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68 추천 2 댓글 0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최소대표성 삭제와 지역대표성 훼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소 대표성 규정 삭제로 인해 소규모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며,
중앙선관위 규칙에 의존한 인구편차 완화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거구 조정만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역대표성과 투표가치 평등 간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특정 지역의 과대표 혹은 과소대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법안 취지와 실질적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2216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33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기존 정당 강화와 지방의회 왜곡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수를 단기간에 두 배로 확대하고 의석 배분 요건을 5%에서 3%로 낮추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기존 정당의 세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정당 중심으로 왜곡할 위험이 크며,
이는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 불안을 자극하며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켜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선거구를 3~5인으로 확대하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어 주민들의 구체적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져 의회의 안정적 기능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의원 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재정 부담 및 행정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 대표성은 오히려 희석되어 소수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려워진다.
시범실시에서 소수정당 당선율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더라도 이는 제한된 선거구에 한정된 효과일 뿐, 전체 지방의회에 적용할 경우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의회 파행과 국민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발생해 민심 반영이라는 본래 목적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으며,
선거구 확대와 의석 증가가 반드시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구조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법안의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잠재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
[2216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88
제물포구 의원수 법적 고정, 지방자치 효율성과 민주성 훼손,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신설하면서 의회의원 정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 통합의 본래 목적인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의원 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세금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통합 지역의 다양한 주민 요구를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기존 정치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꼼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의원 수 유지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행정 생산성이 저하되어 주민 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청원군이나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 사례를 인용하나 이는 지역 맥락이 다르며, 무조건적 의원 수 유지보다는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 법안은 악법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다.
[221637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72
기초의회 의원수 확대 악법, 국민대표성 외면하고 정치권 세력만 강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초의회 최소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비례대표 정수를 10%에서 30%로 급격히 상향한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정당과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의 세력 확대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기존 지배 세력이 유리하게 의석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복잡한 연동형 배분 방식과 재투표 규정은 정치적 조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구에서 약세를 보이더라도
비례에서 과도한 추가 의석을 보장받는 구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인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희석시키고
군소정당 난립을 부추겨 의사결정을 마비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의원 수 증가와 비례 확대는 소멸위기 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켜 세금 낭비와 행정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기보다는 정치권 내부의 이권과 영향력 경쟁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법안의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드러내며, 결국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정치권 자신들의 권력 확대를 위한 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63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보조금 확대는 근본 문제 해결과 무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후보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선거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무관하며,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로 정당의 공천 전략을 바꾸겠다는 논리는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보조금이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며,
중앙정부 예산 부담 증가와 정치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인 정치 문화, 공천 구조, 후보자 육성 부족 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식은
성평등 정치 실현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
[221636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66
** 보조금 지금이 안된다고 확대하면 여성후보가 많아진다고??? 제정신이가??? 돈 줄테니 후보를 해라고??? ...욕!!!
정당 후보 제한 법안, 개인 범죄, 정당 전체에 전가와 선거권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후보 개인의 불법 행위를 정당 전체에 전가하여, 해당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박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범죄와 정당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연결짓지 못하고 있다.
후보가 금품으로 공천되는 문제는 이미 형사처벌과 피선거권 제한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함에도, 정당 전체에 재선거 후보 제한이라는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민주적 선거원칙과 유권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법적 구조상 정당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받게 되므로, 악용될 경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선거 경쟁을 조작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법의 목적이 공정 선거 보장이라면, 수단은 개인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 제재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당의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균형적이고 민주적 정당 운영을 훼손하는 조치이다.
[22163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39
찬성의견
이 법안은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춤으로써 농어촌과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시ㆍ도의원 대표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의 안정성을 높여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정책 발언권과 의회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지방자치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
[2216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16
** 아래 비슷한 법안 또 나와서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가 되버렸음.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의원 정수 확대와 재정 부담 가중
이 법안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각 기초자치단체를 최소 1명 이상 대표하도록 하고
조정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하며 비례대표 정수를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행법에서도 이미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원 수와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이다.
최소 배정 1명 규정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 과도하게 대표성을 갖게 되어 전체 의석의 형평성과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수 조정 폭 확대와 비례대표 증가라는 모호한 규정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치적 재량을 남용할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실제 농어촌 등 지역대표성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명분과 현실 간 괴리가 크고 법적·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석 증원으로
세금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6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18
선거여론조사 규제법, 공정성 훼손과 정치적 도구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선거와 무관한 평상시 여론조사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무관한 여론조사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오히려 해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선거 시점에 맞추어 발의된 점은 법안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도하게 확대된 처벌 범위와 불명확한 적용 기준은 여론조사 자체를 위축시켜 정책 평가와 후보 검증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이 이미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위법 여론조사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성 요건을 없애는 것은 규제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과잉입법으로, 조사 주체의 위축뿐 아니라 학계·언론·시민단체의
정상적인 여론조사 활동마저 범죄화할 소지가 있어 연구와 공공 토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며,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선거 절차를 훼손하는 동시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6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41
비례대표 확대와 지방의원 증가, 악법 강력 반대 국민대표성 훼손과 행정비용 증가
이 법안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정수를 10%에서 30%로 대폭 상향하고 의석 배분 기준을 5%에서 3%로 낮춤으로써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대표성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방의회 의원 수를 급격히 늘리고 비례 의석 배분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치인 중심의 자기 이익 확대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의석 수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 부담과 지방의회의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3% 봉쇄조항 완화는 일부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군소정당과 극단 세력의 난립을 초래해 전체적인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의회 내 갈등을 증폭시켜 의사결정 마비와 국민 신뢰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비례 비율 30% 확대는 지역구 중심의 지역 밀착형 대표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정당 중심·이념 중심 정치로 지방의회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심과 의석 간 괴리가 오히려 심화되어 실제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권익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정치인들의 영향력 확대와 기득권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과도한 개악으로,
재정 낭비와 정치 불안정이라는 구체적 비용이 추상적 이익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악법으로 평가된다.
[22163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01
주민소환제도 개정, 민주적 참여 명분 뒤 불안정성과 남용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장기 거주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며, 전자서명·비대면 서명요청·격리자 거소투표를 도입하고 투표율 확정 요건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지만, 이는 정치적 남용과 제도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층과 해외 거주자·외국인의 참여 확대는 특정 집단의 조직적 동원과 조작 가능성을 키우며, 전자서명과 비대면 방식은
신원 위조·중복 서명·개인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 위험을 급격히 높여 제도 신뢰성을 훼손하고
관리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전가한다. 투표율 4분의 1만 넘으면 과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는 구조는 극소수 세력의 정치적 보복이나
흑색선전으로도 공직자를 쉽게 몰아낼 수 있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서명 요건 완화와 투표운동 방식 다양화는 소수 집단의 전략적 남용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민 전체의 냉철한 판단보다
감정적 공세가 우세해질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행정 혼란·공직자 위축·포퓰리즘 악화를 초래하는 과도한 개악으로 평가된다.
[221629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98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재외투표 지방선거 확대의 부정선거 위험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재외투표 대상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까지
전면 확대하지만, 이는 부정선거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고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공관과 우편 투표 과정에서 투표 자료 위·변조, 신원 확인 미흡, 절차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으로는 이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워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관된 사안인데, 지역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재외국민의 참여는 지역 주민 의사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 확대에 따른 투표소 설치·관리 비용 폭증과 행정 복잡성 증가로 국가·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
충분한 안전장치와 부정 방지 대책 없이 지방선거까지 무제한 확대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서 지
역 대표성 희석, 재정 비효율, 선거 신뢰 훼손이라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무리한 개정이다.
[2216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