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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2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 헌법상 영토 주권 포기 등 17건+8

조회수 207 추천 3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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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특례 통합법, 권한 집중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조정 체계를 통해 행정부 내부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개별 부처의 전문적 판단을 상위 기구의 속도 중심 논리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규제입증책임까지 행정기관에 부담시키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안전·환경·소비자 보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법령정비를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강제하고 법률 개정안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입법권의 자율성을 압박하며 권력분립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공무원 면책 확대 역시 고위험 신기술 분야에서 책임의 밀도를 낮추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혁신의 속도를 앞세워 공공성, 안전성, 헌법적 균형이라는 기본 가치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050]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50














매출 연동 고율 이행강제금 도입, 과도한 제재 강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이행강제금을 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의 5퍼센트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의 성격과 한계를 넘어 과도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동의의결은 본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 시정방안을 전제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불이행 시 매출 연동 고율 제재를 부과하는 구조는

사실상 확정 제재에 준하는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하루 단위로 막대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방어권 행사나 이행 조건에 대한 다툼을 위축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상력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행정제재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단서 규정은 기준의 불명확성과 재량 확대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어디까지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나, 과도한 상향은 사실상 제재금의 성격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기업 활동 전반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상한 인상이 아니라 합리적 산정 기준과

절차적 통제 장치의 정비라는 점에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54

















하도급 집행 분권화와 제재 완화, 공정거래 질서 약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하도급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는 하도급 거래 질서의 통일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하도급 거래는 전국적 유통망과 대기업·중견기업이 얽혀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를 지방정부별로 나누어 집행하게 될 경우 지역별 법 적용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권을 위임하는 방식은 실제 현장에서 법리 판단과 사실 판단이 혼재되는 복합적 사안을

과소평가한 접근이며,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집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내국신용장 미개설이나 관세 환급액 미지급과 같은 위반행위를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제재 수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구조이므로,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인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한의 분산보다

전문성과 일관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0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43
















공공차관 법 개정, 과태료 전환에 따른 제재 약화 강력 반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독기관의 감사·조사 불응이나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는 공공차관 사업 관련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특히 대규모 기업이나 반복 위반자에게 법적 책임 부담이 경감되어 법 집행의 억제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적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과 개인 모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은 공공차관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 목적에 반하며,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고

행정제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00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07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 공익 훼손과 재정 위험으로 강력 반대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출자를 허용하고 공사의 이익 배당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구조와 공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화폐 제조는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출자 규모와 조건,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재정적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사의 이익을 국고에 납입하던 기존 체계를 변경하여 ‘이익의 배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을 훼손하고, 한국은행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공 자산이 배분될 수 있는 불투명한 구조를 만든다.

법안은 화폐 제조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 기준과 감독체계가 불충분하며, 장기적 재정 영향과 현금 사용 감소 추세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공익성 훼손 가능성은 국가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안겨주므로,

본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7036]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36















인지세법 개정안, 조세질서 약화 우려로 강력 반대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가 아니라 국가의 조세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조세 부과와

징수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이다.

그럼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법 집행의 엄정성을 약화시키고, 고의적 탈루 행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

특히 전자수입인지는 세금 납부의 증표로서 공적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반복 사용하도록 방치할 경우 사실상 탈세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태료 상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억제 효과를 충분히 담보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형벌을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세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제도 악용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세 질서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그 집행 수단을 완화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제재 체계 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694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40
















법인세법 개정, 수도권 외 세율 차등 부과에 강력히 반대


이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 중소·중견기업에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임에도 사업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조장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세금 경쟁을 유발하여 조세 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국가 재정 수입 감소와 세제 운영의 복잡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지역 투자 유인을 명목으로 한 세율 차등이 실제로 기업 활동의 본질적 경쟁력보다는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법안이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세율 차등이라는 단기적 정책 수단으로는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다.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는 세율 인하가 아닌 교육, 인프라, 산업 지원 등 포괄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단순한 세율 차등은 불공정과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0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02

















군유휴지 한정 과도한 세제 특혜, 조세 형평성과 재정 균형 파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유휴지라는 특정 지역에만 극단적인 세제 특혜를 집중시켜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 활성화 세제(위기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와

중복되면서도 군유휴지 한정으로 5년 100%, 2년 50%라는 과도한 감면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낙후지역이나 일반 창업기업과의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 피해는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특정 지역 기업에만 초특급 혜택을 주는 것은 전국적 조세 균형을 깨뜨리고, 기업들이 군유휴지로만

몰려드는 왜곡된 유치를 부추겨 다른 지역의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또한 감면 한도 계산 방식(투자액 50% + 근로자당 고정액)이 모호하고 복잡하며, 상시근로자 유지 의무 위반 시 추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탈세나

형식적 고용 창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정 누수와 행정 비용만 증가시킬 뿐 실효적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이연 특례 역시 기존 이전 지원 제도와 중복되면서 수도권 탈출을 과도하게 장려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

결국 이 법안은 안보 희생 지역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포퓰리즘적 세제 남용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정성을 해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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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특구 명분, 과도한 규제완화와 개발이익 편중 구조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 패키지에 가깝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절차 간소화, 층수 제한 완화는 모두 초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며, 수익성이 낮은 공연장은 상징적 요소에 그치고

실제 이익은 호텔·상업·업무시설 등 고수익 부동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토지 가치 상승과 직결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나 공공기여 의무는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공공의 규제 완화가 민간의 이익

확대만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도시계획 질서를 바꾸는 용도지역 변경 간소화와 고층화 허용은 교통·환경·주거 여건에 장기적 부담을 남길 수 있음에도, 절차적 통제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다.

문화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수단이 과도한 특례와 밀도 완화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면

이는 산업 육성이라기보다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유리한 제도 설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6834]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834
















상징적 이미지 개선 중심 행정구역 명칭 변경 강력 반대


행정구역 명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주민 생활과 행정체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자산이다. 인천광역시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이번 법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기보다 상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택적 조치에 가깝다.

명칭 변경만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 인지도와 행정 브랜드를 스스로 재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공공기관 명칭, 각종 법령과 조례, 행정정보시스템, 도로표지판, 계약관계 문서, 기업 상호와 홍보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수정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결국 주민의 세금과 행정력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다.

또한 방위식 명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 방위식 명칭은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이미 지역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다.

서해라는 명칭이 해양적 이미지를 반영한다는 주장 역시 상징적 의미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실제 지역 경쟁력이나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행정구역 분리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대응 방식이 상징 중심의 명칭 변경에 집중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명칭 변경에 따른 실익은 불확실한 반면 행정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 가능성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699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93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 헌법상 영토 주권 포기, 통일 대비 상징 훼손 강력 반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명시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유지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이다.

이 법을 폐지하면 미수복 지역에 대한 국가의 영토 주권 주장이 행정적으로 약화되어 통일 담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자유통일의 상징적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

이북5도 도지사와 위원회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향민 지원, 향토문화 계승, 후세대 육성, 통일 대비 정책 연구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정서적 통합과 통일 미래세대 양성을 담당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폐지 주장의 주된 근거인 예산 낭비 지적은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기능 강화와 효율적 재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통일 시대를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로 보아야 한다. 법 폐지는 북한 정권의 실효 지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민족 정체성 측면에서 중대한 후퇴가 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85]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85



















수도권 과밀지역 녹지기준 완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정비구역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만, 이는 수도권의 구조적 과밀 문제와

도시 환경 악화를 동시에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현행 제도는 세대 수 기준을 통해 인구 밀도 증가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연면적 기준으로 전환하면 동일 면적 안에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하더라도 공원 확보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인구 대비 녹지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 공급 확대 효과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도시 생활환경의 질을 희생하는 조치에 가깝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은 본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임에도, 해당 지역에서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충돌한다.

소형 주택 공급 유인을 높이겠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부담을 도시 녹지 축소로 전가하는 방식은 정책적 균형을 상실한 접근이다.

도심 녹지는 단순한 여유 공간이 아니라 기후 대응, 미세먼지 저감, 재난 완충, 주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기반시설이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가 도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이유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0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64


















생활물류산업 이중감독과 과도한 행정권 확대,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기존 감독체계 위에 또 다른 행정 권한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행정 혼선과 규제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크다.

이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과 안전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의 권고권과 자료요구권, 실지조사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중 감독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부처가 각각 판단하고 개입하는 구조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복적 자료 제출과 조사 대응이라는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근무시간 조정 등 포괄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안전 강화라는 명분 아래 과도하게 확장된 행정권은 산업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며,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 진흥과 노동 보호의 균형은 필요하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 체계와의 정합성 및 부처 간 권한 조정에 대한 충분한 설계 없이 감독 권한만 확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07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79















드론 산업 규제 중복과 과도한 책임 강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드론 산업의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항공안전법 체계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 예방과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에 다시 안전관리 및 대응의무를 중첩하여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이중화와 법 적용상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감독 권한과 책임 범위 또한 중첩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 적절한 대응조치 등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구조는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미이행을 추가한 것은 위반의 경중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강한 행정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산업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규제와 책임만을 가중하는 방식은 혁신 환경을 위축시키고 특히 중소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전 확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책임과 제재를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6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상향과 제재체계 왜곡, 강력 반대


형벌 중심 규제체계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재체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매출액 대비 최대 20%,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경기 변동이나 산업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큰 기업에게는 사실상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제재가 될 수 있다.

형벌을 일부 축소한다고 하나, 시정조치 불이행 시 형벌을 유지하는 구조이므로 기업은 여전히 형사적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천문학적 과징금 위험까지 떠안게 된다.

또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식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행정권의 재량과 제재 강도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의 급격한 인상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제재는 억지력과 비례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나, 본 개정안은 억지력만을 강조한 채 비례성과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 취지에 비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19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과도한 과징금 확대와 책임 승계 강화,강력 반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과징금 부과 체계로 전환하고, 매출액의 10퍼센트 또는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재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 기만행위나 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한 상태에서 고율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하도록 하는 구조는 행정권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시키고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출액 기준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실제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플랫폼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켜

혁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합병뿐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까지 과징금 책임을 광범위하게 승계하도록 한 점은 기업 조직재편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며, 위반행위와 무관한

신설 법인이나 승계 주체에게까지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킬 위험이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제재 수단은 최소침해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해야 하나, 본 개정안은 억지력 강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을 잃고 있어

시장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20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과도한 정액 과징금 상한 인상, 강력 반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일률적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액 상한은 본래 예외적 보완장치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대폭 인상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실제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에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 확대나 다른 법률과의 형식적 일관성만을 이유로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개별 업종의 특수성과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다.

또한 다른 법률 개정안을 전제로 제재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논리는 각 법률의 목적과 규율 대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위를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재는 억지력 확보와 함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기업 활동의 자유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나, 본 개정안은 억지력 강화에만 치우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과도하면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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