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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규제 강화, 민간 투자 위축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 투자 유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중심 입법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에게 최소 40%의 직접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은 개발사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여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항만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동 승인 제도는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승인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더불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삭제하면서 동시에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사업 지연과 투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48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86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 확대,제2차 동학농민혁명 포함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4조를 개정하여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순국자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범주에 포함시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등의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으로 삼으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주로 조선 정부의 부패와 세금 착취, 봉건적 착취에 대한 농민들의 반봉건·반정부 봉기로
성격이 규정되며, 일본군과의 직접적·지속적 항거보다는 내부 개혁과 자주권 수호 요구가 중심이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일제 국권침탈에 대한 본격적 항일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현행법의 '국권침탈 전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이를 1894년으로 앞당겨 특정 사건을 강제 포함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왜곡과 독립운동의 본질을 희석시킬 우려가 크며, 이미 인정된 갑오의병·을미의병 등과 달리 동학농민혁명의 항일
성격은 부수적·간접적일 뿐 직접적 독립투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예우까지 확대하면 예우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유사 항일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역사 해석의 정치적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5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20
공정거래 조사 과잉제재, 기업 방어권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를 강제한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위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매출액의 최대 1%에 달하는 과징금과 대폭 상향된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조사 불응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제재의 비례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의 범위 또한 불명확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의 형벌·과태료·이행강제금에 더해 과징금까지 추가함으로써 동일 행위에 대한 중복적 제재 구조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권 남용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과 달리 기업 활동의 위축과 법적 불확실성만을 키울 가능성이 크며,
특히 매출액 기준의 획일적 제재는 업종별 특성과 경영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나, 그 방식이 과도한 처벌 강화에 치우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5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42
공정위 조사권 남용 우려, 과징금 폭증 구조의 과잉입법 강력 반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도한 행정권 행사와 기업에 대한 과잉제재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과 하루 단위로 누적되는 이행강제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조사 협조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사 불응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법안은 상위 법률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여 동일한 제재 구조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입법 체계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법률 변화가 연쇄적으로 다른 법률의 제재 수준까지 급격히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어 과잉입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의 균형성과 비례성이 결여된 본 개정안은 오히려 시장의 위축과
법적 분쟁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43
전자상거래 규제 확대, 과징금 중첩 구조와 행정권 남용 우려 강력 반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제재와 행정권 남용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과 하루 단위로 누적되는 이행강제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 협조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본 법안은 상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제로 동일한 제재 체계를 전자상거래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입법 체계의 종속성과 과잉입법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특정 법률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여러 산업 영역에 과도한 규제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비례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본 개정안은 시장
위축과 법적 분쟁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48
대규모 유통 규제 강화, 과잉제재와 기업활동 위축 우려로 강력 반대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대폭 강화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이미 형벌·과태료 등 기존 제재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를 중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제재의 우려가 크며, 특히 매출액의 일정 비율(최대 5%)을 기준으로 하는 이행강제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사실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조사 불응 여부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법 집행의 자의성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본 법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제로 연동되어 설계된 점은 입법 체계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동일한 규제 논리가 여러 법률에 확산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와 규제 리스크를
과도하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실효성 강화라는 명분에 비해 법적 균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49
표시광고 규제 강화, 과잉제재와 행정권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이미 과태료 등 기존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를 중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특히 매출액 기준 최대 5%의 이행강제금과 별도의 과징금까지 병과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보다는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조사 불응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대시켜 자의적 법 집행과 권한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업의 방어권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크다.
더 나아가 본 법안이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과 연동되어 동일한 규제 구조를 확산시키는 방식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부담의 동시 확대를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5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52
공정거래 조사제재 강화, 기업 부담 가중과 권한 남용 우려 강력 반대
해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 불응이라는 절차적 행위에 대해 매출액 기반 과징금과 일일 이행강제금까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재의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단순한 자료 제출 지연이나 해석상의 이견까지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방어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공정한 조사 절차보다는 일방적 행정권 강화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또한 기존 과태료 체계를 사실상 대체하면서 제재 수위를 급격히 상향시키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중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강한 제재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 전반의 위축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며, 결국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보다
행정권 강화라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55
공정거래 조사강화 명분, 과도한 제재와 기업위축 초래 강력 반대
해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조사 불응이라는 절차적
사안에 대해 매출액 기반 과징금과 일일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하루 단위로 누적되는 이행강제금 구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자료 제출 지연이나 법적 해석 차이까지도 중대한 경제적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는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절차적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정한 조사보다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권한 강화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과태료 체계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면서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재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동일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이 중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처벌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규제 부담을 안겨 시장 위축과 위법 리스크 회피 중심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보다 경제 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입법 취지에 비해 과도한 규제와 권한 집중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56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66
가상자산 시장 과도한 국가개입, 투자자 재산권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거래 제한, 출금 중단 등 강력한 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시장 자율성과 투자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특히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과 같은 추상적 기준만으로 금융당국이 광범위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의적
판단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며, 투자자의 자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성과 자유로운 거래 원칙을 훼손하고, 투자자 신뢰를 급격히 약화시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명확한 기준과 견제 장치 없이 대통령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59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90
공정위 권한 과도 확대, 기업 부담 급증 우려 강력 반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권에 과도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을 넘어 제재의 수준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의 단순한 대응 미흡이나 해석 차이까지도 중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조사 불응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금전 제재까지 결합될 경우, 기업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보다는 규제 리스크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과도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59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90
가맹사업 규제 강화, 공정위 권한 남용과 기업 부담 확대 우려 강력 반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가맹본부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권의 과도한 확대와 기업에 대한 과중한 경제적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의 단순한 대응 지연이나 해석 차이까지도 막대한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조사 불응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금전 제재까지 결합될 경우,
기업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과도하게 종속될 수 있다.
이는 가맹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고, 결국 시장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규제의 균형을 벗어난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5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69
연구개발특구 규제완화, 투기 유발과 공공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을 일정 기간 이후 전면 해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재산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구를 연구개발 공간이 아닌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5년 경과 후 시장가격 거래를 허용할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진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술개발 중심이라는 특구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결국 자본력이 있는 기업만 유리한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공공의 지원과 혜택으로 조성된 특구에서 발생한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는 정책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5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65
남북관계법 무인기 비행 금지 과태료 신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최근 민간인에 의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상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국내 법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수집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민간인의 무인기 비행이 군사적 적대행위로 직결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며 실제로 민간 차원의 정찰이나 홍보 활동이 남북 긴장 완화에 반드시 해가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미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남북관계법으로 별도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남북합의 자체가 2024년 전면 효력 정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국내 처벌 강화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금지처럼 과거 유사 규제들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판결을 받은 전례를 고려할 때
무인기 비행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을 스스로 봉쇄하고 정보 격차를 키우는 자해적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개정은 남북 관계의 불균형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4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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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임 제한 강화,선거관리 의무 위탁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현행 1회에서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으로, 표면적으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회장 임기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리더십의 연속성이 끊어져 중소기업 정책 대응과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앙회의 장기적 전략 수립과 대정부 협력이 어려워진다.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궐선출 시 중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유연성을 두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장기 재임 우려는 특정 사례에 국한된 과장된 문제 제기로 보인다.
선거관리 의무 위탁 역시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실효성보다 형식적 통제에 치우친 측면이 크고
공정성 또한 최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오히려 내부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5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