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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국군조직법 개정안, 역사 왜곡과 군 분열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 5건+3

조회수 80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전력 수급 붕괴와 산업 피해 초래하는 비현실적 조기 탈석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 폐쇄를 2030~2035년 사이로 앞당기려 하지만 이는 현재 전력 수급 현실과

국제적 탈석탄 기준을 무시한 비현실적급진적 접근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도 석탄발전이 상당 부분 유지되며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5~10년 앞당긴 폐쇄는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의 대체 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 부족과

블랙아웃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AI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산업 경쟁력 저하와

전기요금 폭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탈석탄위원회를 통해 폐쇄 시점보상고용승계를 강제하고 가동 20년 미만 설비에 잔존가치 보상까지 명시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와 재정 부담을 지우며 민간 투자 위축과 한전 등 공기업 재무 악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이미 많은 석탄발전기가 투자 회수와 초과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보상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며 노동자 고용 유지와 지역 지원을 확대하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없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고용 승계를

떠넘기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모호성은 정치적 로비나 선심성 지원으로 악용될 여지를 남겨 실제 노동자 보호보다는

이념적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기후위기 대응은 필요하나 전력 안정성과 경제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속도전은 오히려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전환의 신뢰를 잃게 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15]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15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재정 낭비와 시장 왜곡 초래하는 과도한 정부 개입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을 전부 개정하여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업종별 로드맵 승인, 경쟁입찰 지원, 자발적 선언 검증, 금융조세 특혜,

신속 인허가, 국가진흥원 설립 등 방대한 행정 개입과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포괄적 규제보조금 법안으로

변질되어 있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산업통상부가 업종별 목표와 로드맵을 승인하고 이행을 점검회수하며,

경쟁입찰과 자발적 선언을 통해 특정 기업에만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는 시장 왜곡과 역선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탄소중립 기본법배출권거래제재생에너지법 등 중복되는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지원감독

기구와 진흥원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과 공공 부문 비대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기금의 우선 투자 의무화, 조세부담금 감면 확대, 기후대응기금 활용 등 재정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중소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대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특정 기술제품

선도 지정이 정치적로비적 선택으로 흐를 위험이 높다.

순환경제재제모생태산업단지 등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법률과 중복되며, 새로운 진흥원과 위원회 설치로 인한

추가 예산 투입과 관료주의 확대는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부 주도형 그린 뉴딜의 또 다른 형태로 기능해 기업의 자발적

혁신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5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83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AI 기술 발전 억제, 지식자산 공백 초래하는 과도한 납본 제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AI 생성 자료를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 표시·은폐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이는 AI 기술의

본질과 국가 지식자산 수집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오해한 시대착오적 규제 시도이다.

AI 생성 자료라 하더라도 인간의 프롬프트 설계, 데이터 큐레이션, 반복적 수정·검증 과정 등 창의적 개입이 필수적이며 순수하게

'인간 창의성 결여'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 산물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실제로 가치 있는 학술·문화·사회 자료가 누락되어

국회도서관의 기록 보존 기능이 크게 약화된다. 특히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2026년 현재 이미 AI 보조·협업으로 제작된 논문,

보고서, 창작물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면 미래 지식자산의 공백이 발생하고, 후대 연구자들이 중요한 자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자료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했다는 이유로 정가 30배라는 천문학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와 창작 자유를 위축시키며, 납본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과도하게 범죄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AI 생성물의 투명성 확보는 필요하나 이를 납본 제도와 연계해 강제하고 과태료로 억압하는 방식은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민간 창작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이며, 이미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등에서 AI 생성물의 표시·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서관법까지 중복·강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저하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49]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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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역사 왜곡과 군 분열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으로 한정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실제 창설 과정과 맞지 않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통령령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조직된

국군은 미군정 기간의 남조선국방경비대를 모체로 하여 새롭게 편성된 현대적 국민 군대로서, 항일 독립운동 단체와의 직접적

연속성을 강제적으로 끼워맞추는 것은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은 국가 전체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지, 군 조직의 뿌리를 임시정부

산하의 소규모 광복군으로 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개정은 국군 내부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유발하고, 군의 본연 임무인 국방과 작전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또한 군인에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 교육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통합성을 훼손한다.

과거 군사정변과 내란 사건을 언급하며 국군의 정통성을 공격하는 맥락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오히려 군을 분열시키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55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57

















국가재정법 개정안, 재정 낭비 초래하는 인구감소지역 특혜 완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7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배분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제도인데,

특정 지역에 한해 경제성 비중을 강제로 낮추면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과 장기적 편익이 무시된 채 재정이 투입되어 결국

세금 낭비와 국가 채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 오히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신 비효율적·중복 투자로 이어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으로 특정 지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을 깨뜨리고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범위를 두고 모호성을 남겨 놓아 정치적 로비나 선심성 사업 남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높아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5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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