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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탄소예산 제도 도입과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법안, 정책 권한 집중 강력 반대
탄소중립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가 기후정책 결정 구조를 과도하게 중앙집중화하고
새로운 권한기구를 만들어 정책 결정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예산 산출 및 정책 권고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정부 부처와 정책위원회
체계 위에 또 다른 권력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행정 비효율과 권한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당 위원회가 산출하는 탄소예산이 사실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기준이 될 경우, 경제 상황이나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과학적 모델이나 국제 기준에 정책이 종속될 위험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부 기관이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는 법적 강제력에 준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국가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과도한 규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행정체계의 비대화와 정책 결정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6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60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불이익조치 예상 기준 남용 및 기업 인사권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보호조치 신청을 허용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며 미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도입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기업의
정상적인 인사징계계약 관리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율성을 침해한다.
불이익조치 '예상'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은 신청 남용을 부추겨 악의적보복적 신고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만으로 절차를 강제 정지시키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인사나 계약을 중단시켜 조직 운영의 혼란과 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보호조치 결정 범위를 전보 등 추가 조치까지 확대하고 각하 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은 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권력
집중과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오히려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7440
부패방지법 개정안, 신고자 과잉 보호로 피신고자 권리 침해 및 조직 자율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부패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로 내부신고자 변호사 비용 지원,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사유 대폭 확대,
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금지, 신고 금지 규정 무효화 등을 도입하나 이는 피신고자 및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적 균형을 무너뜨린다.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을 신고 후 2년 이내 발생한 모든 불이익이나 방해 행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사실상
신고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신고자에게 과도한 반증 책임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져 무고한 인사조치나 정상적인 계약
종료마저 부패 신고 보복으로 의심받게 만들며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손해를 입어도 신고자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단체협약고용계약 내 신고 제한 규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은 신고자의 악의적허위 신고 가능성을 방치하면서 피신고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규제로 작용하며 오히려
보복성 신고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변호사 비용 지원과 징계 요구 이행 의무 강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행정 편의주의와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별도 제도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과잉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에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7442
화재보험 미가입 처벌 확대 법안, 기업 형사책임 과도한 확대 강력 반대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형벌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며, 보험 가입 여부는 행정 감독과 관리 강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법인 자체까지 동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형벌 중심의 규제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도한 접근이며, 기업 활동 전반에 불필요한 형사책임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안 이유에서 제시된 사례 역시 특정 임대사업 법인의 관리 부실 사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기업 활동
전반에 형사처벌 구조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규범인 만큼 일부 사례를 근거로 형벌 규정을 계속 늘리는 방식은 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화재 예방과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형사처벌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방식은 적절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45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58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무공개매수 도입으로 경영권 거래 위축 및 기업 가치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수주주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25% 지분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고 공개매수가격을 최근 1년 최고가
이상으로 강제하며 전량매수 원칙을 적용하나 이는 경영권 거래의 자유와 시장 메커니즘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유동성과 활력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25%라는 낮은 지분 비율에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면 소수 지분으로도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와 공유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대주주나 전략적 투자자가 경영권 확보를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M&A가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주주 전체의 이익이 손상된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30% 우선 배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모회사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고 신규 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켜 벤처성장 기업의 상장 기회를 오히려 줄이며, 합병 가액 산정 기준 강화와 이사회 의견서 공시 의무
신설은 이미 공정공시제도와 주주총회 절차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 비용만 증가시킬 뿐
실효적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것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21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관장 직무정지 권한 신설, 정치적 개입 확대, 기관 독립성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 관장의 직무정지를 대통령의 재량으로 허용하고 이사회의 해임 건의 요청을 근거로 삼으나,
이는 관장의 독립성과 직무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과도하게 확대한다.
독립기념관은 역사적교육적 공공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객관적이고 일관된 역사 해석과 기념사업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정치적 압력이나 이념적 갈등에 따라 관장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이사회의 이해관계 배제 규정은 표면적으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이미 정부 임명 중심이므로
이해관계 판단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오히려 관장 견제의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으로도 관장의 법령정관 위반 시 해임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직무정지 권한 부여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이자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뿐 독립기념관의 안정적 운영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25]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25
언론중재법 개정안,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규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창작자 과잉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편입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게시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망상 언론보도 등 피해구제에 언론중재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유튜브·틱톡 등 플랫폼
기반 개인·소규모 콘텐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규제의 과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구독자 수와 계속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의함으로써 수많은 독립 유튜버, 시민기자, 논평 채널까지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허위·조작 정보 유포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해석에 따른 악의적 조정 신청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창작자들의 자기검열을 유발하고 다양한 의견의 온라인 유통을 억압한다.
정보 제공 청구 조항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생활침해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 운영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정보통신망법보다 언론중재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기존 피해구제 체계의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신속·효율적 구제를 저해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38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86
4.18 시위 별도 규정으로 역사 왜곡 및 불필요한 중복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추가 규정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이미 4.19혁명이라는 포괄적 범주 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을 별도로 명문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과 역사 왜곡의 소지를 초래한다.
4.18 시위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학생들의 행동으로 4.19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자 그 일부로서, 현행법상 ‘4.19혁명’으로 집약되어
민주화운동의 연속성과 전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 별도 열거하면 오히려 4.19혁명의 역사적 무게를 희석시키고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정의 조항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활동을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어 특정 사건을 법률에
일일이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입법 방식은 향후 비슷한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선례를 남겨 입법
피로와 정치적 논란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 사건의 기념과 계승은 법률적 명문화보다는 교육, 기념사업, 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불필요한 법 조항 추가는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본질적 의미를 희석할 우려가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7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73
재단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 확대 시도,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로 강력 반대
제주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특정 재단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여러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문화재 보존
단체나 재단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재단만을 법률로 지정하여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 과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는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개별 재단에 대한 광범위한 면세 특례를 법률로
신설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 정책은 세제 특혜보다는 공정한 기준에 따른 지원 체계와 공공 예산을 통한 투명한 사업 운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신화나 역사적 상징을 기반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장기간 세제 감면을 부여하는 방식은 향후 다른 지역이나 문화단체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확대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결국 특례 조항이 과도하게 늘어나 법 체계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특정 재단에만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입법 방식은 정책적 균형과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4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46
문화유산 재단에 대한 법적 지원 특례 확대, 공공지원 형평성 훼손 우려로 강력 반대
제주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특정 신화와 관련된 유적을 중심으로 설립된 특정 재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까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공공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특정 유산과 특정 재단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은 다른 유사한 문화유산 보존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입법 요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유산마다 별도의 특례 조항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어져 법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역사문화유산 보존 정책은 특정 재단 중심의 지원 구조보다는 공공기관 중심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예산 지원 체계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신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재단을 법률로 보호하고 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공 자원의 사용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특정 재단에 대한 법적 특례와 지원 구조로 제도화하는 방식에는 정책적 균형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4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47
법정적립금 손실 보전 허용 및 중앙회장 임기 연장으로 재무건전성 및 공정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조직 안정성을 오히려 훼손할 위험이 크다.
법정적립금은 본래 대손상각과 해산 시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핵심 안전장치인데,
이를 손실금 보전으로 확대하면 경영 부실 시 적립금을 쉽게 소진하게 되어 재무 충격 흡수 능력이 약화되고 결국 조합원 예금
보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도 무리하며, 새마을금고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서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밀착형 운영을
감안할 때 기존 규제 체계가 이미 적정 수준이며, 손실 발생 시 미처분잉여금과 특별·임의적립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
순서만으로도 충분한 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보선 중앙회장의 임기를 잔여임기가 아닌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선거 무효나 사임 등 비정상적 공백 상황에서 과도한 임기
연장을 초래해 중앙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며, 유사기관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조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21747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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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법 개정안, 연합뉴스 정치적 편향 강화 및 경영 독립성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연합뉴스사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진흥회 이사회를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나,
대통령 추천 2명과 국회 교섭단체 추천 3명을 포함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되어 정치적 편향성과 외부 개입 위험이 커진다.
연합뉴스는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로서 방송처럼 엄격한 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 구조를 그대로 도입하면
민간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대표이사 후보 검증위원회를 30명 이상으로 대규모 구성하고 복잡한 추천·의결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선임 과정의 혼란과
지연을 초래하며, 임직원 추천이나 학회 추천 등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치 세력의 간접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를 만든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추가나 전문성 요구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연합뉴스사의 운영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38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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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직불제 행정권한 확대와 과도한 제재 강화 법안 강력 반대
정부가 수산업 어촌 공익직불제에 대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책의 체계성을 높인다는 명분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계획 권한과 행정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부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구조는 정책 운영의 재량을 행정부에 더욱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회의 실질적 통제보다는 행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구조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제재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나 행정 착오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어업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행정 처벌이 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 권한 확대와 과도한 제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수산업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정책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40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06
직장 내 성희롱 제재 대상 확대와 기업 부담 가중 법안 강력 반대
법인의 대표자를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에 직접 포함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법 체계에서 사용자 책임과 개인 행위 책임을 구분해 온 기본 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라는 개념은 본래 기업 또는 사용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 법적 개념인데 여기에 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별도로 명시하면 사용자
책임과 개인 책임이 한 조항 안에서 뒤섞이게 되며, 이는 노동행정법의 책임 구조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이미 형법, 성폭력 관련 법률, 민사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개인에 대한 처벌과 책임 추궁이 가능한 영역인데도
행정 과태료 체계에 대표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은 처벌 체계를 중복적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역시 기업 규모와 경영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업 운영 현실과 법 체계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재 대상 확대와 의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입법은 제도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 현장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34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확대, 경영 부담 가중 강력 반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자영업자를 자동으로 보험가입자로 편입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경영 환경과 소득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 변동이 매우 크고 경기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이며, 폐업 위험 또한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험 가입을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의무로 전환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또 하나의 고정 비용을 강제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보험료 부담을 계속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실제 과세소득총액으로 변경하고 보험료 미납 시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 역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업종과 경기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납 규정이 완화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수백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단기간에 고용보험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행정적 준비와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무리한 제도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제도 설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법안 추진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4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13
[22174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12
정보통신망법 48시간 삭제 강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플랫폼 부담 가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 시 48시간 이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복잡한 권리 침해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박탈한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여부는 법적·사실적 판단이 필수적인데, 짧은 시간 내 무조건 조치하도록 강요하면 오히려 무고한 표현이나
정당한 게시물이 과도하게 삭제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지체 없이' 규정은 이미 피해자 보호와 사업자 재량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기한 설정은 사업자별로 기술적·인력적 여건 차이를
무시한 일률적 규제로 이어져 중소 플랫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혁신을 저해한다.
또한 요청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해 악의적 신고가 폭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온라인 생태계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축시킨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