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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SAF 혼합 의무화로 인한 정유항공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 강력 반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을 의무화하고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을 강제하며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 항공석유 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고 국제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SAF는 현재 생산 비용이 기존 항공유의 3~8배에 달하는 고가의 연료로 국내 생산 기반이 거의 없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합공급 의무를 부과하면
정유사와 유통업체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 전가로 이어져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관광물류 산업 전반의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안이 대통령령으로 혼합의무비율과 의무공급량을 정하도록 위임한 점은 입법부의 책임을 행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식이며 천재지변수급 차질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역시 모호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통상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CORSIA나 EU의 ReFuelEU Aviation처럼 SAF 혼합 의무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단계적장기 로드맵을 통해 산업 전환을 유도하고 보조금인센티브를 병행하는데 반해 이 법안은 준비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의무와 과징금 중심의 강제 방식만 강조해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졸속 입법으로 평가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19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강력 반대, 디지털 독서 강제로 인한 전통 독서 약화와 사상 편향 유도 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매체를 독서문화 정의에 포함하고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명분 아래 기존 인쇄 매체 중심의 독서 환경을
약화시키고 국가 주도의 디지털 콘텐츠 통제를 강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고 듣고' 활동을 확대하면 오디오북이나 TTS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깊이 있는 텍스트 독서가 축소되고 플랫폼 알고리즘과 정부 지원 전자 자료에 의존하는 수동적 소비 형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독서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오히려 저해한다.
특히 디지털 문해력 강화와 전자 자료의 품질 관리신뢰성 확보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특정 사상이나 이념에 유리한 자료를 우선 보급추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열어두며 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고전과 사상 서적 접근을 제한하고 사회주의적진보적 내러티브가 담긴 디지털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사상 편향 교육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독서소외인 지원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나 기술 중립성 보장 없이 추진하면 결국
특정 플랫폼이나 콘텐츠 제공자와의 유착으로 이어져 독서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며 겉으로는 포용적 독서 진흥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사상 통제와 디지털 종속을 가속화하는 위험한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9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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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에 기후위기 정책 도입 확대, 관광산업 규제 강화, 강력 반대
관광산업 정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관광정책의 본래 목적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행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률인데, 여기에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추가하면
관광 정책이 환경 정책의 하위 수단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며 정책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또한 관광시설 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정책 의무와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되어 관광업계의 비용 부담과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관련 정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적 의무까지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 확대가 아니라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이며, 관광기본법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조치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93
스포츠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차별 사유 열거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와 이념 갈등 유발 위험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모든 국민의 차별 금지와 스포츠 소외계층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열거와 대통령령
위임을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법 적용의 모호성과 행정적 부담을 키우는 불필요한 중복 입법이다.
성별, 종교, 인종 등 차별 금지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은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약화시키고 나열되지 않은 새로운 차별 유형이 발생할 경우 보호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신분'을 포함한 열거는 스포츠 현장에서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논쟁을 유발해 스포츠의 본질적 중립성과 통합 기능을 해칠 위험이 크다.
스포츠 소외계층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현행의 포괄적 규정보다 좁은 해석을 초래할 수 있어 실제 소외된 계층을 배제하거나 행정 편의에 따른 자의적 운용을 부추길 뿐이며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을 기본계획과 정책 원칙에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기존 스포츠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여성 선수·지도자 차별 해소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를 위해 전체 스포츠법을 개정하는 대신 고용평등법이나 체육회 내부 규정 강화 등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법안처럼 포괄적·선언적 개정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형식적 성과만 챙기려는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95]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95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자동진행 장치 형사처벌로 인한 이용자 자유 억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제작·유통·제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도입함으로써 게임 이용 방식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을 초래하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게임 산업의 기술 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자동진행 장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미 현행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규제되고 있으며 변종 장치 유통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 집행의 한계가 아니라 단속 주체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법률에 직접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만으로도 대응 가능한 사안을 형사범죄화해 과잉처벌 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매크로, AI 보조 도구, 접근성 향상 소프트웨어 등 합법적·긍정적 용도의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위축시켜 e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효율성 저하, 장애인 게이머의 게임 접근성 제한, 개발사의 신기술 연구 위축 등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신체접촉 없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진행'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클라우드 게이밍, 리모트 플레이, 자동화 스크립트 등 현대 게임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능들까지
처벌 대상으로 오인될 여지를 남겨 법 집행의 자의성과 혼란을 키울 것이 분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97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내 중재기관 강제 지정으로 인한 국제중재 무력화와 공정성 훼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간 분쟁에서 국내 지정 상사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당사자 간 자율적 중재기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중재의 본질적 장점인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간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처럼 국제적 계약과 외국 당사자가 연루된 경우 국내 기관을 강제하면 상대방의 수용 거부나 중재 합의 무효화 위험을 초래해 오히려 분쟁 해결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더 불리한 해외 중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가 전략 자산 보호라는 취지와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
또한 법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해 중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지정 기관의 전문성·중립성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 규정 역시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하며 결국 공공기관의 분쟁 해결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 계약의 신뢰성과 국가 간 협력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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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안 강력 반대, 권력 집중과 수사 공정성 훼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수사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이 중대범죄 수사를 전문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기관과의 중복으로 인해 수사 효율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정치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사관의 자격 요건과 징계 절차가 경찰법을 준용하면서도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오히려 수사권 남용 방지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권력 집중을 초래할 뿐이며, 법안이 다른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어 입법 안정성을 저해한다.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78]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78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강력 반대, 무죄추정 위반과 정치적 인사권 남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공사 사장의 직무정지나 해임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수사나 감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주관적 판단 아래 정치적 보복이나 인사권 남용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안전경영 원칙 신설과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마련은 표면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책임 추궁이 가능하며 추가 규정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할 뿐이며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사장 개인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식 접근으로 실질적인 안전 강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또한 혐의 단계에서 직무정지를 허용하는 조항은 공정한 재판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상의 지장을 이유로 한 과도한 제재로 이어져 공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8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87
지방출자출연기관법 개정안 강력 반대, 무죄추정 원칙 훼손과 중앙정부 인사권 남용 위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혐의 단계에서 기관장의 직무정지나 해임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백히 침해하고 수사나 감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정치적행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인사권 남용과
보복성 조치의 위험을 크게 키운다.
안전경영 원칙 신설과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마련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데 중복 규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뿐이며 실질적인 안전 투자나 인력 확충 없이 기관장 개인에 대한 제재 중심 접근은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혐의 인정 단계에서의 직무정지 허용은 공정한 재판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 지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과도한 제재를 부과해 출자출연 기관의
안정적 경영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8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84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임 제한 법안, 조합 자율성과 선택권 침해, 강력 반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임기 제한을 연임에서 중임으로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조합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운영 방향과 지도자를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 원칙인데, 법률이 특정 인물의 재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조합 내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지도자가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횟수 제한만으로 재출마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협동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기 재임에 따른 폐쇄성 문제는 조합원 선거를 통해 충분히 견제될 수 있는 사안이며, 실제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선거 참여와 내부 감시 기능의 약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일률적인 중임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협동조합마다 다른 규모와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의 장기적
정책 추진과 조직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조합원 자치 원칙을 약화시키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2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90
특정 연구기관 출연 근거 신설 법안, 재정 부담 확대와 연구 독립성 훼손, 강력 반대
특정 연구기관에 대해 정부 출연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정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재도 다양한 정책 연구기관과
공공 연구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에 대해 별도의 출연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면 다른 기관들도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국 정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기관 운영 전반에 사용될 수 있어 사업 단위 평가와 예산 통제가 약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연구 성과와 무관하게 기관 운영이
유지되는 재정 의존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정부가 연구기관 운영비를 직접 출연하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정책 연구기관이 정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연구기관은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분석을 통해 국가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정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법률까지 개정하여
출연 근거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연구 중립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29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92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과도한 가중처벌과 장기 공소시효로 인한 정치 보복 위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천헌금 수수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포함한 극단적인 가중처벌과 선거일 후 10년이라는 초장기 공소시효 연장을 도입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과잉입법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미 현행법에서 5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매수죄를 1억원 이상 수수 시 무기징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범죄의 본질적 위험성과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법부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해 판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공소시효 10년 연장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크게 열어두며 특히 지방선거처럼 빈번히 치러지는 선거에서 과거 공천 분쟁을 장기간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 정당 활동과 정치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수수가액 기준의 가중처벌과 2~5배 벌금 병과는 실질적인 금품 규모를 넘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해석될 여지를 남겨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82
자본시장법 개정안 강력 반대, PBR 강제 기준으로 인한 기업 경영 자유 침해와 과잉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PBR 1 미만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이상 지속된 상장법인에게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작성을 강제하고
이를 미제출 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PBR은 주식시장의 평가 지표일 뿐 기업의 본질적 가치나 경영 효율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경기 침체, 업종 특성, 성장 단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낮은 PBR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배당자기주식 소각사업구조 개편 등 구체적 계획을 강제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본질을 훼손하고 오히려 단기적 주가 부양을 위한 무리한 배당이나 무의미한 구조조정을 유발해 장기적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계획서 공시 의무는 이미 사업보고서지배구조보고서 등 다수의 공시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에 불과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주관하는 서식과 기재 방법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치 제고 방안을 제한할 뿐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실질적인 기업가치 향상보다는 형식적 준수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지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75
주민소환법 개정안 강력 반대, 18세 투표권 하향과 전자서명으로 인한 소환 남용 및 정치 악용 위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환 남용과 정치적 악용의 문턱을 대폭 낮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고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18세 투표권 부여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과 동일한 논리로 추진되지만 주민소환은 선출이 아닌 해임 절차라는 점에서 책임성과 신중함이 훨씬 더
요구되는데 연령 하향은 감정적이념적 동원에 취약한 청소년층을 정치 세력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키워 진정한 민의라기보다는 조직적 캠페인에 의한 표적 공격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
전자서명 도입 역시 오프라인 서명보다 훨씬 쉽게 대량 서명을 유도할 수 있어 허위중복 서명 검증의 어려움과 온라인 여론 조작봇 활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서명 철회 기능이 있더라도 서명요청 기간 내 철회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해 초기 서명 충동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현행 제도가 19년간 153건 청구 중 단 2건만 해임으로 이어진 것은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소환 남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왔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약화시키는 개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뿐이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27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74
국경일법 개정안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역사 해석 통제 위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경일 관련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신설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상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죄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새로 신설된 조항은 '국경일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어떤 역사적 해석이 허위로 간주될지 예측 불가능해 사전 억제 효과를 낳고 학술적 논쟁이나 비판적 의견까지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 조항은 사망한 인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면서도 '공연히 사실 적시'나 '모욕'의 개념이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되므로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해석에 따라 특정 이념을 가진 표현이 선택적으로 탄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생성형 AI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점은 기술 자체를 범죄 도구로 낙인찍어 표현 수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초래한다.
이 법안은 역사 왜곡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국가가 정한 '올바른 역사'만을 강제하고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는 전형적인 사상통제 입법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논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8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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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예결위 심사권 무력화와 예산 조정 기능 마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조정과 균형 기능을 마비시키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전체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와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인데 예비심사 내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변경 시 동의를 의무화하면 예결위가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하부 기구로 전락해 예산안의
통합적 검토와 수정이 불가능해지며 특히 긴급 재정 대응이나 국가적 우선 과제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이 차단된다.
또한 동의 요청 후 72시간 내 미통지 시 동의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변경 범위를 확대하면 상임위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예결위의 심사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의 전체적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입법부로서의 예산 통제 기능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예결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잘못된 방향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