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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생활물류 개인정보 규제 강화 법안 강력 반대, 과잉제재와 비용전가로 산업과 소비자 모두 위축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미 규율되는 영역에 별도의 제재 근거를 중첩시켜
규제의 이중화를 초래한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시정명령과 산업 등록취소까지 연결되는 구조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단순 관리상 과실이나 해석 차이까지
사업 존속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생활물류 산업은 다단계 위탁 구조로 운영되어 정보 처리의 상당 부분이 대리점·시스템 업체·플랫폼에 분산되는데도 최종 사업자에게 등록취소 책임을
집중시키면 통제권 없는 책임만 확대된다.
이는 안전과 권익 보호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계약 강화와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배송요금 인상과 중소 대리점 퇴출을 유발해
시장 집중을 촉진한다.
또한 법률 상향 규정은 유연한 기술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보다 형식적 준수 경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산업 안정성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훼손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221664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44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강제 규제 강력 반대, 책임 없는 참여 강요로 거래 위축과 분쟁 증가
이 개정안은 공동중개 배제를 일률적으로 영업방해로 간주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단순 경쟁시장이 아니라 계약 책임이 수반되는
신뢰 기반 산업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중개사는 거래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위험을 직접 부담하므로 거래 상대를 선별할 권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한하면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 무너진다.
실제 현장에서 공동중개 거부는 가격교란·허위광고·계약관리 미흡 등 위험 회피 목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면 안전을 위한 자율적 관리가 위축되고 오히려 거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배제 여부는 의도와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신고와 분쟁이 급증하여 행정력 낭비와 영업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중개사는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동중개 자체를 회피하거나 매물 공개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감소시키며 거래 투명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전세사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영역을 과잉 규제함으로써 시장 자율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보호 효과도 불확실한 입법에 해당한다.
[221665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54
그래서 생기는 현실 관행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음
-믿을 수 없는 중개사와는 공동중개 거부
-계약 사고 잦은 중개사 배제
-가격 흔드는 중개사 제외
-광고만 하고 계약관리 못하는 업소 회피
-지역 질서(룰) 안 지키면 정보 공유 중단
이건 카르텔이라기보다
👉 “책임 리스크 관리”에 가깝다
부동산 거래는 사고 나면 민사·형사 책임이 중개사에게도 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를 가리는 건 자연스러운 시장 행동입니다.
2. 법안 논리의 핵심 프레임
법안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동중개 배제 → 경쟁 제한 → 소비자 피해 → 전세사기 원인
여기서 중요한 건
논리 점프가 존재한다는 점
공동중개 배제 = 항상 부당? ❌
공동중개 강제 = 소비자 보호? ❌
실제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허위 권리관계
-보증금 구조
-임대인 신용
-보증보험 구조 문제이지
중개사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 즉 법안은 일부 현상을 “구조적 범죄 원인”으로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국가 운영 경직화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사실상 법적 의무로 고정함으로써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국민참여 절차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 장기화되고 정치적·이념적 동원에 노출되어 신속한 산업·에너지 대응이
어려워질 위험이 크다.
감축목표 변경에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구조는 행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이 걸린 산업·에너지 정책을
상시적인 정치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또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부담의 주체와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광범위한 간접 비용과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 감축 속도와 규제가 다른 상황에서 국내에만 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면 산업 해외 이전과 탄소 유출을 부추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이
국내 산업 기반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환경 보호라는 목표와 달리 국가 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경직시키고 책임 없는 규제 누적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66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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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가장한 재정고정화 법안 강력 반대, 균형발전 취지 훼손
이 개정안은 겉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특정 행정지위에 따라 고정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어
재정의 목적을 왜곡한다.
원래 특별회계는 지역 간 격차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 수단인데, 특별자치도 전용 계정을 신설하면 재정이 정책성과가 아니라
행정지위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체계로 변질되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된다.
또한 초광역권의 개념을 실제 경제생활권 협력체가 아닌 단일 행정단위로 인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권역정책의 핵심 취지를 무너뜨리고,
협력 기반의 광역 발전 전략 대신 각 지역이 지위 승격을 통해 예산 통로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유사 요구를 연쇄적으로 유발하여 균형발전 재원을 분절시키고 중앙 재정의 전략적 운용을 어렵게 만들며,
정책 평가가 가능한 사업 지원 체계를 정치적 배분 체계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특정 지역을 명시적으로 제도화된 재정 수혜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식은 지방선거에서 예산 확보 성과로 활용될 여지가 크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장기 산업 전략이 아니라 단기 정치 성과 경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분권 강화가 아니라 재정 통로의 제도적 고정화이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책 원칙과
재정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55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54
국가계약 신뢰 훼손 법안 강력 반대, 사후증액 관행화와 재정통제 약화
이 개정안은 계약 분쟁을 줄이고 공사 중단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입찰 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할 가격과 위험 부담을 계약 이후 협의로
재조정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제도화하여 경쟁입찰의 근본 원칙을 약화시킨다.
사정 변경에 따른 조정 절차가 확대되면 업체는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뒤 추가 증액을 기대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행정기관은 사업 지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승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예산 통제는 느슨해지고 공공사업 비용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관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성실하게 원가를 산정한 업체를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어 조달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가 재정을 사후 보전 수단으로 전환시키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적용될 경우 사업 지속 명분 아래
재정 부담만 확대되는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22165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79
개정 이후 구조
업체는 낮게 수주 → 이후 사정 변경으로 증액 협상
이렇게 되면 입찰 경쟁의 의미 자체가 약화됩니다.
민간투자사업 행정간섭 확대 강력 반대, 계약자유 침해와 투자위축
민간투자사업의 임대차 관계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간 계약 책임과 사법적 분쟁 해결 구조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발생 가능성에 불과한 문제를 이유로 행정기관에 계약서 제출과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영역을 과도하게 행정 감독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이며
투자사업을 사실상 준공공 통제 아래 두려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감독기관이 계약 내용을 상시 확보하게 되면 단순 보고를 넘어 사실상의 사전 간섭과 표준화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민간투자사업의 수익 구조와
사업 설계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 자본 유입을 감소시켜 사회기반시설 확충 목적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더불어 이미 민법과 판례로 보호 가능한 저빈도 분쟁 가능성을 근거로 전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 보호 효과에 비해
규제 비용과 행정 권한 확대가 훨씬 큰 불균형 입법에 해당한다.
[22165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80
계약분쟁을 산업퇴출로 확대하는 과잉제재 법안, 강력 반대
계약 지연과 선급금 사용 문제는 대형 공공제조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영역에 가까운데 이를 곧바로 공공시장 전체 퇴출 사유로 확대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난 행정제재로서 사실상 형사 확정 이전에 산업 사형선고를 내리는 결과를 낳으며,
특히 공급자가 제한된 철도·특수장비 분야에서는 특정 기관의 판단 하나로 국가 사업 전반이 중단될 위험까지 초래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무리한 납기 설정, 단일 규격 유지 필요성 등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결과만 업체 책임으로 고정하면 조달 실패의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법이 되고 결국 경쟁 제한과 공급망 불안을 동시에 키워
공공서비스 안정성까지 훼손하게 된다.
[22165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81
공공 대형 제조계약, 특히 철도차량·방산·플랜트 분야에서는 납품 지연 자체가 드문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에 가깝다.
설계 변경, 안전 인증 지연, 발주기관 요구사항 수정, 부품 수급 문제, 시험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에는 애초에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되며,
이는 지연을 위법행위가 아니라 계약상 위험으로 전제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단순히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정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역시 외형상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형 제조업에서는 인건비, 협력사 대금, 프로젝트 간 자금 운용 등 계약 수행과 연관된 범위에서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의뢰 단계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의심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논란의 핵심인 추가 계약 체결 역시 철도차량 산업의 과점 구조, 차량 호환성, 유지보수 체계 연동, 기술자료 독점, 부품 표준화 문제 때문에
다른 업체로 교체할 경우 더 큰 비용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발주기관이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이 사안은 특정 업체의 일탈이라기보다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
배경 사건은 단순한 위법 사건이라기보다
산업 구조와 공공조달 현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고, 이를 법적 제재 부족 문제로 규정한 것은 정책적 해석이 개입된 측면이 크다.
그리고 법안은 문제 해결 방식이
개별 계약 분쟁 해결 → 산업 시장 퇴출 제재
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과도한 행정처벌과 공급망 리스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강력 반대, 균형발전 왜곡과 수도권 재집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가 전체의 공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을 하나의 과밀권으로 보고 규제하는 데에 존재 의의가 있는데,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를 이유로 수도권 내부에 별도의 완화 권역을 만드는 것은 규제의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려 결국 수도권 규제 체계 전체를 약화시키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방이 담당해야 할 균형발전 재원을 수도권 내부로 순환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지방 이전 대신 수도권 내부의 저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지방 공동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 내부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과 공유한다는 기존 정책 철학을 훼손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과밀 해소가 아니라
재집중을 촉진하는 정책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166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26
연명의료중단과 장기기증 결합 제도화 위험 강력 반대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를 장기기증 체계에 직접 편입시키는 구조는 치료 중단 결정과 장기 확보 목적을 사실상 연결시키며 의료 판단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가족은 치료 포기 여부와 기증 여부를 동시에 결정하게 되어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사후 분쟁 가능성을 떠안게 되고,
이는 자발적 의사결정이라기보다 상황에 의한 선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심장·호흡 정지 후 5분이라는 사망 기준은 일반 사회가 인식하는 죽음의 개념과 괴리가 커 의료 불신과 윤리적 논쟁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의료진의 통보 의무까지 결합되면 병원이 치료기관이 아닌 장기 확보 체계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 기반을 훼손할 수 있으며, 장기 부족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가 의료현장에서 치료중단 권고를 앞당기는 문화로 작동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장기기증 확대라는 목적에 비해 생명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
[22166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27
위 반대 의견과 동일
이 법안은 장기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을 유예하는 법안.
[22166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28
기부채납 부동산 규제, 중개사 책임 전가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기부채납 부동산 제도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전가에 가깝다.
무상사용기간 종료, 행정적 제한, 계약갱신 가능성 등은 행정청의 정책 변화나 허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강제하면 중개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위험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분쟁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사후 책임 공방을 증가시키고 중개사들이 해당 유형의 매물을 기피하게 만들어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정보 접근성을 낮추고 거래를 음성화시키며 제도적 위험은 그대로 둔 채
민간 중개인에게 과도한 책임만 부과하는 불균형 규제가 될 우려가 크다.
[221660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00
시설물 안전사고 원인 오판 책임회피 구조 강화, 강력 반대
사고의 핵심은 이미 위험 판정을 받았음에도 전면 보수나 사용 제한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리주체의 의사결정 실패에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를 점검기관의 능력 문제로 전환하여 평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처방을 제시하고 있어 원인과 해결책이 어긋나 있다.
점검 결과를 무시해도 법적 책임이 강화되지 않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관 평가만 강화되면 발주자는 “평가 높은 업체를 썼다”는
형식적 면책을 얻게 되고 실제 안전조치 책임은 오히려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평가지표 중심의 경쟁은 현장 위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점검보다 분쟁을 피하기 위한 보수적이고 형식적인 점검을 유도하여
안전성 향상보다 기록 관리 위주의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평가 공시가 시장 집중을 초래할 경우 소수 업체 중심 구조가 형성되어 비용 상승과 점검 형식화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안전 확보가 아니라 관리 절차만 증가시키는 규제 확대 효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실제 사고 원인인 조치 미이행 책임을 건드리지 않은 채 관리 체계만 확대함으로써 안전 개선 효과는 불확실하고
책임 분산과 행정 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22166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