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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헌법재판소 법령확대-과도한 행정침투, 삼권분립 원칙 훼손 13건+1

조회수 106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정책펀드 국회 통제 강화, 재정 운용 경직화 초래 강력 반대


정책펀드 운용 전반에 대해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세부 기준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신속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투자 대상 선정·회수 방식·재투자 기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까지 경직된

보고 틀에 묶이게 되면 오히려 정책펀드 본연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반기별 보고와 정기국회 사전 보고 등 다층적 보고 의무는 실질적 감시 강화보다는 행정 부담과 형식적 보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민감한 투자 정보가 정치적 논쟁에 노출될 경우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 저하로 국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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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교통약자 보조기기 반입 허용은 항공안전 위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조기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실적인 항공보안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보조기기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여 항공사 직원이 실제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한 위해물품 반입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내 안전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항공편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승객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안전 관리 부담이 항공사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편의를 이유로 항공보안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검증과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30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강력 반대, 플랫폼 정보 제출 의무는 사업자 부담과 개인정보 위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 개정안은 플랫폼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포함시켜 정책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호출건수, 배차시간, 요금 등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운영 부담이 과중해지고,

제출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진위 여부를 검증할 체계가 부족하여 정책 판단에 오히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식별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며, 정보 제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데이터 확보와 정책 효율성을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위험을 전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리츠 도입 강력 반대


공공주택사업에서 지역 주민에게 리츠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주민 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공주택사업의 일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 투자자가 특정 사업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공익보다 일부 집단의 이해가 우선될 수 있다.

또한 지분 참여로 인한 수익 배분과 관리 책임 문제, 투자 손실 가능성 등 운영상 위험이 존재하여 공공성 확보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법안은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와 공공성 간의 이해 충돌, 감독·추적 체계의 불명확성,

공공주택사업의 재정적·운영적 부담 증가 등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기본 목적과 주민 참여 확대라는 모호한 조건 사이에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 법안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737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79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주식회사 형태.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간접 투자 가능.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투자회사)



















상속세 기부 공제 법안 , 재정 파탄과 특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출연분에 대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미명 아래 부유층에게 실질적인 상속세 감면 특혜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상속세의 핵심 목적은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회적 재분배를 이루는 데 있는데, 이 공제 제도는 대규모 상속 재산 보유자에게

세금 회피 수단을 열어주어 재분배 기능을 크게 훼손하며, 결국 국가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져 복지·교육·의료 등 공공 예산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 출연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제도는 세금 포탈의 새로운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간접적으로 증가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기부 문화는 세제 특혜가 아니라 국민 교육과 투명한 공익법인 관리 강화로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편법적 공제 방식은 오히려

기부 참여를 왜곡하고 사회적 불신만 키울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32















공공기관 입찰제한 강화법안, 기업활동 위축과 경쟁왜곡 강력 반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최대 3년 동안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공정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까지 공공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고까지 행정적 제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 제한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규정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신규 기업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치는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명분으로 기업의 방어권과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높여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입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목표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달성해야 하며,

현행 공공기관 운영체계 내에서 충분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33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대, 기업 활동 과도 규제로 인한 국가계약법 개정 강력 반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영업 양도, 법인 합병·분할 등까지 승계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사업 확장, 구조조정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모든 중앙관서 입찰에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신규 진입 기업의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시장 진입을 막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와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제한 대상과 승계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산업 안전 강화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입찰 제한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44


















국가재정법 추경 의무화 법안 , 재정 유연성 파괴와 정치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세입 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변동하거나 세출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 유연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국회 중심의 정치적 예산 심의를 강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국가 재정 관리를

마비시킬 위험이 크다.

세수 변동이나 불용은 예산 편성 당시의 경제 불확실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를 5%·10%라는 기계적

기준으로 추경 의무화하면 매년 수차례의 추경 사태가 반복되어 재정 계획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빼앗아 경기 대응이나 긴급 재정 지원이 지연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과거 세수 결손 사례를 빌미로 국회의 예산권을 강조하지만, 이는 오히려 행정부의 재정 집행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 정치 공방만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추경 심의로 인한 행정 비용과 시간 낭비를 국민 세금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진정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정확한 세수 추계 강화와 집행 효율화이지 추경 강제라는 형식적 규제가 아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51


















법인세법 기부금 가산세 강화 법안 , 기부 위축과 과잉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허위발급 시 5%에서 10%로, 기타 불성실 시 5%로, 명세 미작성

시 0.2%에서 0.5%로 인상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며 주무관청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표면상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종교단체와 공익법인을 포함한 기부단체 전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강화로 기부 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이미 현행 가산세 제도 하에서도 적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세무조사와 증거 확보의 한계 때문인데 세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고

재위반 시 3배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면 소규모·중소규모 기부단체는 행정 부담과 처벌 공포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체를

꺼리게 되어 오히려 기부 문화가 위축되고, 특히 종교·복지·교육 분야의 비영리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무관청 통보 의무화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자동으로 행정 제재나 지정 취소로 연결시킬 수 있어 공익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과잉 규제이며, 이는 조세 정의라는 이름 아래 기부라는 사회적 선행을 억압하고 세제 신뢰성 제고보다는

기부 참여 감소와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디지털화, 실시간 검증 강화,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

지원 확대를 통한 예방적 관리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처벌 중심 접근은 기부 문화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57

















공공기관 기관장 직무정지 법안 강력 반대, 행정중립성과 운영권 침해


기관장의 직무 정지를 해임 여부 결정 전까지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정치적·행정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해임 요청이나 건의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내부 갈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직무 정지가 강제되면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방적으로 축소되고,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직무대행 체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임시로 수행하는 대행자의 전문성이나 권한 한계로 인해 기관의 정책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기관장의 직무 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적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4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28


















민사소송 전자송달 등록의무 확대 법안, 법무법인 부담 가중과 재판권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법상 전자적 송달·통지 등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한 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 역량이 있다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 당사자인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의 전자송달 수용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은 채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자만을 타깃으로

삼아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는 편향된 개정이다.

법무법인 등은 이미 대부분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자송달 의무화가 실질적인 신속성이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소규모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개인 사무소의 경우 전자문서 관리 체계 미비 시 송달 불능, 서류 미열람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변론 준비와 권리 행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의뢰인인 일반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등록 의무 대상 확대가 금융기관을 배제한 채 법률 전문가 집단에만 집중된 것은 소송 빈도 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며,

진정한 전자소송 활성화와 종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당사자 전체에 대한 선택적 전자송달 확대와 함께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 법안은 그러한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직역에 대한 강제 의무를 부과하는 과잉 입법에 불과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6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63
















민사재심 2단계 분리 법안 , 재심청구인 권리 침해와 제도 무력화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민사 재심 절차를 형사 재심처럼 재심개시 결정과 본안 심리의 2단계로 분리하고, 재심사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며 동일 사유 재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표면적으로는 재판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재심 청구인의

권리 보호를 크게 약화시키고 재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위험한 개정이다.

민사 재심은 원판결의 중대한 하자나 새로운 증거 발견 등으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추구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재심개시 여부를

별도 결정으로 선별하는 방식은 법원이 재심사유의 존부를 형식적·예단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여 진정한 재심 필요성이 있는

사건까지 조기 차단할 수 있으며, 특히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허용하고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되는 구조는 청구인의

충분한 변론 기회와 증거 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실질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재심사유 불인정 시 동일 사유 재청구 금지는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재심 문턱을 영구적으로 봉쇄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이미 극히 제한적인 민사 재심 제도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어 사법적 오류 수정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뿐이며,

일본의 사례를 들지만 일본은 재심개시 후 본안 심리가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과중한 업무량과

재심 청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단계 분리가 재판 지연을 가중하고 절차적 복잡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효율화는 재심 청구의 남용 방지와 동시에 청구인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하나 이 법안은 편의적

기각 확대에 치중해 재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6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64


















헌법재판소법 부수적 규범통제 법령등 확대 법안, 삼권분립 훼손과 행정입법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를 개정하여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서

‘법령등 또는 법령등의 조항’으로 확대하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등 자체를 위헌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효력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헌재의 실무 관행을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법령 제·개정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현행법이 법률에 대해서만 부수적 위헌 선고를 허용한 것은 헌법 제111조가 규범통제의 핵심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두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위헌 심사는 주로 법률 위헌 판단의 부수적 효과로 처리되어 왔는데 이를 법령등 전체로 확대하면 헌재가 행정입법의

세부 내용까지 직접 위헌 선고할 수 있게 되어 행정입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행정부의 정책 집행 공간을

과도하게 축소시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령등의 범위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뿐 아니라 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포함되므로 헌재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실무 기준까지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법권의 과도한 행정 침투를 초래하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헌재 실무의 명문화가 아니라 법률 위헌 판단의 엄격한 기준 유지와 하위법령에 대한 헌재의 제한적 개입

관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있으며, 이처럼 포괄적 확대는 오히려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과

재판 지연만 부추길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66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만든 아주 작은 규칙까지 다 위헌이라고 판결할 수 있게 해주면,

정부 일하기 힘들어지고, 권력 균형도 깨지고, 소송만 늘어나서 결국 나라 전체가 느려진다


더 깊은 정치적 계산: 장기적 권력 균형 + 야당 시절 대비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국회 다 잡고 있지만, 정권은 언젠가 바뀔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미래 보수 정부가 행정 규칙으로 강경 정책 밀어붙일 때 헌재가 더 쉽게 제동 걸 수 있게 돼고. 즉, "우리가 집권할 때는 불편하지만, 야당 될 때 우리 편"이라는 장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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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 3
    • 03-12 20:08
    • 1337
    • 일반
    • 부정선거 규명 없이 선거 치르는 것은 국민 참정권 침해! 국민소환제 통해 사법 장악 독재 저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민 주권 회복!에 관한 청원  
    • 75
    • 3
    • 03-12 13:45
    • 1336
    • 입법
    • AI 기본법 중복 규제, 청소년 중독 핑계로 SNS 알고리즘 전면 금지 강제 5건+3  
    • 150
    • 3
    • 03-12 10:54
    • 1335
    • 일반
    • 부정선거 근절하고 AI 100조 사업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 87
    • 2
    • 03-11 14:15
    • 1334
    • 입법
    •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등 8건  
    • 143
    • 3
    • 03-11 11:33
    • 1333
    • 입법
    • 중대법죄수사청, 주민소환법, 국회법, 독서문화진흥법 16건+2  
    • 129
    • 3
    • 03-10 11:08
    • 1332
    • 입법
    • 공소청, 국회, 법원, 검찰과거사위 등 12건  
    • 135
    • 5
    • 03-09 11:07
    • 1331
    • 일반
    • 새로 오신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 132
    • 8
    • 03-08 12:36

      오늘 마감 예정 법안 26 건 !! Freedom Is Not Free

     28470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3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