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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행안부 산하 정치 통제 수사기관 신설 21건+5

조회수 170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재정부담과 서비스 혼란


공공성 강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명목으로 버스 공영제와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실제로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국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될 위험이 크다.

민간업체 중심의 준공영제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경쟁과 효율성이 약화되어 운행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면허 취소와 설비 인수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집행 절차가 불명확하여 행정적 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 시민 편익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며, 단순히 지자체 소유와 운영 확대만으로는 장기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세금 낭비와 서비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93
















대중교통법 개정, 공공성 강화 명분 뒤 재정 부담과 운영 비효율 초래, 강력 반대


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확대를 명시한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미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는 참여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사결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신속한 노선 조정과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역별로 시행 기준이 상이해 법적 혼선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공영제 확대와 민간 면허 제한은 민간 투자와 경쟁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서비스 혁신과 비용 효율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행 자체가

다른 연계 법안 통과 여부에 의존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라는 법안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기 어렵고, 오히려

세금 낭비와 운영 비효율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92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화로 행정 중립성 파괴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넓힌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개정안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서,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면 정당 가입·선거운동·정치적 의견 표명 등이 일상화되어

결국 행정 현장에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증한다.

이는 이미 공무원 사회 내 파벌화와 정치적 갈등을 부추겨 국민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며, 특히 교육·복지·세무·경찰 등 민감한 분야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업무에 투영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ILO 권고를 이유로 들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여전히 공무원의 적극적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정치적 중립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낳는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노동관계 감독·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노사 분쟁에서 편향된 판단이 나올 위험이 크며,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해친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추상적 명분 아래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개방은 국가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28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사 정치활동 자유화로 교육 중립성 파괴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교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개정안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로서,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면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 집회 참여,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 지지·비방 등이 일상화되어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적 메시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는 학생들의 이념적 중립적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 교육 현장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ILO 권고를 이유로 들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사의 적극적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교육이 정치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파괴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특히 교원노조가 이미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 자체의 정치활동 보장까지 허용하면 노조 활동이 교육보다 정치 투쟁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더욱 기울어질 것이며, 이는 수업 거부, 파업, 정치적 시위 등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태를 반복하게 만든다.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추상적 명분으로 교사의 신분과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개방은

공교육의 중립성과 학생 중심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29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 자율성 침해 입시 획일화 강제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학 입시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표면적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자율적 입학전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입시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강제적 규제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학생 자신의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제한하면서 부모·친족의 사회적 지위·재산·기부·훈장·공적 활동 등을 직접·간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이미 많은 대학이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기회균형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등이 사실상 무효화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기본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

특히 기부나 공적 활동을 우대 요소로 활용하는 경우를 학교 차원의 부정으로 규정하고 입학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사회공헌 활동 자체를 범죄화하는 수준의 과잉 규제이며, 입학 후 수년이 지나서도 부모의 과거 활동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 학생 본인의 학습권과 안정된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또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해석의 자의성을 키워 교육부나 감사원의 자의적 단속과 대학 간 불공정한 처벌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히려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대학 입학전형은 학생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교육 본연의 영역인데, 이를 획일적·기계적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과 교육의

질적 다양성을 포기하는 위험한 시도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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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외국인 편의 우선 개인정보 유출 위험 확대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중증장애인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허용하면서 성(姓)만 표기하는 조항은 부동산 거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세대주의 실명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임대인·매수인 등 당사자가 제대로 된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기·불법 전입·범죄 은폐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더욱 위협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확대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핑계로 실명확인 조항을 삭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속화할 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 벌칙 신설은 필요해 보이지만, 기존 처벌 한계를 이유로 이미지 파일·복사본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을 억압할 소지가 크며, 전체적으로 행정 편의와 외국인 편의를 우선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구조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9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94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행안부 산하 정치 통제 수사기관 신설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검찰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은 구체적 사건에서도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며,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여당 출신 정치인인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방향으로 쉽게 유도될 수밖에 없다.

수사관 채용·승진·징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후보추천위원회조차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구조라서

진정한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와의 협력 의무를 두면서도 수사 통보 유예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송치 전 의견 교환을 허용하는 등 모호한 규정들이 난무해 결국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과

수사기관 간 견제가 약화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오히려 공백과 정치적 편향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수사심의위원회나 적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설치도 형식적 견제 장치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실효적 방안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검찰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수사 전문성과 연속성이 대거 상실될 것이며, 이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등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00]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7200















건설기술인 공제사업 신설, 제도 중복과 재정 부담, 강력 반대


건설기술인의 복지 향상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해당 법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과 재정 부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공제사업을 신설하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건설업계에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역을 위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제도 중복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공제제도의 운영비 증가와 조직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실질적인 복지 개선보다 제도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국가 재정이 특정 직역 단체의 복지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유사한 요구가 다른 전문직 분야로 확산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확대될 위험도 존재한다.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산업 구조와 고용 방식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인데, 공제사업 신설만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나 가입 구조 혼란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법안의 입법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1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32

















하도급 불공정 처벌 약화 법안, 공정거래 질서 훼손, 강력 반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구조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은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수의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실제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일단 위반 행위를 하고 난 뒤 행정조치로

정리하려는 유인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약화시키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려는 법률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내국신용장 미개설이나 관세 환급액 미지급과 같은 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 완화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무 위반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계약 이행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화될 경우 수급사업자의 재정적 피해와

경영 불안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기업 부담 완화라는 명분 아래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약자의 권익 보호 장치를 후퇴시킬 위험이 있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71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28














대리점 과징금 10배 인상 법안, 과도한 규제와 시장 위축, 강력 반대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과징금 상한을 위반 금액의 2배로 확대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나 인상하는 방식은 제재의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다.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도 법적 위험을 지나치게 우려하게 만들어 시장의 자율적 거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반 금액 산정이 불명확한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정액 과징금 제도는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어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제재 수준을 맞춘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 간 형식적 정합성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구조와 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수준인데, 단순한 수치 상향만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중소 공급업체나

중견기업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거래 축소나 계약 회피로 이어져 대리점 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큰 만큼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71
















가맹사업 과징금 50억원 상향 법안, 과도한 규제와 시장 위축, 강력 반대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한 번에 10배 인상하는 방식은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과징금 제도는 위법 행위를 억제하면서도 시장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법률과의 형식적 일관성을 이유로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정액 과징금은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서도 과도한 법적 위험을 우려하게 만들어 가맹사업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구조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 브랜드 본부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일부 기업에게 치명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규 가맹사업 진입을 위축시키고 가맹점 확대 전략 자체를 보수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가맹점 창업 기회를 줄이고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불공정 행위를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제재 수준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보다 규제 부담을 확대할 위험이 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72















대도시권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재위탁 확대 법안, 행정 책임 약화, 강력 반대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의 타당성 평가는 교통 정책의 방향과 국민의 이동권, 그리고 막대한 재정 투입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공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위임받은 업무를 다시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행정 권한의 책임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공공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평가 과정이 외부 기관에 맡겨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되고, 정책 판단이 행정기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같은 중요한 교통 정책을 사실상 간접 행정에 의존하도록 만들며, 공공 정책 결정의 민주적 책임성과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방식이 확대될 경우 특정 연구기관이나 용역기관 중심의 평가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책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역 의존 행정과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통 정책이 국민의 실제 이동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행정 편의와 외부 기관 중심의 평가 구조에 좌우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결국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재위탁 근거를 확대하는 것은 공공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법 개정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1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39















금융실명법 개정안, 조세 외 체납 확대 금융프라이버시 침해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실명제의 핵심 원칙인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과도한 행정 편의를 추구하는 위험한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이미 조세 체납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조세 외 각종 행정처분 체납으로까지

확대하면 수많은 국민의 사생활과 금융 프라이버시가 무분별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체납 항목들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고 부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오남용 가능성이 높으며, 1천만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행정기관 입맛에 따라

쉽게 조정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금융회사 본점에 직접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개인의 금융 내역 전체가 행정기관에 노출되는 구조를 만들며, 이는 탈세·범죄 수사와 무관한 일반 국민에게까지

불필요한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비밀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결되는 기본권인데, 이를 조세 외 체납 징수라는 행정적 편의 때문에 희생시키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금융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적 영역 침해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37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3자 이익 규제 모호성, 강력 반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번 개정안은 적용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은 법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규제 대상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무 경영진이나 외부 자문 등을 통한 부당 행위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제재 수단 또한 과징금과 벌칙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 회사의 손실 회복과 실질적 방지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복잡한 행위 구조를 조사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행정 및 사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모호성과 과도한 입증 부담은 대주주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경영 활동을 축소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성장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안의 취지는 명확하나, 입법 후 실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고, 해석 충돌과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7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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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공시 확대 법안, 기업 부담 가중,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 통로를 여는 조치에 해당한다.

겉으로는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공시 범위의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과

강도가 행정부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확실성을 키우고, 특히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제조업 및 수출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ESG 공시 체계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 조항을 통해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이중 규제

또는 중복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시 자체가 목적이 되어 형식적 보고와 행정 대응에 자원이 소모된다면, 실제 기술 혁신이나 설비 개선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행정 비용으로 전환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탄소 감축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보다 규제 범위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4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45

















KAIST 총장 직선제 도입, 정권 입맛 맞춘 통제 강화 시도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KAIST의 특수한 설립 목적과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KAIST는 일반 국공립대와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임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해외 석학 영입과 전략적 리더십 확보에 실효성을 발휘해 왔다.

그런데 이를 구성원 직접선거나 간접선거로 대체하면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총장 선출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급증하고, 학내 파벌 싸움과 과열 경쟁으로 인해

장기적인 리더십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KAIST 총장 선임 과정에서 이미 1년 넘는 공백이 발생하며 연구·교육 연속성과 기관 운영이 위축된 바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를 도입하면

공백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향응 제공 금지, 호별 방문 금지 등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고, 결국 학내 분열과 비효율적인 선거 공방만 초래할 뿐이며,

추천위원회의 여성 할당 등 세부 규정은 본질적인 리더십 자질 검증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대학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지만, 현 정부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보다 쉽게 통제·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며,

KAIST의 독립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시도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1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82














계약 지체의 불공정행위 확대 규정, 과잉제재,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계약 이행 지체를 일정 횟수 또는 기간을 기준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로 간주하여 행정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나, 계약 지연의 원인이 항상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예산 조정, 인허가 지연, 원자재 수급 불안, 천재지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여부를 횟수나 기간 중심으로 일률 규정하고 이를 불공정 행위로 격상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를 행정 제재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하는 조치이며,

법적 책임의 성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방식은 제재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부 재량에 따라 기업의 제재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약 지체에 대해 이미 지체상금,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불공정 조달행위로 중복 규율하는 것은 과잉제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공조달 참여 자체를 회피하거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여 입찰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공공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달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과도한 제재 구조는 시장 위축과 행정 분쟁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56
















재외공관 직무대행 법제화 추진, 외교 현장 경직,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대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휘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교

현장의 탄력적 운영을 경직된 법 체계로 묶을 우려가 크다.

재외공관은 국가별 외교 환경, 인력 구성, 직급 체계가 상이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의 판단과 외교적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의

기준을 법률에 두고 구체적 순서를 대통령령에 일률 위임하는 방식은 다양한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오히려 형식적 순서에 따른 기계적

권한 승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교 현장의 유연성과 전략적 판단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또한 직무대행 문제는 이미 외교부 내부 규정과 인사 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영역으로, 이를 굳이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률로 명문화할 경우 향후 세부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외교 조직의 특수성과 신속성이 핵심인 분야에 과도한 법적 형식화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익보다 경직성만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80]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80
















의료사고 형사책임 제한 확대에 대한 강력 반대, 생명권 보호의 후퇴


이 개정안은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필수의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형사책임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판단과 손해배상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통제 장치인데, 이를 특정 직역에 대해 폭넓게 완화하는 것은

형벌 체계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 감정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형사절차 개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점은

권한 집중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적 판단이 실질적 관문이 되는 구조는 권력분립 원칙과도 긴장 관계에 놓인다.

더 나아가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회복을 경제적 보상에만 한정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는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형사적 책임은 사회적 경각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본 개정안은 의료인의 형사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확보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어 법적 균형을 현저히 훼손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 평가할 수 있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17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77















국가계약 제재 강화에 대한 강력 반대, 과도한 보증금 가산과 입찰 제한의 위험


본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이행 지체를 방지하고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계약 지체의 원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 5년 이내 지체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변동,

원자재 가격 급등, 천재지변 등 계약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통령령에 기간과 횟수 기준을 폭넓게 위임함으로써 제재 범위가 행정부 재량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또한 반복적 지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임에도,

그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계약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계약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그 수단이 과도하고 균형을 잃은 규제 강화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1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59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재산권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기존에도 4분의 3이라는 기준은 다수의 동의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 이를 10분의 7로 낮추고 토지면적

기준까지 2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편의성을 위해 권리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는 조치에 가깝다.

특히 빈집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례를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으로 해결하기보다 동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방이다. 이는 향후 분쟁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사업 지연과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터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율 완화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압박하는 구조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재산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사업의 신속성만을 앞세워 권리보호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 모두를 훼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와 갈등 심화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7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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