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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소청, 국회, 법원, 검찰과거사위 등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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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생명윤리 훼손과 장기적출 남용 초래하는 연명의료중단 장기기증 허용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고 사망시각을 심정지 후 5분 경과로 정한다는 명분으로 장기이식 확대를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개정안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자체가 장기기증을 전제로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두며, 환자의 진정한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가족이나 의료현장의 압력에 의한 기증 유도가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키운다.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호흡 정지 후 5분 경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뇌사판정과 달리 순환정지 후 단 5분 만에 장기적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정지 후 뇌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장기적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생명 존중 원칙과 헌법상 생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연명의료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장기적출·이식 수술 참여 금지는 표면적으로 이해충돌 방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장기기증을 분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며, 오히려 장기기증을 전제로 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남용될 경우 의료진 전체의 윤리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자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자를 뇌사자와 동급으로 취급해 장기기증 대상을 사실상 확대하려는 시도로, 장기부족 해소라는 실익보다 생명경시 풍조 조장과 의료현장의 윤리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장기이식 확대라는 실용적 명분 아래 생명윤리와 환자 보호의 원칙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후퇴이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3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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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력화와 권력 장악을 위한 공소청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검찰의 독립성을 사실상 해체하고 행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위험한 개악안이다.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장관 직속 공소청 신설은 수사·공소 분리라는 명분 아래 검사를 행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는

정치권력의 선택적 기소 남용을 구조적으로 허용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이원화 역시 실질적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뿐이다.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 사건에 한정되고 심의 의견이 구속력 없이 “존중” 수준에 그치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고등공소청장의 재량이 과도해

외형적 장식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키운다. 검사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관여죄 신설은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정권 비판적 발언마저 위축시킬 강압적 규제이며,

파면 도입·적격심사 강화·근무성적에 항고·무죄율 반영 등은 검사들을 권력 눈치 보기로 내몰아 공익 대신 정권 의중에 맞춘 기소를 강요하는 길들이기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종전 수사 사건 이관과 6개월 내 마무리 경과조치는 수사·공소 연속성을 파괴해 국민의 형사사법 접근권과 실질적 권리구제를 크게 후퇴시킨다.

결국 이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무력화와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이며, 권력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따라서 이 공소청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97] 공소청법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7197

















검찰 제도 해체로 인한 형사사법 혼란 우려, 공소청 설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의 통제를 강화해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유지와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여당 교섭단체 추천 포함은 정치권의 개입을 구조적으로 허용하며, 인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교섭단체 추천 강화는 검사 인사를 정권 입맛에 맞추는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영장심의위원회와 외부 감찰관 도입은 외형적 견제 장치에 불과하며, 심의 결과 구속력 없고 위원 선정 과정에서 공소청장의 재량이 과도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검사의 정치 관여 금지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어 정권 비판적 발언까지 처벌 가능하게 한 정치관여죄(7년 이하 징역)와 직권남용죄 신설은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검사들을 위축시킬 뿐이며, 근무평정에 불기소 항고·무죄율 반영은 객관적 판단 대신 성과 중심 기소를 유발해 공정성을 해친다.

수사 과정 시정조치권과 사법경찰관리 교체·징계 요구권 부여는 공소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종전 검찰 수사 사건 이송과

6개월 내 마무리 경과조치는 혼란과 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형사사법 접근권을 후퇴시킨다.

결국 이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와 권력 장악을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다.

따라서 이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240]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40

















검찰 정치적 청산과 길들이기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검찰의 과거 과오를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상설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검찰 조직 전체를 표적으로 삼아

정치적 보복과 길들이기를 제도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 지명 1인 외에 국회 선출 8인 중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가 4인을 추천하도록 한 구조는 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위원회 전체를

사실상 장악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진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정권의 검찰 장악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조사 대상 범위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과거 정치적 사건을 재조사 명목으로 현직 검사·전직 검사들을

무차별 소환·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동행명령·자료 제출 명령·청문회 강제 출석 등 강제수사에 준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인권침해와 과잉조사의 위험이 크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국가기관의 '권고 이행 의무'와 불이행 시 국회 징계 요구, 고발·수사요청 시 30일 내 경과 보고 의무 등은 위원회가 사실상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상시 감시·통제 기구로 기능하게 하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 3년(연장 가능)과 상설적 성격, 제보자·내부고발자 과도한 보호, 조사방해죄 신설 등은 위원회가 장기간 정치적 공세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는 검찰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키고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안정성을 해친다.

결국 이 법안은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이 아니라, 검찰 해체 과정에서 정치적 청산과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명백하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따라서 이 검찰과거사정리 기본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98]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98













행정 중복과 개인정보 확대 우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강력 반대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구조를 보면 기존 제도와의 중복과

행정 조직의 과도한 확대라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질병관리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감염병 감시, 환경보건 조사, 기후 관련 건강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후건강관리위원회와

기후보건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추가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조직과 예산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후보건영향평가, 표본감시, 매개체 감시, 보건응급조사 등 다양한 조사 권한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건강 정보 수집과 가명정보 결합 분석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근거로 국가가 광범위한 건강 데이터 수집과 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권한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26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61



















의장 권한 확대와 국정감사 정치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해 상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연구기관 예산·감사·국정감사를 정권 눈치에 따라 특정 위원회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치적 도구를 만드는 위험한 개정안이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간 권한 분산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러한 원칙을 깨고 의장의 재량으로 소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무위원회 등 특정 위원회에 불리한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을 다른 위원회로 옮겨 정치적 견제나 방해를

약화시킬 여지를 열어준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중 일부를 교육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라는 취지는 표면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이를 의장 재량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객관적 기준 없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제고라는 명분도 허울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장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기반 국정감사가 약화되고,

연구기관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예산·인사·정책이 왜곡될 구조적 위험을 초래한다.

결국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체계의 안정성과 균형을 깨뜨리고 의장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으로,

국회법의 기본 원칙과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 따라서 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45















외국인 허가 행정 정치적 개입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외국인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따라 협의회 심의사항을 부의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허가·연장·인도적 체류 등 출입국 행정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개입 통로를 확대하는 위험한 개정안이다.

협의회 심의 대상이 인신매매·임금체불 구제 중인 외국인 권리구제, 인도적 사유 출국 곤란자 허가, 외국인 인권보호 행정제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출입국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 관련 행정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출입국 행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지연·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협의회 구성·운영·심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 보장 장치가 전혀 없으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기존 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법무부 산하 협의회로 격상시켜 행정 편의적·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키운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0만 명 시대에 인권보호가 중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를 출입국관리법에 끼워넣어 허가·체류 관련 행정에 외부 협의회를 끼워넣는 방식은

출입국 당국의 독자적 판단권을 약화시키고, 외국인 범죄·불법체류 대응 등 국가 안보·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출입국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하다.

결국 이 법안은 외국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출입국 행정의 정치적 통제와 지연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실효적 인권보호보다는 행정 혼란과 국가 통제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2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22
















불필요한 법원 증설과 재정 낭비 초래하는 의정부가정·회생법원 신설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사법 수요 증가를 이유로 의정부가정법원·고양·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한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방법원 과부하 해소라는

명분 아래 불필요한 법원 증설과 행정·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포퓰리즘적 개정안이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이 가사·개인회생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통계는 인정되지만, 이는 경기북부 인구 증가와 사건 유형의 지역적 특성 때문이지 반드시

별도의 가정법원·회생법원 신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기존 의정부지방법원 내 전담재판부 확대나 지원 강화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의정부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별도로 신설하면 인력·시설·예산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2028년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법 접근성 향상이라는 실익이 미미하며, 오히려 신설 법원 운영 초기의 혼란과 사건 이관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은 전국적으로도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창원·광주 등 이미 설치된 사례를 근거로 경기북부만 특별 대우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을 해치고,

다른 지역의 유사 수요(예: 인천·대전 등)에 대한 연쇄적 증설 요구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팽창과 예산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결국 이 법안은 지역 주민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으로, 사법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원 신설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며,

장기적으로 사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2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52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온라인 통신 제한 확대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온라인 활동을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보호관찰관이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SNS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전자기기와 통신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19세 미만과의 전기통신 접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온라인 환경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정으로,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이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모호한 기준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 적용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호관찰 행정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법안은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에 비해 기본권 침해 위험과 제도적 불명확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6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67


















보호관찰 대상자 전반에 대한 온라인 통신 감시 확대와 정보 공유 강화와 기본권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범죄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19세 미만과의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고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검사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개인의 온라인 활동과 전자기기 사용을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이나 환경 등을 이유로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신상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조항 역시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와 행정 권한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성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도입된 규정이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비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기본권 침해 위험과 법 적용의 과도한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68















농협 임원 결격사유 과도한 확대, 조합 자치와 형평성 침해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협 임원이 조합의 자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공적 성격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횡령·배임 등과 같은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의 경중이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가 있다.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나 단순한 법령 위반에도 선고될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5년 동안 임원 선출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친 사람에게 추가적인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조합 운영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률로 결격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지역 농협의 자치성과 인재 활용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안은 공직 윤리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으로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2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43



















국회 즉시집회 허용에 따른 절차적 안정성 약화 우려, 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계엄이 선포되는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이유로 국회 소집 절차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회 집회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헌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고 기간을 두어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급작스럽게 소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신중한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현행 법률에서도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 수준의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까지 추가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절차적 안전장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계엄과 같은 중대한 상황일수록 국회가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절차적 시간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입법 절차의 안정성과 숙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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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7
    • 입법
    • 기업옥죄는 공정위 강화법안들, 역사왜곡 유공자법안, 무인기비행금지 15건+14  
    • 89
    • 1
    • 03-19 11:44
    • 1346
    • 일반
    • 독재 방지법 및 부패 조직법 도입  
    • 56
    • 4
    • 03-18 21:19
    • 1345
    • 입법
    • 목적을 알 수 없는 삭제, 폐지, 신설 방송법 법안들 12건+3  
    • 121
    • 1
    • 03-18 11:22
    • 1344
    • 입법
    • 헌법재판소 법령확대-과도한 행정침투, 삼권분립 원칙 훼손 13건+1  
    • 105
    • 2
    • 03-17 11:05
    • 1343
    • 일반
    • "기뢰 팔고 원유 챙기고 미사일 연료까지?" 파렴치한 '이중 플레이' 강력 규탄에 관한 청원  
    • 65
    • 3
    • 03-16 19:13
    • 1342
    • 입법
    • 연합뉴스 장악법, 유튜브 규제법 표현의 자유 침해 창작자 규제 17건+11  
    • 124
    • 3
    • 03-16 11:24
    • 1341
    • 입법
    •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국사편찬위원회압박, 정권측 위원 자리늘리기 18건+15  
    • 145
    • 3
    • 03-13 10:59
    • 1340
    • 일반
    • 언론 재갈법 철회 및 북한 노동신문 공공기관 비치 중단과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에 관한 청원  
    • 113
    • 3
    • 03-13 10:15
    • 1339
    • 일반
    • 앤츄파춥스 무새들아  
    • 112
    • 0
    • 03-13 08:00
    • 1338
    • 일반
    • 부정선거 규명 없이 개헌·선거 강행은 독재·국민 기본권 침해! 개헌시 국민소환제 동시 도입으로 사법 장악과 독재 저지 및 국민주권 회복 요구에 관한 청원  
    • 79
    • 3
    • 03-12 20:08
    • 1337
    • 일반
    • 부정선거 규명 없이 선거 치르는 것은 국민 참정권 침해! 국민소환제 통해 사법 장악 독재 저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민 주권 회복!에 관한 청원  
    • 74
    • 3
    • 03-12 13:45
    • 1336
    • 입법
    • AI 기본법 중복 규제, 청소년 중독 핑계로 SNS 알고리즘 전면 금지 강제 5건+3  
    • 149
    • 3
    • 03-12 10:54
    • 1335
    • 일반
    • 부정선거 근절하고 AI 100조 사업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 86
    • 2
    • 03-11 14:15
    • 1334
    • 입법
    •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등 8건  
    • 142
    • 3
    • 03-11 11:33
    • 1333
    • 입법
    • 중대법죄수사청, 주민소환법, 국회법, 독서문화진흥법 16건+2  
    • 128
    • 3
    • 03-10 11:08
    • 입법
    • 공소청, 국회, 법원, 검찰과거사위 등 12건  
    • 135
    • 5
    • 03-09 11:07
    • 1331
    • 일반
    • 새로 오신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 131
    • 8
    • 03-08 12:36

      오늘 마감 예정 법안 26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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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