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목적을 알 수 없는 삭제, 폐지, 신설 방송법 법안들 12건+3

조회수 122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열에너지 국가통제 확대, 기업부담 가중 및 비효율 정책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명분으로 국가가 에너지 수급 전반에 대한 통제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10년 단위 국가계획과 열수요지구 지정,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민간 산업과 지역 경제에 대한

행정 개입이 크게 강화될 우려가 있다.

열수요지도 작성과 폐열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정보 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열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지원 사업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 검증이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될 위험이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 주도의 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는 기존 에너지 정책 체계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의 비대화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시장 자율성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533] 열에너지기본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33

















진흥원 신설로 인한 이해충돌과 공공기관 팽창,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 설립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정책 수립 지원, 산업 육성, R&D 관리,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방송미디어 분야의 거의 모든 진흥 기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려는 시도로, 규제 기관과 진흥

기관의 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미 레거시 미디어 규제와 OTT 등 신규 미디어 규제를 총괄하는 강력한 규제 기관인데, 여기에

대규모 진흥 전담 기관을 직속으로 두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규제와 지원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해지며, 진흥 사업이 규제

당국의 입맛에 맞춰 왜곡되거나 특정 사업자·콘텐츠에 편향적으로 집행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다.

또한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여러 기관이 분산 수행하던 유사 기능을

새로이 중복 신설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팽창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효율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흥원의 사업 범위가 정책 수립 지원부터 R&D 기획·평가, 해외진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방송미디어

분야의 거의 모든 공적 지원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는 민간 창의성과 시장 자율성을 억압하고 관 주도 미디어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도 모순된다.

규제와 진흥의 위험한 혼합, 불필요한 공공기관 신설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 산업 자율성 침해와 편향 가능성 확대라는

구조적 결함을 지닌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5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30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성별 고용현황 강제 제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승진·육아휴직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강제 제출하게 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규제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공공기관은 물론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성별임금격차 공표 의무가

시행 중이고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등으로 충분한 통계가 수집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세부 직종·직급·근속연수별

임금 현황까지 매년 전수 제출하게 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며 행정 부담을 폭증시킬 뿐 실효성 있는 차별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직무·근속연수별 임금 현황 제출은 개별 근로자의 성별·연봉·경력 정보를 사실상 노출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우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전략적 인사·임금 정보를 공개당하는 결과가 되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해외 투자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승진소요연수나 육아휴직 현황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요구는 기업의 인사평가·승진 기준이라는 본질적 경영 판단

영역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며, 이는 시장경제 원칙과 기업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불필요한 행정 규제 확대, 기업 부담 가중, 개인정보 침해 위험, 경쟁력

저하라는 다중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54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41




/////////////////////




AI 창작 자유 위축과 납본 제도 과잉 규제 초래, 인공지능 생성자료 납본 제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AI 생성 자료를 납본 의무에서 제외하고 거짓 표시·은폐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분으로 도서관 납본 제도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지만, 실제로는 AI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고 창작·배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과잉 입법의 전형이다.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행정 당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 논란이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표현 자체가 AI 도구를 활용한 수많은 창작물까지 납본 제외 대상으로 몰아갈 위험을 안고 있다.

AI 생성 자료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납본 제도의 본래 목적은 국가 지식 자산 축적과 문화 보존인데

이를 AI 여부로 차별하면 오히려 디지털 시대의 지식 기록이 파편화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범위가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국가 지식 기반이 약화될 뿐이다.

또한 정가 30배 과태료라는 중대한 행정 제재를 AI 생성 여부 판단이라는 불확실한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창작자들이 AI 도구 사용을 위축시켜 국내 창작 생태계의 국제 경쟁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납본 제도 악용 방지라는 취지가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규제와 모호한 기준, 기본권 침해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45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50



















민간 영화관 영업 자유 침해, 과도한 행정 규제 초래, 영화상영관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신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배급업자와의 사전 협의 의무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간 기업 간 자유로운 계약과 영업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행정 개입의 전형으로 영화 산업의

시장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영화관 운영은 입장권 가격 책정, 할인 정책, 제휴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업 전략을 통해 경쟁하는 민간 사업인데, 모든 할인·무료입장권

발행 시마다 배급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며, 특히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의 경우

수백 편의 영화에 대해 매일 변동하는 프로모션을 일일이 협의하게 되면 운영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신속한 시장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허위 제공 시 과태료 부과는 배급사에 대한 일방적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구조로, 영화관 경영자의

영업 비밀과 경쟁 우위를 노출시켜 오히려 체인 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배급사·투자자가 요구하는 자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영화 산업의 수익 배분 불투명 문제는 본래 당사자 간 계약 내용과 신뢰 관계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소송·분쟁만 양산할 뿐이며, 해외 주요 영화 시장에서 유사한 강제 협의·자료 공개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이 법안의 과잉 규제 성격이 두드러진다. 결국 시장 자율성 침해, 운영 비효율 초래,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가중,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다중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49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95





///////////////////////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 공무원 의제 확대, 책임만 강화된 불균형 구조 법안 강력 반대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복무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과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보호는 명확히 보장하지 않는 불균형 구조를 초래한다.

특히 민간 출신 임원과 직원까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의사결정의 위축과 책임 회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공공기관에 이미 존재하는 감사 및 윤리 규정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공공성 제고가 아니라 조직 경직화와 민간 참여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89]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89


















규제와 진흥 혼합으로 인한 정책 왜곡 초래, 초대형 공공기관 신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규제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에 방송·미디어·통신 진흥 기능을 대규모로 통합하는 초대형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시도로, 규제와 진흥의 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규제 기관이 직접 산업 진흥과 지원 사업을 총괄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해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이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국제적으로도 미국 FCC나 영국 Ofcom처럼 규제 기관 산하에 별도의 대형 진흥 기관을 두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강제 통합하고 나아가 다른 다수 기관의 기능까지 흡수해 900명 규모의 매머드 조직을

만드는 과정은 공공기관 슬림화·효율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히려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관료주의를 확대할 뿐이다.

기존 기관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일방적 재편은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반발과 업무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방송미디어 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규제와 진흥의 혼합 구조가 초래할 정책 왜곡, 공공기관 팽창,

국제적 기준 미달 등의 근본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5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12


















시청자 독립 기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초래, 시청자미디어재단 삭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단순 삭제함으로써 독립적인 시청자 권익 보호 기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초대형 진흥원으로 흡수하려는 시도인데 이는 시청자 중심의 독립적 감시와 권익 증진 기능을 규제 기관의

통제 아래로 끌어들이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수렴, 피해 구제, 제작 지원 등 규제 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으나, 이를 규제 주체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통합하면 시청자 목소리가 사업자나

정부 입맛에 맞게 왜곡·필터링될 위험이 크다.

또한 방송법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기본법 개정안의 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편법적 묶음 처리에 불과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 운영이 대형 관료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과 시청자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본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불필요한 기관 통폐합을 강행하는 이 법안은 미디어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뿐이다.

이처럼 시청자 독립성 훼손, 규제·진흥 혼합의 위험, 입법 취지 왜곡 등의 심각한 결함을 지닌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5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13
















공영방송 광고 대행 중립성 훼손 및 규제 기능 오염 초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폐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하고 그 핵심 기능인 방송광고 판매대행과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규제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의 초대형 진흥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공공 광고 대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기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정부 전액 출자로 설립된 독립 공기업으로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면서도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과 지역·중소 방송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별도 지원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를 규제 주체 직속 기관으로 흡수하면 광고 판매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개입될 소지가 생겨 사업자

차별이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공사 폐지로 인한 조직 축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매머드 진흥원이

광고 대행까지 떠안게 되어 업무 과부하와 비효율이 가중될 뿐이며, 광고 시장의 전문적·시장 중심 운영이 관료적 통제 아래로

전환되는 결과는 방송광고산업의 활성화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이 법의 본래 목적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결국 규제와 진흥·대행 기능의 위험한 혼합, 공영방송 광고 대행의 중립성 상실, 불필요한 조직 팽창과 효율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51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14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보 유통 범죄화 초래, 병역법 국외여행허가 관련 강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대상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까지 확대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은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국외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편법 행위는 별도의 출입국관리법이나 여권법으로 충분히 규제·처벌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병역법으로 끌어들여 정보 유통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병역 기피라는 특정 목적을 빌미로 온라인상의 공론화와 비판적 논의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에 다름없다.

특히 거짓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신설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가 과정의 행정적 판단을 사후에 형사적으로 뒤집는

구조를 만들며, 이는 행정처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체류에 대한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병역 공정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보 접근권을 축소하는 이 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병역 기피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공정한 병역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억압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본권 침해와 과잉 입법의 위험을 내포한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5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03















탄소중립 법 개정안, 과도한 국가통제와 비현실적 목표 설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국가 개입과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2035년 이후 급격히 상향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된 것으로, 기업과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예산과 정책 방향을 사전 통제하는 구조는 시장의 자율성과 민간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획일적인

정책 집행으로 인해 지역과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기본계획과 지방계획을 강하게 연계하고 상위기관의 심의·조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행정 권한의

집중을 심화시키며, 정책 결정 과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시장 기반의 유인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규제와 통제 중심 접근에 치우쳐 있어 오히려 지속가능한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과잉입법과 정책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명확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5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00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투자 효율성 저하 초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 강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출자지분 현황·업무위탁 현황 보고 의무 신설,

의결권 주식 최다 보유 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 부과, 업무집행사원 대주주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라는 세 가지

규제를 일괄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모펀드의 본질적 특성과 시장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본래 기관투자자들만 참여하는 폐쇄적·비공개 구조로 설계되어 공시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첩한 투자와 위험 분산을 가능하게 한 제도인데, 출자지분과 업무위탁 현황까지 금융위원회에 상시 보고하게 되면

사모펀드의 핵심 경쟁력인 비밀유지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나 국내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결권 주식 최다 보유 시 근로자 대표에게 소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모펀드가 단순

재무적 투자자에서 사실상 경영 개입 주체로 간주되는 효과를 낳아, 펀드의 투자 목적을 왜곡하고 M&A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 위험을 증대시키며,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 자체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를 사전에 억제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대주주 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 역시 모호한 기준으로 행정 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확대해 등록 거부나 취소의 남용 가능성을 키우고,

해외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국내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가 오히려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 투자자 선택권 제한,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인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07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공지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4
    • 2007
    • 30
    • 09-13 15:03
    • 1349
    • 입법
    • 국군조직법 개정안, 역사 왜곡과 군 분열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 5건+3  
    • 80
    • 1
    • 03-20 11:15
    • 1348
    • 일반
    • 3월 19일 법안은 전부 참여해 주세요.  
    • 54
    • 6
    • 03-19 12:37
    • 1347
    • 입법
    • 기업옥죄는 공정위 강화법안들, 역사왜곡 유공자법안, 무인기비행금지 15건+14  
    • 90
    • 1
    • 03-19 11:44
    • 1346
    • 일반
    • 독재 방지법 및 부패 조직법 도입  
    • 57
    • 4
    • 03-18 21:19
    • 입법
    • 목적을 알 수 없는 삭제, 폐지, 신설 방송법 법안들 12건+3  
    • 122
    • 1
    • 03-18 11:22
    • 1344
    • 입법
    • 헌법재판소 법령확대-과도한 행정침투, 삼권분립 원칙 훼손 13건+1  
    • 106
    • 2
    • 03-17 11:05
    • 1343
    • 일반
    • "기뢰 팔고 원유 챙기고 미사일 연료까지?" 파렴치한 '이중 플레이' 강력 규탄에 관한 청원  
    • 66
    • 3
    • 03-16 19:13
    • 1342
    • 입법
    • 연합뉴스 장악법, 유튜브 규제법 표현의 자유 침해 창작자 규제 17건+11  
    • 125
    • 3
    • 03-16 11:24
    • 1341
    • 입법
    •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국사편찬위원회압박, 정권측 위원 자리늘리기 18건+15  
    • 146
    • 3
    • 03-13 10:59
    • 1340
    • 일반
    • 언론 재갈법 철회 및 북한 노동신문 공공기관 비치 중단과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에 관한 청원  
    • 114
    • 3
    • 03-13 10:15
    • 1339
    • 일반
    • 앤츄파춥스 무새들아  
    • 113
    • 0
    • 03-13 08:00
    • 1338
    • 일반
    • 부정선거 규명 없이 개헌·선거 강행은 독재·국민 기본권 침해! 개헌시 국민소환제 동시 도입으로 사법 장악과 독재 저지 및 국민주권 회복 요구에 관한 청원  
    • 80
    • 3
    • 03-12 20:08
    • 1337
    • 일반
    • 부정선거 규명 없이 선거 치르는 것은 국민 참정권 침해! 국민소환제 통해 사법 장악 독재 저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민 주권 회복!에 관한 청원  
    • 75
    • 3
    • 03-12 13:45
    • 1336
    • 입법
    • AI 기본법 중복 규제, 청소년 중독 핑계로 SNS 알고리즘 전면 금지 강제 5건+3  
    • 150
    • 3
    • 03-12 10:54
    • 1335
    • 일반
    • 부정선거 근절하고 AI 100조 사업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 87
    • 2
    • 03-11 14:15
    • 1334
    • 입법
    •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등 8건  
    • 143
    • 3
    • 03-11 11:33
    • 1333
    • 입법
    • 중대법죄수사청, 주민소환법, 국회법, 독서문화진흥법 16건+2  
    • 129
    • 3
    • 03-10 11:08
    • 1332
    • 입법
    • 공소청, 국회, 법원, 검찰과거사위 등 12건  
    • 135
    • 5
    • 03-09 11:07
    • 1331
    • 일반
    • 새로 오신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 132
    • 8
    • 03-08 12:36

      오늘 마감 예정 법안 26 건 !! Freedom Is Not Free

     28470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3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