일과 운영 방식을 직접 강제 지정·통제하는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기업의 경영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설날·추석·선거일 등 특정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택배산업의 특성상 소비자 수요가 폭증하는

명절 기간에 배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켜 물류가 특정일에 극도로 몰리는 병목현상과 대규모 배송 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온라인 쇼핑·식품·의약품 등 시간 민감도가 높은 물품의 공급망 붕괴로 이어져 국민 생활의 필수 편의가 훼손되고

소비자·기업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장관 승인을 받아 대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 지침과 승인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행 혼란과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 택배사업자나 영업점은 승인 신청·거부·과태료 위협이라는

이중 규제에 노출되어 경영 부담이 급증하고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

의무휴업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과태료 부과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한 채 위탁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이며,

일부 업체의 참여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전체 산업에 획일적 강제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경쟁 질서 교란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한다.

더 나아가 법의 취지와 달리 실제 종사자의 휴식권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저해하며,

자율적 사회적 합의와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온 택배 휴무 관행을 법적 강제력으로 뒤집는 이 법안은

택배 종사자 보호라는 선의적 목적을 빌미로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물류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1629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3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91















국토부 중앙권한 강화, 지방자치권 훼손에 따른 정비사업 강력 반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무력화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정은 지역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가 축소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소송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의 보고·공람 등 중복 행정 절차로 인해 오히려 행정 혼선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특례 적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와 달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주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22162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79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반대, 입주민 참여권과 자치 원칙 침해, 편파적 입법


이 법안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의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과태료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주민의 정당한 의견 개진과 감독 권한을 과도하게 위축시켜

공동주택 민주적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문제 제기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 간섭·업무 방해’로 확대 해석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 입주민들은 관리 부실·횡령·갑질 등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질의하는 것조차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되어 관리주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 금지 행위를 신설한다는 점도 오히려 입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특히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나 ‘불이익 조치 요구’ 같은 모호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해석과

과잉 적용을 부추겨 입주민 간 분쟁을 법적·행정적 소송전으로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미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행위를

별도 과태료로 중복 규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공동주택의 본질인 입주민 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국가 권력이 개입해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관리 종사자 보호라는 선의적 목적을 빌미로 입주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아파트 내 권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221628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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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
    • 2
    • 01-28 11:37
    • 입법
    • 기초학력보충지도(찬), 영유아교육통제, 택배혼란유발,편파주택관리 등 14건+6  
    • 125
    • 2
    • 01-27 11:06
    • 1257
    • 입법
    • 내로남불인사청문회법,필리버스터위축법안,AI규제와 통제강화 등 15건+5  
    • 140
    • 4
    • 01-26 13:29
    • 1256
    • 입법
    • 공직선거법 개정 : ㅎㅉㅈ 지방선거도 투표권 주는 초 악법 -1/31 화 마감 지선도 ㅁㅈ당 압승계획 1
    • 128
    • 5
    • 01-26 05:17
    • 1255
    • 일반
    • 국민동의청원 미분류에 있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 110
    • 4
    • 01-24 00:12
    • 1254
    • 입법
    • 계정에 국가,생성등 표시(찬), 경영권방어(찬), 전주에헌법재판소 26건+22  
    • 222
    • 2
    • 01-23 09:58
    • 1253
    • 일반
    •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 204
    • 5
    • 01-23 08:48
    • 1252
    • 일반
    • 26.1.22.목 - "찬성 4개 입니다"  
    • 105
    • 2
    • 01-22 22:07
    • 1251
    • 입법
    • 국가유공자청지적보복(2),재외국민투표참여,경찰정치적선별 27건+21  
    • 168
    • 2
    • 01-22 11:08
    • 1250
    • 일반
    • 악법찬반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3
    • 186
    • 2
    • 01-22 10:14
    • 1248
    • 일반
    • 26.1.21.수 "찬성" 법안 2개 (2215913-지방세법 / 2215867-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 101
    • 4
    • 01-21 21:22
    • 1247
    • 입법
    • 종교탄압 독재적 초 악법 1/22 수 마감  
    • 155
    • 6
    • 01-21 19:24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 건 !! Freedom Is Not Free

     28003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2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