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83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단기주의 심화 우려, 수시배당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수시배당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주주환원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보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배당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라는 제한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경영진이 낙관적인 판단이나 주주 압박에 의해 무리한 배당 결정을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기업 재무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을 소득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실제 시장의 변동성과 주가 리스크를 고려할 때 과장된 측면이 크며, 이를 고령층 소득 안정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상장 대기업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자본시장 내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을 주주 이익
중심으로 과도하게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배당 확대만으로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 역시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이 법안은 단기적 유인에 치우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6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86
공시 지연과 시장 왜곡 우려, 올빼미 공시 금지 법안 강력 반대
올빼미 공시를 제한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시의 본질인 신속성과
완전성을 오히려 훼손할 위험이 크다.
특정 시점 이후 공시를 금지하는 방식은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대신 공시 자체를 지연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 더 큰 정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긴급하게 공개되어야 할 악재 정보가 규정 때문에 늦춰질 경우, 일부 정보 접근이 빠른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공시 제한을 강제하면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시를 최소화하거나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도 크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공시 타이밍을 규제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을 뿐, 정보 비대칭의 근본 원인인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나
내부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시장의 신뢰는 단순한 시간 규제가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한 접근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본 개정안은 형식적 규제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만 증가시키고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오히려 자본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이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6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82
규제 확대와 행정 비대화, 유사 행정규제 확대 법안 강력 반대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까지 규제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행정 부담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 행정규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단순한 내부 운영 기준이나 서비스 조건까지 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사소한 규정 변경에도 규제영향분석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결정과 집행 속도를 늦추고,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앙행정기관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법 체계 속에서 오히려 규제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규제 관리라는 이름 아래 규제의 총량을 늘리고 행정 비대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69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94
//////////////////////////////
고용허가제 붕괴 초래하는 사업장 변경 자유화 법안 ,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고용허가제의 근본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위험한 개정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현장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 제도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체류와 무질서한 이동을 방지하고 원활한 고용 관리를 가능하게 해왔다.
사유 제한과 변경 횟수 제한을 전면 삭제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입국 초기 정보 부족이나 문화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 폭증할 것이며, 이는 영세 사업장의 생산 중단과 인력난 악화를 초래해 국가 경제 기반을 흔들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고용 안정성과 국내 노동시장 질서를 희생시키는
편향된 접근으로,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와 같이 제도의 본질적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제한적 사유 허용 체계는 이미 사용자의 부당 처우나 근로 불가능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는 대신 출국 규제 완화와 기간 연장은 오히려 장기 체류와 정주화 위험을 높여 사회 통합 비용과
불법 고용 문제를 확대할 뿐이다.
결국 이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허가제의 효과성을 붕괴시키는
반경제적·반현실적 조치에 불과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6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64
용산공원 녹지 훼손하고 주택 개발로 둔갑시키는 단계적 조성 법안 ,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용산공원 조성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는 위험한 편법 개정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수십 년간 축적된 심각한 토양 오염과 발암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며, 과거 임시 개방 과정에서 정화 작업 없이 성급하게 국민에게
개방되어 건강 위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체 부지 반환과 철저한 환경 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지만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졸속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한다는 명분도 실효성이 없는데, 반환 부지의 오염 실태가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유지·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겨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부실 관리의 씨앗을 제공할 뿐이며, 과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과 책임 문제를 정부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조항은 용산공원을 본래 취지인
국민의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약속을 포기하고,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개발로 전환하는 명백한 용도 변경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원 면적 축소와 녹지 훼손을 불러와 서울의 생태적 가치와 미래 세대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용산공원 사업을 정치적·단기적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락시키고,
철저한 정화와 전체 부지 통합 조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환경적·반국민적 조치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7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7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제도, 투자 위축과 시장 왜곡 초래,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 아래 도입되는 이익공유금 제도는 사실상 기업에 추가적인 준조세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자 위축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주민 참여 조건과 이익 배분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규제가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주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특정 지역 집단이나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사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의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와 달리 시장 왜곡,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 제도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 전환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조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구조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입법 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7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