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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1/22 까지
민법 개정을 가장한, 정권 규탄 등 정부에 저항 시 종교단체 해산 - 차별금지법을 뛰어넘는 종교탄압 독재 초 악법입니다
<반대의견 예시>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주로 종교단체가 될텐데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종교해체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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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는 반대합니다 만 적으십시오
그래야 반대 의견으로 집계가 됩니다
안그러면 기타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칸에 쓰고 싶은 표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막읍시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살 정책입니다
공산독재는 전부 멸절된다 오래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