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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국사편찬위원회압박, 정권측 위원 자리늘리기 18건+15

조회수 146 추천 3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및 정부 감독 강화, 농협 자율성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강력 반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협감사위원회를 별도 특수법인으로 신설하고 정부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이 법안은 농협의 자율성과

민간 협동조합 본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농협은 농업인들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임명 위원장과 정부 추천 위원 다수를 두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농협을 공공기관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중앙회와 조합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운영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

이미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 감독권,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합 감사기구 신설은 중복 규제와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한 정부 주도의 통제 강화가 오히려 정치적 개입과 편향된 감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농협의 중립성과 농업인 중심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 강화, 정보공개 확대, 겸직 금지,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등 다수의 규제 신설은 농협 임직원의 활동 의욕을 위축시키고 우수 인재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농협 비리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농협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정부 통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인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보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3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60














납품대금 계약 자율성 침해와 거래 위축 우려 법안 강력 반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 간 계약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경직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 수탁기업의 서면 요청을 요구하는 방식은 현실 거래 구조를 무시한 규제로서

기업 간 가격 협상과 계약 설계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탁기업의 요구 또는 유도에 의해 체결된 합의를 무효로

본다는 규정 또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과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

여기에 관계기관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규정까지 결합되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협상과 경영상 판단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위탁기업이 거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 자체를 줄이거나

계약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공급망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37
















경제자유구역 노동특례 폐지,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강력 반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17조와 제19조를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노동특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적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와 유연한 노동환경을 통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복귀 기업의 안착을

돕기 위해 설계된 특구로서 고용 관련 일부 법령 적용 배제, 무급휴일 허용, 파견근로 유연화 등의 특례는 국제적 투자환경에서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특례를 없애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 의욕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미 입주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여 구역 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쟁의 절차 엄격 준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이는 산업평화 유지라는 기존 규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설립 취지는 노동권 보호와 투자 유치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데 있으며 노동특례 폐지는 한쪽만 과도하게 강조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 강화로 평가되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4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43


















소상공인 보험료 직권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 확대, 사생활 침해 우려 큰 과잉 규제 강력 반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활용하는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편의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문제는 인정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자료,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

동의가 형식적으로나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동의가 보험료 지원 신청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은 실질적인 동의의 자유를

약화시켜 오히려 소상공인 스스로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유출이나 오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 대책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수집·처리하는 체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을 키울 뿐이며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희생하는 방식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4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18














농협중앙회장 선거 공직선거 수준 제도화, 농협 자율성 침해하는 과잉 규제 강력 반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방송연설 허용,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설치,

선거비용 제한·보전·공개 제도 도입,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는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선거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농협 선거를 공직선거 수준으로 과도하게 제도화하여 농협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본연의 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업인 조합원들의 경제적·실무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내부 선거로서 공직선거처럼 방송연설, 선거사무소 설치,

비용 제한·보전 제도를 도입하면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정치화·전문화되어 농업 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농협의 농업인 중심 운영 원칙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금품 제공 처벌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하고 과태료를 30~80배·상한 5천만원으로 강화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것은

선거범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처벌과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형량 상향은 오히려 선거 분쟁을

법정 다툼으로 확대시켜 농협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조합원 간 신뢰를 더욱 해칠 수 있다.

자진신고·조사 협조자 형 감면 확대와 신원 보호,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협 선거를 지나치게 공직선거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농협의 자치적 선거 관리 전통을 무너뜨리고 행정·정치적 개입 여지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농협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실질적인 금권선거 근절보다는

불필요한 규제 증가와 정치화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3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70















공유재산 철거 권한 신설, 지방자치단체 자의적 공공자산 파괴 강력 반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후 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철거 권한을 신설하는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안전 확보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공재산을 과도하게

철거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자산의 보존과 지역 공동체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철거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제3호는 판단 기준이 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정치적·행정적 편의나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 지역 상징물, 주민 생활 기반 시설 등이 쉽게 철거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라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미 현행법상 안전 위험이 중대한 경우나 유지보수 비용 과다 사유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필요 시 행정대집행이나 폐기 처분 등의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철거 권한 신설은 오히려 지방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공공자산 매각·철거를 부추겨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공공서비스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철거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적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행정의 독단적 판단이 횡행할

여지를 키우는 구조적 결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확보라는 명분 아래 공공자산의 무차별적 철거를 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38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80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 확대, 여당 정치적 꼼수와 측근 자리 늘리기 강력 반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35명 이하와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이 법안은 겉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여당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당적 인사나

측근들을 대거 진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 정수 확대는 정책 과제 증가라는 핑계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회라는 중앙정부 직속 기구에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채워넣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규제개선·미래산업 육성이라는 핵심 사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조정·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미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분한 구성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수 확대 없이도 전문가 참여 확대나 소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인원 증원만 추진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정치적 보은과 당세 과시를 위한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적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여당의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비대화로 행정 낭비와 비효율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현 여당의 정치적 꼼수와 자신들 사람들 확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738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8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 확대, 여당 정치적 꼼수와 측근 자리 늘리기 강력 반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35명 이하와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이 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여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꼼수에 다름없다.

위원 정수 증원은 정책 심의·조정 기능 내실화라는 포장 아래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 여당 추천 인사나 측근, 지역 정치 세력과 연계된

인물들을 대거 진입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지방분권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통제와 개입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수 확대 없이도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전문성 강화, 소위원회 활용 등으로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방식은

행정조직의 불필요한 팽창과 예산 낭비를 부추길 뿐 아니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안배와 보은 인사가 우선시되어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정수 확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적 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 조치가 아니라 현 여당의 정치적 세력 확장과 당내 인사

챙기기를 위한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비대화와 비효율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현 여당의 정치적 꼼수와 자신들 사람들 확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740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09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 확대, 여당 정치적 꼼수와 측근 자리 늘리기 강력 반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35명

이내와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이 법안은 정부 조직 개편 반영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여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과 측근 인사들을 대거 진입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위원 정수 확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제고라는 대의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

여당 추천 인사나 지역 정치 기반과 연계된 인물들을 채워넣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 심의·조정 과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미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가 적절히 참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수 확대 없이도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위원 구성 조정이나 역할 분담 명확화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인원 증원만 추진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정치적 보은과 당세 과시를 위한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적 발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개입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불필요한 비대화와 행정 낭비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현 여당의 정치적 꼼수와 자신들 사람들 확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7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10


















지방계약법 개정안, 공사기간 연장 빌미 공사비 부풀리기 강력 반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공사의 간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이미 현행 법과 시행령을 통해 물가 변동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법률로 확대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다.

특히 인허가 지연, 토지보상 문제, 예산 미확보 등 공공사업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행정 절차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부담은 결국 지방재정과 주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보전을 법률로 명확히 확대할 경우 일부 시공사가 공사 지연 상황을 활용해 간접비 명목의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구조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이는 공공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설업체에 유리한 비용 보전 구조만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4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26

















지방계약법 중대재해 입찰제한 확대, 과잉 제재와 기업 위축, 강력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민간·민자사업장 사고까지 포함하며 제재 효과를 명의이전·법인 분할·폐업 후 친족 영업까지 승계시키려는

이 법안은 산업안전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도한 행정제재와 입찰 배제라는 극단적 처벌을 통해 건설업계 전체를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 및 공공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강력한 형사·행정 제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계약법까지 동원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이중·삼중 제재는 처벌의 비례성을 완전히 무시한 과잉 규제이며 특히 민간·민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공공입찰 제한 사유로 확대하는 것은 공공사업과 무관한 민간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제재권을 행사하게 되어 법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제재 효과 승계 규정은 법인 분할이나 양도 시 실질적 동일성 증명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구조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폐업 후 친족 영업까지 제한하는 조항은 가족의 생계권과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고용노동부의 입찰제한 요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조는 행정기관 간 권한 남용과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키우고

건설사들이 안전투자보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결국 공공공사 지연·비용 증가·지역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와 달리 건설업계의 과도한 위축과 공공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며 기업 경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27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여당 정치적 꼼수와 지역 특혜 확대 강력 반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정수 확대를 넘어

국가의 재정·행정 지원 형평성 원칙 명시, 투자진흥지구 보조금 상향, 신재생에너지 직접 출자 허용, 지역투자공사 우선 설치,

민간투자사업 다각적 지원, 외국인 인력 체류 특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의무 노력 규정(20인 이상 사업장 신규채용 20% 이상) 등을

대거 신설하는 이 법안은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여당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강화와 측근·지역 정치 세력 챙기기 도구로 활용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근 타 광역권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빌미로 제주의 상대적 불이익을 강조하며 각종 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구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명문화한 척하면서도 실상 제주에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역차별을 초래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노력 의무를 지방공기업·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부과하고 인건비 지원·세제 혜택·공공조달 가점 등 당근을 제시하는

조항은 능력 중심 사회라는 취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력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제주 내 특정 기업·기관에 대한 여당 정치 세력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와 특별체류자격 부여, 지역투자공사 우선 설치 등은 제주의 인력난 해소와 투자 유치라는 실익보다는 여당이

제주 지역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당내 인사·측근들의 이해관계를 챙기기 위한 자리와 예산 늘리기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결국 다른 지역의 상대적 소외와 국가 재정의 불균형 배분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현 여당의 정치적 꼼수와 자신들 사람들 확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73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24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특례 확대 법안, 특정 지역 재정 특혜 확대 강력 반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재정 보정 기간을 연장하고 가산 비율을 2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특혜를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본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인데, 특정 도시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특례를 연장하고 지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은 상황에서 세종시에만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공정한 배분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애초에 한시적 보완책으로 도입된 재정 특례를 계속 연장하고 지원 비율까지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은 제도를 사실상 상시

특혜 구조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보다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재정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재정 특혜 확대와

지방재정 형평성 훼손 우려가 큰 이 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33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38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지방재정 형평성 훼손 우려에 대한 강력 반대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의 19.24퍼센트에서 22.24퍼센트로 인상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 구조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핵심 재원인데, 특정 행정단위의 재정 확대를 위해 법정률 자체를 크게 올리는 방식은 국가 재정

지출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경우 기존 시와 군, 도에 배분되던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배분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체계 안에서 행정이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교부세를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재정 시스템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재정 구조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교부세 비율을 인상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국가 재정 부담만 증가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재정 형평성과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큰 이 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3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43


















공직선거법 도정보고회 금지 신설, 여당 정치적 견제 꼼수로 지방자치 위축 강력 반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업적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는

이 법안은 사전선거운동 차단과 선거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상적인

행정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어 정치적 견제 도구로 악용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 대한 행정 정보 제공과 정책 성과 보고라는 헌법상 보장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와 소통 행사를 개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를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와 동일선상에서 선거일 전 90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과 선거를 구분하지

못한 과잉 규제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동원 금지, 행사 당일 선거 관련 발언 제한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며

실제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공개 행사 자체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것은 현직 단체장의

행정 활동을 위축시켜 주민 알 권리와 지방정부의 투명한 소통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 확정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현역 단체장들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선거 공정성 강화라는 대의명분 아래 현 여당의 정치적 꼼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활동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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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확대, 청년 채무자 방어권 약화 우려 법안 강력 반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확대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까지 포함시키는 이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채권 회수의 편의를 이유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실제로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해도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청년 채무자들이 이의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지급명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자금대출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례를 확대하면

청년 채무자에게 더 신속하고 강한 법적 추심 절차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공공기관을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은 향후 다른 공공기관까지 동일한 요구를 제기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민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을 점차 약화시키는 위험도 있다.

행정 효율성과 채권 회수 편의만을 이유로 공시송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기각 권한 확대, 국민 기본권 구제 제한, 강력 반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4명 전원의 일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명백히 이유 없다'는 주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청구마저 조기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 헌법소원 제기권과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현행법상 각하 제도로 부적법한 청구는 충분히 걸러내고 있으며 기각 권한 확대는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서 다루어야 할 잠재적 헌법 쟁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헌재의 본연 기능인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헌재의 사건 처리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이러한 개정은 오히려 헌법재판의 실질적 접근성을 떨어뜨려 권력기관의 위헌 행위를 감시하고 구제받으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또한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떨어뜨려 헌법재판소의 권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국민 기본권 침해를 확대하고 헌재의 독립적·공정한 심판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3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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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 공무원 의제 신설, 좌파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 도구로 사용될 법안 강력 반대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이 법안은 과도한 형사책임 확대를 초래하며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비상임위원들은 대부분 학계 전문가나 민간인으로서 보수 없이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죄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이며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청렴 관련 법령이 적용 가능하고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윤리규정이나 신고제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공무원 의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형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위원 모집과 활동 의욕을 저하시킬 뿐이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교육부 산하 행정위원회로서 정책 심의·의결을 주로 담당하나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고 뇌물 수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입법 목적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며 특히 좌파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로 비쳐질 수 있어

학술적 자유와 객관적 역사 연구를 위협하는 정치적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전문가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역사 서술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36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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