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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과잉규제와 주민자치 침해 우려, 공동주택 주차 과태료 법안 강력 반대
경미한 주차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아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전형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민 간 갈등을 오히려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에도 관리규약이나 관리사무소의 계도 조치, 경고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주민 자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단속 기준의
모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까지 고려할 때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06
실효성 없는 기준 나열과 행정재량 확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과태료 부과 기준에 고려 요소를 추가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시행령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판단 요소를 법률에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이익 규모 등 추상적 요소를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 판단 범위를
더 넓히고, 경우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나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현장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라기보다 집행의 일관성과 명확성 부족에 있는데, 이를 법률 문구 추가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며 불필요한 입법 중복만 초래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12
과징금 연동 포상금 확대, 기업 불신과 과잉신고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내부 신고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지나치게 강한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악의적인 신고까지 양산할 위험이 크며, 기업 내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 운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징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연동되는 방식은 법 집행의 본질을 왜곡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보다 ‘고액 제재 유도’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흐를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잉 신고 증가로 행정력 낭비와 조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제도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보다 불신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7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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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법률화로 인한 행정 경직성과 식목일 전통 파괴 시도에 강력히 반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운영되어 온 기념일 체계를 불필요하게 법률로 격상시켜 행정의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매년 기념일 관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국회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
특히 별표에 수십 개의 기념일을 일일이 법으로 못 박는 방식은 미래 사회 변화나 국민 정서 변화에 따라 기념일을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때마다 법 개정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강요하며, 이는 입법 남용과 행정 비효율의 전형이다.
더욱 문제는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조항으로, 오랜 역사와 국민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전통적 날짜를
기후변화라는 일방적 명분으로 급변경하면 국민 혼란과 행사 준비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제 나무 심기 적합 시기가
지역별·기후별로 다양하다는 점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이다.
4월 5일은 청명과 한식의 전통,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오랜 기간 국민이 익숙해진 날짜로서 그 의미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국가기념일의 상징성과 교육적 가치를 높인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이념적 기념일을 법으로 고정시켜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행사의 간소화 규정조차 형식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국민 세금
낭비와 관료적 행사 증가만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40]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40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과도 신설로 인한 위원회 운영 경직화, 강력히 반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위원 풀을 불필요하게 축소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이해관계자의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을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광범위한 결격사유까지 적용하면, 과거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적 처분을 받은 학부모·지역 주민·전문가 등이 위원에서 배제되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이 오히려 훼손될 위험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면직 또는 해촉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위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교권 보호라는 본래 목적 대신 형식적이고 경직된 위원회 운영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교권 보호는 교사 중심의 엄격한 보호 장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 현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개정안은 그러한 균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배제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교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교육 공동체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며, 현행법과
시행령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사안을 불필요하게 법률로 과잉 규제하는 졸속 입법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23
학부모 참여 위축과 학교운영 편향 심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이력이 있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결격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 참여를 위축시키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사안의 경중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미한 분쟁이나 일회성 민원까지도 참여 제한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개진과 학교 참여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루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교사 중심으로 편향된 구조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교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참여와 균형이라는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6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19
유치원 학부모 참여 제한과 운영 편향 심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이력이 있는 학부모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학부모 참여를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사안의 경중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미한 갈등이나 일회성 민원까지도 참여 제한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개진과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도출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교사 중심으로 편향된 의사결정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교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참여와 균형이라는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6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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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전체 조성 원칙 훼손, 미반환 부지 방치 초래하는 위험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 부지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조성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미반환 공여구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만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허용하면 용산공원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녹지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공원 설계의 연속성과 생태적 연결성이 파편화되어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가치가 크게 저하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염 정화 비용 부담과 반환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를 초래할 가능성이다. 일부 지역만 먼저
추진함으로써 미반환 부지에 대한 정화와 반환 압박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고비용 정화 작업을 떠안거나 장기
미반환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환경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무책임한 접근이다.
이 개정안은 단기적인 사업 추진 편의를 앞세워 장기적인 공원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며, 용산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제대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 대신 정치적 성과만 쫓는 졸속 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8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도입에 강력 반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도입하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 과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청약 자금이 부족한 계층의 주택 접근권을 제한할 위험이 크다.
채권 매입 비용 부담은 청약 기회를 차별화시키며,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매입 상한액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불투명한 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과도한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만 남게 되어, ‘로또 청약’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 역시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법안의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6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8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현장측정 과태료 부과에 강력 반대
층간소음 현장 측정과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피해 입주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주자의 주거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지방공무원이 세대 내에 들어가 층간소음을 측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행정 편의 중심의 강제적 개입으로, 실제 생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단순 측정 결과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률적 제재는 불합리한 행정
부담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생활 습관, 건축 구조, 시간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장 측정과 과태료 중심으로만 대응하려 한다.
이러한 방식은 문제 해결보다는 입주자 간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주거권 보호와 분쟁 조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69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9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본 심의 강화와 보상 통제 확대에 강력 반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은 납본 자료의 선정과 보상
기준을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집중시키면서 행정적 재량과 통제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납본과 보상 여부가 위원회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기준의 불명확성과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보상금 환수와 명단 공표 제도는 일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수단이지만, 정상적인 창작자까지 과도한 규제와
낙인 효과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발전과 창작 방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창작 생태계의 위축과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납본 제도의 본래 목적은 지식의 보존과 확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제재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제도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65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56
인구비례 훼손과 선거 왜곡 초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인구비례 원칙을 완화하여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전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또한 면적, 교통, 생활문화권 등 다양한 요소를 선거구 획정 기준에 추가하는 것은 기준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확대하여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지역대표성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 비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6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43
지방재정 형평성 훼손, 세종시 특혜 고착화 강력 반대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정 지역에 법률로 재정 비율을 고정하는 방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정한 재원 배분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정이 더 열악한 지역에 돌아가야 할 몫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세종시의 재정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
고 있으나, 이는 개별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국가 전체 재정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보정 방식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고 정률 배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국가 재정은 경제 상황, 인구 변화, 지역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특정 비율을 고정해버리면 향후 재정 위기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확대를 이유로 재정 특례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수도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낳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란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5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