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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등 8건

조회수 143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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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현대 사회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면서 증권 분야에 국한되었던 제도를 일반 민사 분야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과도한 입법 확장이며, 구성원 50인 이상이라는

낮은 요건과 공통 쟁점만 있으면 소송허가가 쉽게 내려지는 구조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부추길 것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피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특히 문서제출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자체가 위협받는다.

대표당사자 선임 과정에서 총원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한다는 모호한 기준과 최근 3년간 3건 이상 관여 금지라는 제한적 예외 조항은 오히려 소송 전문 집단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한 소송 장사를 조장할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 시 법원 허가를 강제하고 상소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은 당사자의 처분권을 과도하게 박탈하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는 opt-out 방식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까지 자동으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손해액 산정 시 표본·평균·통계적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은 개별 피해의 실질적 입증을 약화시켜 피고에게 불리한 추정적 판결을 양산할 위험이 크며,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총액에서 공제하는 구조는 결국 승소 시에도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만든다.

이 모든 내용은 기업의 합리적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 고용 감소, 경제 성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22] 집단소송법안 (박균택의원 등 3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22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위축을 부르는 위험한 소비자 피해 구제 명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들어 집단소송 확대를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소송 남발과 기업의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폭증시켜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구성원 50인 이상이라는 매우 낮은 문턱과 공통 쟁점만 충족하면 적격이 인정되는 구조는 거의 모든 대규모 소비자 거래나 서비스에서 집단소송이

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특히 한국소비자원이나 비영리단체가 피해자 위임 없이도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점은 민간

소송꾼과 정치적·이념적 목적의 소송을 양산할 위험을 키운다.

자료제출명령, 직권증거조사,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구체적 해명 강제, 미응시 주장 진실 인정 등의 규정들은 피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증거개시 거부 시 청구 원인 사실을 진실로 보는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극단적인

불이익 추정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에서 표본·평균·통계적 방법을 폭넓게 허용하고 개별 피해 특정이 곤란하면 합산액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한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 책임 입증 원칙을 크게 훼손하며, 기업에게 불합리한 과잉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소 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 취하까지 모두 법원 허가를 강제하고, opt-out 방식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하는 구조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권리 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실제 피해가 미미하거나 없는 사람들까지 소송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분쟁을 키운다.

잔여금이 국고 귀속 후 소비자 권익 보호 기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규정은 승소 후에도 기업이 낸 돈이 원고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공공재원으로 전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소송의 본질적 목적과도 어긋난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저해하며, 결국 소비자와 국민 전체의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89] 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89
















성별 임금공시제 확대와 한국성평등고용공단 설립 법안, 과도한 기업 규제 확대 강력 반대


기업의 임금 체계와 내부 보상 구조는 경영상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법률로 강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인사·보상 운영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직자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임금 또는 집단 평균 임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직장 내 불필요한 비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임금 정보가 사실상 공개되는 상황을 만들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업에 상당한 행정

부담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의 원인이 직무 특성, 경력, 근속연수, 근무 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성별 격차 문제로 해석하게 만드는 왜곡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한국성평등고용공단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조사, 평가, 공시, 기업 관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규모

관료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서 막대한 재정 부담과 비효율적인 행정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보다는 규제와 행정 통제만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 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라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20


















전관예우 규제 명분 아래 과도한 직업 제한과 법률시장 위축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관예우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직위에 있었던 법조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크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에게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직업 활동을 장기간

제한하는 조치로서 과잉 규제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공직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을 확대하고 재직 중 담당 사건에 대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률시장 내 경쟁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특정 변호사에게 장기간 직업 활동 제한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실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실질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의 비공식 접촉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규정은 정상적인 법률 상담이나 의견 교환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법률 실무 전반에 과도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39

















헌법재판연구원 정무직 격상과 정원 제한 삭제 법안, 헌법 연구기관 정치화 강력 반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연구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하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연구기관 성격이 강한 조직인데, 정무직 공무원으로 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면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권 성향에 따라 기관 운영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정원 규정을 없애는 것은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동시에 조직 규모가 통제 없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두어 공공기관의 인력 관리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연구기관의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상향하는 것은 실질적 기능 변화 없이 조직의 정치적 성격과 관료적 위계만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헌법 연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개정은 오히려 기관의 성격을 행정부적 권력 구조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 제도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헌법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7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72















의약외품까지 과징금 확대 약사법 개정안, 과도한 규제 강화, 강력 반대


의약외품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규제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기업 활동과 산업 환경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보다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군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강한

경제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제의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판매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는 기업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게는

사업 지속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안전관리 강화보다는 행정 처벌 중심의 규제 확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기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체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징금 확대는 이중 제재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규제 중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규제 강화가 곧바로 실효적 안전관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제재 중심 정책은

오히려 산업의 자율적 품질관리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41














의약품 판촉영업자 영업소 증빙 의무화 법안, 형식적 규제 확대와 시장 부담, 강력 반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존재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유통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비해 행정 규제만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면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실제 영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서류상 영업소를 만드는 방식의 편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실질적인 관리 강화보다는 형식적 절차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인 관리 감독의 미흡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업소 확보와 관련 서류 제출 의무는 소규모 판촉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 부담을 초래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고 의약품 유통 시장의 경쟁 환경을 위축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이미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 활동에 대한 관리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고 요건과 증빙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규제 중복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 투명성 강화보다 행정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32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 성공 기업에 강제 기여금 부과로 수출 동기 저하와 시장 왜곡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략수출 지원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과에 세금과 유사한 강제 기여금을 부과하여

민간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직접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출 성공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식은 기업의 수출 동기를 크게 약화시키며, 특히

구매자금융이나 수출산업협력을 받은 기업에게 0.1%에서 방산협력의 경우 5%에 달하는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국제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금의 관리·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맡기면서도 별도의 심의회와 재정경제부의 감독 체계를 두고, 출연·투자·채권 발행·정부 보증 등을

통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정책금융 창구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중복·분산시켜 행정 비효율과 책임 소재 불분명을 초래한다.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출자·투자한다는 명분 아래 기여금을 재분배하는 구조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선택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법 적용 제외,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 허용, 적극 행위 면책 등의 특례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실·정치적 지원의 온상이 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수출 성공 기업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그 돈으로 국가가 직접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서 민간의

자율적 투자와 경쟁을 왜곡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약화와 국가 재정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33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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