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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방선거용통합특별시+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원조정, 여성의원협의회,12건+4

조회수 91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기존 법체계 중복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키우는 과잉입법


이 법안은 감염성간염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체계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반복함으로써 행정체계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정 질환만을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전담위원회를 새로 두는 방식은 질환별 쪼개기 입법으로 이어져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자산, 채무, 보험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질병 치료 지원이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며, 사

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구조로 국민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보건 행정기관이 금융·신용정보에 직접 접근하도록 한 것은 권한 집중을 초래하고, 향후 다른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기존 감염병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규정 역시 기준이 불명확해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 지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기존 제도의 보완이 아닌 중복과 과잉 규제를 쌓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529]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29
























가당음료 부담금 도입 강력 반대, 중복입법과 과잉규제로 국민 부담만 키우는 입법


이 법안은 가당음료 섭취를 줄이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식품위생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체계 안에서 영양성분 표시,

식생활 개선, 만성질환 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강화하기보다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제도 중복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가당음료를 담배와 동일한 부담금 체계로 편입한 것은 위해성의 성격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무시한 과도한 비교로서, 개인의 선택과 섭취량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식품에 동일한 규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비례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한 차등 부과 방식은 측정 기준과 판단 재량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특히 중소 제조업체와 소규모 수입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부담금은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만들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배치된다.

또한 부담금을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면서도 해당 재원이 당류 섭취 저감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용 구조가 부족해,

정책 수단이 아닌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22165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32


역진적 구조(또는 역진적 조세)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 비율이 더 커지는 구조를 말해요.





















탄소중립 명분 뒤에 숨은 에너지 정책 혼선과 형평성 붕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도시가스라는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친환경 열에너지를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병렬적으로 포함시키면서도 두 체계 간 우선순위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책 혼선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업통상부 소관인 가스수급계획에 대해 타 부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면서도 협의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아 부처 간 권한 충돌과

정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의무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은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키우고,

사업자와 수요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또한 신축 건축물만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은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에너지 전환 비용을 특정 집단에만 불균형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히트펌프 등 전기 기반 설비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공급 안정성 문제,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가스 공급 의무부터 완화하는 것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성급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2165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25
















등록금 인상 억제 명분 아래 교육의 질과 대학 자율성을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등록금 과도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학의 실제 비용 구조와 재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인상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대학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연구비, 시설 유지비 등은 소비자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금 인상 여지를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대학은 교육·연구 투자 축소나 강의 환경 악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방대학과 중소 사립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여 대학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국 학생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등록금 인상 억제만으로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방식은 국가 재정 지원 확대나 대학 재정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 대안을 외면한 채 책임을

대학에만 전가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22165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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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안, 과잉 입법과 중앙권한 집중,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국민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이미 존재하는 여러 교통 관련 법률과 정책을 중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과 평가, 개선대책 수립은

방대한 데이터와 인력, 비용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 반영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 규정된 장기 계획과 반복적 검토 과정은 현실 교통 수요와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며,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법의 취지가 명분상 바람직하더라도, 실제로는 기존 제도와 중복되며 실행 과정에서 비용과 행정 부담만 증가시키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216476] 교통기본법안 (손명수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76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 반대, 공공성 약화와 공공자산 특혜 확대


이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 관리라는 본래의 공적 기능을 넘어

공공기관을 사실상 사업 확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 약화 우려가 크다.

국제협력·국외 진출 및 시설 활용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통제 장치가 부족해, 안전 관리보다 수익성과 외형 확장이

우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채권 발행 목적을 관리원의 모든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넓혀주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거나 매각까지 허용하고, 최대 50년 사용과 영구시설물 축조를 인정하는 규정은 공공 자산을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이전·고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 권한과 공정성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특혜 입법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제도 정비를 넘어 공공기관 권한과 자산 활용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과잉 입법으로서,

안전 관리의 본질과 공공 자산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216446]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46
















기초연금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배우자 예외 확대에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이 본래 지향해 온

저소득 노인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배우자가 직접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역연금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게 되면,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 정책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추가 소득 보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낮은 연금액에도 불구하고 가구 소득 기준으로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역연금이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가진 가구의 배우자에게 수급 문을 여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더 나아가 가구 단위의 실질적 생활 수준보다 개인 단위의 형식적 요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도 회피나 소득 분산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 소요 증가에 대한 명확한 추계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결국 기초연금 제도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향후 더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


[221648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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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국회의원협의회 법안, 성평등 명분 뒤 정치적 편향 강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성평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성 국회의원만 참여하도록 하여 정치적 편향을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회 구조는 민주적 대표성을 훼손하며, 남성 의원의 의견은 배제됩니다.

또한 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단순히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으며, 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배치 방식 역시 특정 정당이나 의원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 발의 시점과 의원 구성으로 볼 때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표면적 명분과 실제 구조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국회 운영의 공정성과

성평등이라는 목표 모두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22164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93



















정치권력 개입 확대, 추천위원회 편향 구조, 위원장 탄핵 남용 위험, 임기 강제 종료 기능 마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조를 통해 정치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각 선출·지명 기관별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면서도 국회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권 관련 경력자 6명을 포함시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후보 풀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시민사회단체 추천 4명은 숫자상 소수에 그쳐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GANHRI가 반복적으로 요구한 ‘단일 독립선출위원회’를 회피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시민 참여를 끼워 넣은 꼼수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인권위원 선출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위원장 탄핵 소추 권한을 국회에만 부여한 점 역시 다수당이나 여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권위 수장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위험한 칼을 쥐여주는 것으로,

인권위원장이 권력 비판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탄핵 위협에 시달리게 되어 인권위의 독립성은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다.

임기 만료 시 당연 퇴직을 강제하는 규정 역시 후임자 임명 지연 시 인권위 기능이 마비될 위험을 키우면서 동시에 특정 정치 세력이 원하는 시점에

위원을 교체하거나 사전에 유리한 후보를 배치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결국 표면적인 투명성·독립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추천 과정의 정치 편향 강화, 위원장 탄핵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 임기 강제 종료로 인한 기능 불안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결합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22165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03

















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법, 정치적 편향과 지역 불균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지역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최소 정수를 5만에서 4만으로 낮추는 기준 변경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의원 수를 늘려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할 여지를 제공하며,

‘노력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문구는 법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재량을 남겨두어 과도한 편차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칙에서 특정 선거 결과를 반영하는 경과조치는 법의 형평성을 해치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지방의회 형평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정치적 계산과 지역 편중을 조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2165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00




















통합특별시 신설법안, 정치적 목적 선거 영향 우려 반대


이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행정 효율화라는 공식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2월 초에 발의된 시점 자체가

노골적인 선거 정치용 설계임을 드러낸다.

충남-대전, 전남-광주라는 극히 제한된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초대형 광역단체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2명과 부시장 4명(총 6명)의 신규 고위 정치직을 대거 창출하는 구조는 진정한 행정 통합이나 균형발전이 아니라

해당 지역 정치 세력에게 새로운 권력 기반과 출마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적 포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두고 법인격을 부여하며 부시장 정수를 법으로 강제 배치하는 내용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분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오히려 중앙 정치권이 지방선거 결과와 통합 단체장 인사에 직접 개입·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레버리지를 부여한다.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행정·재정 특례를 집중 부여하는 방식은 다른 광역·기초단체와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선거 직전 ‘특혜 선물’처럼 포장되어 표심 매수 효과를 노린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이는 지방 전체의 공익보다는

발의 세력과 지역 정치 엘리트의 단기적 유불리에 치우친 계산된 법안이다.

결국 지방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표면적 목표와 달리, 신규 정치 포지션 대량 창출, 중앙 개입 강화, 특정 지역 특혜 집중이라는

세 축이 결합되어 지방자치 본질을 왜곡하고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정치적 꼼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후퇴시키는 반(反)자치적 시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22165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18


관련 법안 (반대의견 동일)


[2216520]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20


[22165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17


[22165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02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확대 법안, 지방선거 활용,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며,

기존 2015년 이전 설치 단체에 한정된 적용 기한을 삭제한다는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2월 2일 발의라는 시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역 주도 통합 유인이라는 포장 아래 선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현행 지원 대상이 창원시와 청주시뿐인 상황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한 제한을 없애는 것은 신규 통합 논의를 촉진하기보다는 특정 지역

정치 세력에게 '재정 특혜 카드'를 쥐여줌으로써 해당 지역의 시장·도지사 선거나 단체장 출마 희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재정 인센티브가 통합 필요성보다는 선거 직전 표심 유치나 정치적 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으며,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 형평성을 깨뜨리고 국가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전체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역 경쟁력 강화가 아닌 단기적 재정 유인에 매달리는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든다.

결국 이 법안은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자율 통합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내세우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원 확대를 무기로 정치 세력이 통합을 '선거용 이벤트'로 전락시키려는 꼼수로 보이며,

통과 시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아니라 중앙 재정 의존과 선거 중심의 행정 통합 왜곡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221649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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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7
    • 입법
    • 인권위 객관성과 독립성훼손, 설탕(가당음료)세금, 농지규제완화 등 24건+7  
    • 123
    • 2
    • 02-02 11:19
    • 1266
    • 일반
    •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 113
    • 6
    • 01-31 21:14
    • 1265
    • 입법
    • [22161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 82
    • 3
    • 01-30 22:33
    • 1264
    • 입법
    • 2/2 자방 의원 수 증원, 정당후보제한, 의원 수 유지, 재외국민투표 등 악법 12건  
    • 133
    • 2
    • 01-30 21:26
    • 1263
    • 입법
    • 1/2 탈북민보호(찬), 기본사회법안, 유통업소송압박, 탈북민권익훼손 19건+11  
    • 157
    • 2
    • 01-30 11:18
    • 1262
    • 일반
    • 법치를 유린한 정치 판사 이진관·백대현의 즉각 탄핵 및 사법부 AI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 112
    • 5
    • 01-30 03:03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3 건 !! Freedom Is Not Free

     28110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2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